제2차 고위어업회담결과보고
대한민국 외무부
번호 : JAW-02135
일시 : 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64. 2. 7. 1430-1700에 가유회관에서 열린 제 2차 고위어업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 와다대표.
1. 먼저 우시로국장이 OFF RECORD 로 하여달라고 전제하고 오늘 소노 수산청 장관, 와다대표, 우시로구 국장, 마에다 과장 등이 자민당 일한 문제 간담회 간부들에게 어업회담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요사이 신문기사도 있어 수산청이 너무나 강한 태도로 나와서 회담이 잘추진 않된다고 수산청 측을 탓할 쭐 염려했으나 그 중에는 관계연안 출신 국회의원도 있었으므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일본 측안이 너무 약하다고 격려를 하는 말을 드렀다고 말했음.
2. 우리측에서는 지난 제 1차 회담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와다대표가 한국측 회담을 요청한 바 있는 6개 문제점과 일본측의 출어척수 문제를 병행시켜 토의해나가기 위하여 오늘 상기 6개 문제점에 대한 한국측의견을 회시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음.
(1) 기선저인망 조업 구역선 128도 및 128도 30분 문제
(가)한국측 제안대로 128도 이동에서 30-50톤 어선만 조업하게 하면 128도 이동은 규제구역회 일본연안의 15내지 30톤급 중형저인망 어선은 부당하게 배제된다고 일축이 말하니 그렇다면 아측은 이 조치를 철회하고 이와같은 이유로 현재 한국 서해안에 있는 30-50톤급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단조”군도의 저인망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일본국내법에 의거 조치하면되겠다고 말했음.
(나) 이에대하여 일본측에서 일본의 50톤 이상의 저인망 어선이 128도와 128도 30분 사이에서 조업할 수있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기에 규제조치는 규제수역에서만 적용하고 그 외 수역에서는 각각 국내법에 의거 조업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2) 한국측 제안대로 각국은 상대방의 현행 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업 금지구역을 준수한다고 할 때 한국측 동해안의 새우 트롤 어업은 모순된다는 문제
(가) 현행 한국 동해안의 새우 트롤은 한국수산 어업상 일반 트롤어업과 별개로 구분되어있으니 일반 트롤 어업금지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나) 일본측에서 질문하기를 일본이 현재의 한국 동해안의 새우 트롤과 꼭 같은 어선을 그 어장에 출어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기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가능하지만 입어하는데 대한 규제조치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3) A 및 D 구역의 일본 측 기선유자망 조업금지문제
(가) 일본측은 동 수역내에서 유자망의 실적이었으며 금후에도 출어치 않겠는데 이를 협정상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으나 금후에 대비해서 한국측이 이것을 믿을만한 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니 여하한 형식으로라도 한국측이 안심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음.
(나) 일본측은 현재 실적이 없었다고 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금후 일본에서 이와같이 미미한 척수가 입어할 때에는 불법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음 이에대하여 한국측은 불법하다는 것을 공동위원회 같은 데서 말하겠다고 답변했음.
(4) 공동감시 문제
아측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감시를 실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한국측 어업감독 공무원이 일본감시선에 타면 생활습관이 달라서 서로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어나 식생활 등이 하등 불편할 것이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일본기술을 배워야 하겠으니 한국어업공무원이 승선해서 공동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공식으로 듣자니 일본이 쏘련 공무원을 승선시켜 공동감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지장이었다고 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쏘련인과 한국인은 사상과 주의와 생활량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본과 쏘련,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않으냐고 말했음.
(5) 기선 및 전관수역 문제.
(가) 아측은 정식으로 한국측 전관수역은 12 또는 40마일이라고 말한 사실이없고 이 문제는 우리 전문가급에서 언급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정해질 성질의 것이라는 것은 누차말해온 바와 같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측이 OUTER 6마일 운운한바를 철회한다면 12마일 전관 수역을 정하는데 용이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 기선문제는 관계수역의 일본측 기선 기점표를 아직 받지 못했음으로 확실한 양측 기선을 보지않고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요컨대 일본측에 기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은 결국 제주도 근해의 고등어 어장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일본측이 고등어 어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달성되기를 기할 것이지 제주도 근해의 기선 문제를 그처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옴.
