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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 어업협정 상 어업규제 문제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09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093
일시 : 051500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어업규제 문제에 있어 일측은 과거 실점에 입각하는 규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지난 2. 3 어업고위회담 보고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실지로 조업척 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통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어획량에 근거하는 산출방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어기별 척 수 산출방법도 반대하고, 최고 출어척 수만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음.
2. 아측이 이제까지 주장하여 온 바와 같이, 일측으로부터 먼저 어획량의 제시를 받고 이를 산출적으로 역산하여 척수로서 제한다는 방식 "FORMULA"에 관한 논쟁을 계속할 경우 현 교착상태의 타개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임.
3. 대표단으로서는 척수산출에 있어서 양측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점은 성어기의 일측 출어척수 책정에 있다고 보며, 척수 산출 방식에서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곧 구체적 숫자 결정에서 상호 제시숫자 조정을 위한 논쟁을 거쳐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성어기의 일측 최고 출어척 수에 합의를 볼 경우 이 어기별 출어척 수 책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어획량에 가한 척수 및 어기별 출어척 수 책정 등 “FORMULA”에 관한 토의는 일단 SHELVE하고, 대표단 자료에 나타난 일측 어획고를 역산하여 산출되고 교섭기술 상의 고려를 감안한 최초 숫자를 제시코자함.
4. 아측이 최초로 제시코자하는 각 구역별 어업별 척수는 아래와 같이할 예정인 바, 동 숫자의 제시는 명 6일 예비절충에서 오는, 7. 오후 2시 30분경으로 어업고위회담을 정하여 동회담에서 행할 위계임.
저인망 (A 및 B 1구역) 100척이하, 선당(B1구역)45톤 이하. (동숫자는 금후 타협진행에 따라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숫자임.)
추기 : 일측 출어척 수 산출의 근거를 과거 실적에 직접 연관시키지 않을 경우, 동 척수를 역산한 어획고는 규제 수역내만이 아니라 규제수역밖의 인접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카바될 것이므로, 아측의 대 국회 및 대국민 설명에 있어 실적 어획량 산출이 용이해지고 이를 납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의한 시기를 포촉하여 규제수역의 확대 (평화선이 규제수역으로서 존속하는 방식 및 나아가서는 평화선 밖 또는 일본연안)를 비공식으로 타진하여 일측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이를 공식으로 제의코자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5 PM 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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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상 어업규제 문제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