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교섭에서 어업규제에 관한 보고
번호 : JAW-02103
일시 : 061642
수신인 : 장관
1. 2. 3의 고위어업회담을 포함한 최근 어업교섭에서 규제문제 중 B2 D2 구역의 상호불출어원측에 관하여는 정치회담에 올려 최종적으로 해결할려는 방식에 구지 반대하지 않으나 B2 C2 구역의 획선문제만은 실무레벨의 회합에서 결말을 보아야 규제척수문제 등 여타규제문제의 금후 진행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또한 B2 C2 구역의 획선에 있어서도 김대표 안은 일본 영세어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응할 수 없고 와다대표 안대로 획선할 것을 주장함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2. 따라서 구역획선문제에 관하여 아측이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상태의 타개가 난망시 되므로 대표단으로서는 본문제에 관하여 새로이 아래와 같은 방침으로 임하고저 함.
아래
(1) 와다안과 같이 획선하게 되면 전관수역의 범위와 대동소이하게 되므로 상호 불출어의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약해지므로 B2 C2 구역설정은 무의미하게됨 따라서 아측이 상호 불출어 원칙을 끝까지 확보할려면 그 수역의 범위는 김대표안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음.
(2) 김대표안으로 타결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가) 구역 : 32도 30분 N 이북의 127도 E 의 경선, 127도 이서의 32도 30분 N 의 융선, 한국의 경상남도 을기등대와 일본의 시마네껭 “히노미사끼”등대를 연결하는 것으로 둘러쌓인 수익에서 양국의 전관수역 외의 수익을 반분하여 한국측의 수역을 B 구역 일본측의 수역을 C 구역으로 함.
(나) 규제사항 : 1, B 구역에서 일본은 다음의 규제하에 조업함.
(ㄱ) 기선저인망은 30-50톤급 어선이 조업함.
(ㄴ) 선망 (고등어, 전갱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두리 선망은 제회) 10-40톤급 어선이 조업함.
(ㄷ) 상기회의 일반 어업은 30톤급이상의 어선은 조업할 수 없음.
(ㄹ) 10톤 미만의 각종어선은 조업하지 않음.
2. C 구역에서 한국은 일본이 B 구역에서 받는 규제와 동등한 규제하에 조업함.
(3.) 중요어업 (기선저인망, 트롤, 선망, 고등어 일본조, 기선유자망, 연승일본조 등)에 대하여는 조업기간과 쌍방의 출어척 수를 정함.
3. 이상과 같은 대안이 제시된 후 구역, 규제사항 등 각 항목에 걸처 교섭이 미묘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전기 2. 항중, (가)의 구역 및 (나), (ㄹ)의 10톤 미만어선에 조업금지에 관하여 일측은 용이하게 응하여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아측의 교섭목교로서 추진코저하며 일측이 끝까지 불응할 영우에는 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신축성 있게 대체하는 동시에 10톤 미만어선금지에 관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일측의 출어척 수를 가능한 한 근소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6
JAW-02103의 마즈막에 추가하여 달라는 의회임.
추가 : 명일 1430의 고위 어업회담에서 본 방침에 따라 교섭코저하옵기, 본건에 관하여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명일 조전 중으로 하시하여주시기 바람. 끝
(JAW-02103의 추가임)
일시 : 061642
수신인 : 장관
1. 2. 3의 고위어업회담을 포함한 최근 어업교섭에서 규제문제 중 B2 D2 구역의 상호불출어원측에 관하여는 정치회담에 올려 최종적으로 해결할려는 방식에 구지 반대하지 않으나 B2 C2 구역의 획선문제만은 실무레벨의 회합에서 결말을 보아야 규제척수문제 등 여타규제문제의 금후 진행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또한 B2 C2 구역의 획선에 있어서도 김대표 안은 일본 영세어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응할 수 없고 와다대표 안대로 획선할 것을 주장함으로서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2. 따라서 구역획선문제에 관하여 아측이 상당한 신축성을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착상태의 타개가 난망시 되므로 대표단으로서는 본문제에 관하여 새로이 아래와 같은 방침으로 임하고저 함.
아래
(1) 와다안과 같이 획선하게 되면 전관수역의 범위와 대동소이하게 되므로 상호 불출어의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약해지므로 B2 C2 구역설정은 무의미하게됨 따라서 아측이 상호 불출어 원칙을 끝까지 확보할려면 그 수역의 범위는 김대표안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음.
(2) 김대표안으로 타결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함.
(가) 구역 : 32도 30분 N 이북의 127도 E 의 경선, 127도 이서의 32도 30분 N 의 융선, 한국의 경상남도 을기등대와 일본의 시마네껭 “히노미사끼”등대를 연결하는 것으로 둘러쌓인 수익에서 양국의 전관수역 외의 수익을 반분하여 한국측의 수역을 B 구역 일본측의 수역을 C 구역으로 함.
(나) 규제사항 : 1, B 구역에서 일본은 다음의 규제하에 조업함.
(ㄱ) 기선저인망은 30-50톤급 어선이 조업함.
(ㄴ) 선망 (고등어, 전갱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두리 선망은 제회) 10-40톤급 어선이 조업함.
(ㄷ) 상기회의 일반 어업은 30톤급이상의 어선은 조업할 수 없음.
(ㄹ) 10톤 미만의 각종어선은 조업하지 않음.
2. C 구역에서 한국은 일본이 B 구역에서 받는 규제와 동등한 규제하에 조업함.
(3.) 중요어업 (기선저인망, 트롤, 선망, 고등어 일본조, 기선유자망, 연승일본조 등)에 대하여는 조업기간과 쌍방의 출어척 수를 정함.
3. 이상과 같은 대안이 제시된 후 구역, 규제사항 등 각 항목에 걸처 교섭이 미묘한 단계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전기 2. 항중, (가)의 구역 및 (나), (ㄹ)의 10톤 미만어선에 조업금지에 관하여 일측은 용이하게 응하여 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아측의 교섭목교로서 추진코저하며 일측이 끝까지 불응할 영우에는 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신축성 있게 대체하는 동시에 10톤 미만어선금지에 관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일측의 출어척 수를 가능한 한 근소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6
JAW-02103의 마즈막에 추가하여 달라는 의회임.
추가 : 명일 1430의 고위 어업회담에서 본 방침에 따라 교섭코저하옵기, 본건에 관하여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명일 조전 중으로 하시하여주시기 바람. 끝
(JAW-02103의 추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