(다) 일본측은 이에대하여 반대하기를 한국측 기선은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위배된 획선이며 일본은 고등어업이외의 타어업에도 관계가 있으며 공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제 3국에도 금후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임으로 도저히 한국측 기선획선은 받아드릴 수 없으니 제주도와 본토를 분리하고, 흑산도-제주도간, 상백도-제줃 간의 기선을 수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해왔음 아측은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한 것이며 획선에 있어서도 ICELAND 나 NORWAY 의 선례도 있으며 또 역사적 어장과 역사적만 등, 해양법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에 위배한 것이 없다고 말했음.
(6) B2 C2 구역문제:
아측은 김대표 안대로 B2 C2 구역을 설정한다면 구역도 그대로 해야할 것이므로 와다대표의 구역변경에 관한 수정안은 받아드릴수 없고 만일 구역을 와다대표 안대로 할 때에는 한국이 좁은 수역에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상호출어치 않는다는 B2 C2 구역을 철회하고 상호출어토록하는 안을 내겠다 그것은 당초 와다대표안의 B 구역의 북부 한계선을 일본연안까지 연장하고 쌍방의 전관수역을 제외한 공해수역의 절반점을 따서 B C 구역의 한계를 지어 (대마도와 이에 근접한 한국 측 연안간의 수역은 상호 전관수역이 중복되니 이곳을 제외함.) 대마도 상부와 하부의 공동 수역에서 쌍방이 경계를 넘어 출어할 때에는 각별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였음.
(나) 이에대하여 일축은 이것이 정식 대안인가를 묻고 공해를 반분하는 것도 말이 않되지만 바다의 넓이와 어장과는 별개문제이니 어장이 아닌 바다를 나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하기에 이렇나 한국측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회합때 일본측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음.
(7) (가) 일본측에서는 상기 6개 문제 중 한국서해안의 30- 50톤급 기선저인망 25톤은 한국수산업 법에 의거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서 일본측의 100톤이상의 선망 어선의 출어는 어떠게 하겠는가라고 문의하여 만일 한국측이 30-50톤 기선저인망 25톤을 경과조치로보아 달라면 일본의 국내법에 의한 100톤이상의 선망어선도 경과조치로 규제하여달라고 하였는 바 아측은 이 문제는 먼저 논의한 128도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다음 회합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음.
(8) 또 김, 와다 비공식회합에서 비공식으로 언급한 바 있는 일본측 봉수망어선을 입어시킬 것을 고려해보겠다고한 것을 지난번 김대표안에서는 정식으로 거부했는데 이것은 어떠게 하겠는가라고 하기에 지금은 종전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만을 가지고 일본측의 출어문제를 말하고 있는 단계이니 거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후에 이를 구려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는데 참고로 하겠으니 현재 일본의 봉수망어업실태에 관한 자료를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9) 일본측은 김대표안의 E 구역에 대해서 수산청전문가 등이 검토해본 즉 그 구역이 저인망타원의 월동구역으로서 너무나 광대하며, 또 규제하자는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했는데 한국측에서 척수나 어기를 제한하자고 하나 그것은 자원보존상 별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니 망목을 크게함이 좋겠으며 평화선을 가운데 두고 A 구역과 E 구역을 설정함이 어색하다고 말했음.
(나) 아측은 이런 E 구역은 양국에게도 종전에 평화선 외의 공해수역에서 참으로 자원보존을 위한 규제조치를 한다는 것이 큰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왕 규제구역의 말이 났으니 아측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오늘 얘기함이 좋겠음으로 말하겠는데 와다안의 A, B 및 D 구역은 한국만을 둘러쌓고 있는 감이 없지도 않은데 와다대표가 B 구역에 대한 C 구역을 말련해준 것처럼 현단계서는 한국어선이 일본연안까지 출어하지 못하나 가까운 장래에는 출어할 것이니 이에대비해서 미리 한국어선에게 적용할 규제구역을 말련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국연안의 A 구역에 대응하여 구주연안에 한구역을, 또 D 구역에 대응하여 일본해 측 일본연안에 한 구역을 각각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겠는가를 말한 즉 일본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업규제에 관한 협정을 맺어왔으며 또 금후에도 그러하니 무의미한 규제구역을 설정할 구가 없다고 말했음. 아측은 오늘을 규제구역을 확장하는 문제는 이정도로 상호의견을 말하는데 끝이자고 했음.
(10) 일본측 출어척 수 문제 :
아측에서 먼저 규제수역에 추어할 일본측 어선척 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한국측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여 종래의 일본측 어획량실적을 조업기간중의 1척당 월별평균 어획고로서 제하여 산출된 월별조업척 수 중 성어기의 최고척수를 제시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용한 자료가 부족 불리하다든지 그 산출된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며 그런 경우에는 한국측이 동 자료를 보충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철언하였음.
(나) 이서기선저인망 :
1) 조업실적이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A 와 B1 구역임.
2) 196▣년 일본 서해구 수산연구소 발간 “동해황해의 저어어장도”에 의하면 동 구역의 일본측 어획량 실적은 약 21,300톤임.
3) 조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의 7개월임.
4) 11-12월 성어기의 톤당 평균은 어획량은 110톤이며 1-4월은 75톤이고 한어기인 10월은 60톤임.
5) 따라서 (10월) 1개월 X 60톤 X 30통 (60척) = 1,800톤(11-12월)
2개월 X 110톤 X 50통 (100척) = 11,000톤
(1-4월) 4개월 X 75톤 X 30통 (60척) = 9,000톤
계 21,800톤
6) 즉 일본측은 A 및 B1 구역에 성어기에 최고 50통(100척)의 기선저인망을 출어시킬 때 종전의 어획실적량을 어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트롤 1척은 저인망 1통(2척)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 고등어선망 :
1) 조업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B1 구역임.
2) 1960년 수산년감에 의하면 제주도 근해어장에 있어서의 일본측 고등어, 전갱이 어획량 실적은 약 8만톤임.
3) 동지나 해구의 일통당 (외두리) 연간편균 어획량은 1,700-1,800톤임.
4) 따라서 8만톤을 1,700톤으로 제하면 45통으로서 일본 선망어선 45통이 B1 구역에 출어하면 종전의 고등어, 전갱이 어획실적량을 어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성망 1통과 고등어 일본조 1척 (50톤급 어선)을 대체할 수도 있다.
(다) 규제구역에 출아할 일본외선척 수에 관하여 한국측의 산출방식과 개산숫자를 말하고 일본측에게 이외의 실적있는 어업에 대해서도 그 실적만 제시한다면 위와같은 방식으로 척수를 낼 수있다는 것을 말했음
(11) 가) 우리측에서 오늘은 전번까지 일본측이 요청하던 문제점과 일본어선의 출어척 수에 대한 한국측 생각을 솔직하게 제시하였으니 다음회의에서는 일본측 생각을 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음.
(나) 우시로구 국장은 오늘 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으며 쌍방이 지난번회의때 까지 난관에 봉착한 회의가 전연 하애되지 않아서 크게 염려하여온 바인데 이에 그 타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 같다고 말하고 한가지 말해둘 것은 저쭈도를 포함한 한국측의 기선획선은 외무성으로서도 국제적 통념에 버서난다고 생각되어 이점을 한국측에서도 다시 생각하여 주기바란다고 말했음.
(11) 신문 발표는 “오늘회합에서는 규제수역문제, 기선문제등을 토의했으며 상호 더 연구해보기로 했다”고 하기로 하고 다음회는 2 10 1430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13) 당지의 관측으로서는 금차 회담에서 이제까지의 어업교섭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나와 대체로 금후 교섭진행의 전반적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내주 초에 개최될 제3차 회의부터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8
번호 : JAW-02135
일시 : 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64. 2. 7. 1430-1700에 가유회관에서 열린 제 2차 고위어업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참석자 : 최세황 대표, 이규성 참사관, 김명년 대표, 우시로구 국장, 우라베, 와다대표.
1. 먼저 우시로국장이 OFF RECORD 로 하여달라고 전제하고 오늘 소노 수산청 장관, 와다대표, 우시로구 국장, 마에다 과장 등이 자민당 일한 문제 간담회 간부들에게 어업회담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요사이 신문기사도 있어 수산청이 너무나 강한 태도로 나와서 회담이 잘추진 않된다고 수산청 측을 탓할 쭐 염려했으나 그 중에는 관계연안 출신 국회의원도 있었으므로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일본 측안이 너무 약하다고 격려를 하는 말을 드렀다고 말했음.
2. 우리측에서는 지난 제 1차 회담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와다대표가 한국측 회담을 요청한 바 있는 6개 문제점과 일본측의 출어척수 문제를 병행시켜 토의해나가기 위하여 오늘 상기 6개 문제점에 대한 한국측의견을 회시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음.
(1) 기선저인망 조업 구역선 128도 및 128도 30분 문제
(가)한국측 제안대로 128도 이동에서 30-50톤 어선만 조업하게 하면 128도 이동은 규제구역회 일본연안의 15내지 30톤급 중형저인망 어선은 부당하게 배제된다고 일축이 말하니 그렇다면 아측은 이 조치를 철회하고 이와같은 이유로 현재 한국 서해안에 있는 30-50톤급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단조”군도의 저인망 금지구역 설정문제는 일본국내법에 의거 조치하면되겠다고 말했음.
(나) 이에대하여 일본측에서 일본의 50톤 이상의 저인망 어선이 128도와 128도 30분 사이에서 조업할 수있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기에 규제조치는 규제수역에서만 적용하고 그 외 수역에서는 각각 국내법에 의거 조업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음.
(2) 한국측 제안대로 각국은 상대방의 현행 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업 금지구역을 준수한다고 할 때 한국측 동해안의 새우 트롤 어업은 모순된다는 문제
(가) 현행 한국 동해안의 새우 트롤은 한국수산 어업상 일반 트롤어업과 별개로 구분되어있으니 일반 트롤 어업금지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나) 일본측에서 질문하기를 일본이 현재의 한국 동해안의 새우 트롤과 꼭 같은 어선을 그 어장에 출어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기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가능하지만 입어하는데 대한 규제조치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3) A 및 D 구역의 일본 측 기선유자망 조업금지문제
(가) 일본측은 동 수역내에서 유자망의 실적이었으며 금후에도 출어치 않겠는데 이를 협정상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으나 금후에 대비해서 한국측이 이것을 믿을만한 방법이 있어야 하겠으니 여하한 형식으로라도 한국측이 안심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음.
(나) 일본측은 현재 실적이 없었다고 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금후 일본에서 이와같이 미미한 척수가 입어할 때에는 불법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음 이에대하여 한국측은 불법하다는 것을 공동위원회 같은 데서 말하겠다고 답변했음.
(4) 공동감시 문제
아측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감시를 실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한국측 어업감독 공무원이 일본감시선에 타면 생활습관이 달라서 서로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언어나 식생활 등이 하등 불편할 것이 없으며 모든 분야에서 일본기술을 배워야 하겠으니 한국어업공무원이 승선해서 공동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공식으로 듣자니 일본이 쏘련 공무원을 승선시켜 공동감시를 실시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지장이었다고 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쏘련인과 한국인은 사상과 주의와 생활량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본과 쏘련,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않으냐고 말했음.
(5) 기선 및 전관수역 문제.
(가) 아측은 정식으로 한국측 전관수역은 12 또는 40마일이라고 말한 사실이없고 이 문제는 우리 전문가급에서 언급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정해질 성질의 것이라는 것은 누차말해온 바와 같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측이 OUTER 6마일 운운한바를 철회한다면 12마일 전관 수역을 정하는데 용이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 기선문제는 관계수역의 일본측 기선 기점표를 아직 받지 못했음으로 확실한 양측 기선을 보지않고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요컨대 일본측에 기선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은 결국 제주도 근해의 고등어 어장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일본측이 고등어 어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달성되기를 기할 것이지 제주도 근해의 기선 문제를 그처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옴.
(다) 일본측은 이에대하여 반대하기를 한국측 기선은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위배된 획선이며 일본은 고등어업이외의 타어업에도 관계가 있으며 공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제 3국에도 금후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임으로 도저히 한국측 기선획선은 받아드릴 수 없으니 제주도와 본토를 분리하고, 흑산도-제주도간, 상백도-제줃 간의 기선을 수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해왔음 아측은 제주도를 본토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한 것이며 획선에 있어서도 ICELAND 나 NORWAY 의 선례도 있으며 또 역사적 어장과 역사적만 등, 해양법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에 위배한 것이 없다고 말했음.
(6) B2 C2 구역문제:
아측은 김대표 안대로 B2 C2 구역을 설정한다면 구역도 그대로 해야할 것이므로 와다대표의 구역변경에 관한 수정안은 받아드릴수 없고 만일 구역을 와다대표 안대로 할 때에는 한국이 좁은 수역에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상호출어치 않는다는 B2 C2 구역을 철회하고 상호출어토록하는 안을 내겠다 그것은 당초 와다대표안의 B 구역의 북부 한계선을 일본연안까지 연장하고 쌍방의 전관수역을 제외한 공해수역의 절반점을 따서 B C 구역의 한계를 지어 (대마도와 이에 근접한 한국 측 연안간의 수역은 상호 전관수역이 중복되니 이곳을 제외함.) 대마도 상부와 하부의 공동 수역에서 쌍방이 경계를 넘어 출어할 때에는 각별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하였음.
(나) 이에대하여 일축은 이것이 정식 대안인가를 묻고 공해를 반분하는 것도 말이 않되지만 바다의 넓이와 어장과는 별개문제이니 어장이 아닌 바다를 나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하기에 이렇나 한국측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회합때 일본측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음.
(7) (가) 일본측에서는 상기 6개 문제 중 한국서해안의 30- 50톤급 기선저인망 25톤은 한국수산업 법에 의거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서 일본측의 100톤이상의 선망 어선의 출어는 어떠게 하겠는가라고 문의하여 만일 한국측이 30-50톤 기선저인망 25톤을 경과조치로보아 달라면 일본의 국내법에 의한 100톤이상의 선망어선도 경과조치로 규제하여달라고 하였는 바 아측은 이 문제는 먼저 논의한 128도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다음 회합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음.
(8) 또 김, 와다 비공식회합에서 비공식으로 언급한 바 있는 일본측 봉수망어선을 입어시킬 것을 고려해보겠다고한 것을 지난번 김대표안에서는 정식으로 거부했는데 이것은 어떠게 하겠는가라고 하기에 지금은 종전에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만을 가지고 일본측의 출어문제를 말하고 있는 단계이니 거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후에 이를 구려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는데 참고로 하겠으니 현재 일본의 봉수망어업실태에 관한 자료를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9) 일본측은 김대표안의 E 구역에 대해서 수산청전문가 등이 검토해본 즉 그 구역이 저인망타원의 월동구역으로서 너무나 광대하며, 또 규제하자는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했는데 한국측에서 척수나 어기를 제한하자고 하나 그것은 자원보존상 별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니 망목을 크게함이 좋겠으며 평화선을 가운데 두고 A 구역과 E 구역을 설정함이 어색하다고 말했음.
(나) 아측은 이런 E 구역은 양국에게도 종전에 평화선 외의 공해수역에서 참으로 자원보존을 위한 규제조치를 한다는 것이 큰 뜻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왕 규제구역의 말이 났으니 아측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오늘 얘기함이 좋겠음으로 말하겠는데 와다안의 A, B 및 D 구역은 한국만을 둘러쌓고 있는 감이 없지도 않은데 와다대표가 B 구역에 대한 C 구역을 말련해준 것처럼 현단계서는 한국어선이 일본연안까지 출어하지 못하나 가까운 장래에는 출어할 것이니 이에대비해서 미리 한국어선에게 적용할 규제구역을 말련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국연안의 A 구역에 대응하여 구주연안에 한구역을, 또 D 구역에 대응하여 일본해 측 일본연안에 한 구역을 각각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겠는가를 말한 즉 일본측은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업규제에 관한 협정을 맺어왔으며 또 금후에도 그러하니 무의미한 규제구역을 설정할 구가 없다고 말했음. 아측은 오늘을 규제구역을 확장하는 문제는 이정도로 상호의견을 말하는데 끝이자고 했음.
(10) 일본측 출어척 수 문제 :
아측에서 먼저 규제수역에 추어할 일본측 어선척 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음.
(가) 한국측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여 종래의 일본측 어획량실적을 조업기간중의 1척당 월별평균 어획고로서 제하여 산출된 월별조업척 수 중 성어기의 최고척수를 제시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용한 자료가 부족 불리하다든지 그 산출된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며 그런 경우에는 한국측이 동 자료를 보충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철언하였음.
(나) 이서기선저인망 :
1) 조업실적이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A 와 B1 구역임.
2) 196▣년 일본 서해구 수산연구소 발간 “동해황해의 저어어장도”에 의하면 동 구역의 일본측 어획량 실적은 약 21,300톤임.
3) 조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의 7개월임.
4) 11-12월 성어기의 톤당 평균은 어획량은 110톤이며 1-4월은 75톤이고 한어기인 10월은 60톤임.
5) 따라서 (10월) 1개월 X 60톤 X 30통 (60척) = 1,800톤(11-12월)
2개월 X 110톤 X 50통 (100척) = 11,000톤
(1-4월) 4개월 X 75톤 X 30통 (60척) = 9,000톤
계 21,800톤
6) 즉 일본측은 A 및 B1 구역에 성어기에 최고 50통(100척)의 기선저인망을 출어시킬 때 종전의 어획실적량을 어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트롤 1척은 저인망 1통(2척)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 고등어선망 :
1) 조업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B1 구역임.
2) 1960년 수산년감에 의하면 제주도 근해어장에 있어서의 일본측 고등어, 전갱이 어획량 실적은 약 8만톤임.
3) 동지나 해구의 일통당 (외두리) 연간편균 어획량은 1,700-1,800톤임.
4) 따라서 8만톤을 1,700톤으로 제하면 45통으로서 일본 선망어선 45통이 B1 구역에 출어하면 종전의 고등어, 전갱이 어획실적량을 어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성망 1통과 고등어 일본조 1척 (50톤급 어선)을 대체할 수도 있다.
(다) 규제구역에 출아할 일본외선척 수에 관하여 한국측의 산출방식과 개산숫자를 말하고 일본측에게 이외의 실적있는 어업에 대해서도 그 실적만 제시한다면 위와같은 방식으로 척수를 낼 수있다는 것을 말했음
(11) 가) 우리측에서 오늘은 전번까지 일본측이 요청하던 문제점과 일본어선의 출어척 수에 대한 한국측 생각을 솔직하게 제시하였으니 다음회의에서는 일본측 생각을 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음.
(나) 우시로구 국장은 오늘 회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으며 쌍방이 지난번회의때 까지 난관에 봉착한 회의가 전연 하애되지 않아서 크게 염려하여온 바인데 이에 그 타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 같다고 말하고 한가지 말해둘 것은 저쭈도를 포함한 한국측의 기선획선은 외무성으로서도 국제적 통념에 버서난다고 생각되어 이점을 한국측에서도 다시 생각하여 주기바란다고 말했음.
(11) 신문 발표는 “오늘회합에서는 규제수역문제, 기선문제등을 토의했으며 상호 더 연구해보기로 했다”고 하기로 하고 다음회는 2 10 1430 가유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13) 당지의 관측으로서는 금차 회담에서 이제까지의 어업교섭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나와 대체로 금후 교섭진행의 전반적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내주 초에 개최될 제3차 회의부터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