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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스즈키 중위원 면담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2월 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080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080
일시 : 051526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스즈끼 중의원의원 면담보고.
당대표부 이규성참사관은 2. 4. 1830-2100 간에 자민당 부간사장 스즈끼 젠꼬오 중의원의원과 회식하고 한일회담 특히 어업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스즈끼 의원은 먼저 한국국회의원 초청건에 언급하여 한국 야당의원들은 동 초청이 일본 자민당 총재명의로 한국국회의장 앞으로 되어있으며 초청인원도 여야로 미리 지정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는데 일측으로서는 당초 일본국회의장 명의로 초청코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려면 사회당측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사회당측이 동 초청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자민당 총재명의로 하였던 것이며 인원지정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국회에서는 여당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례대로 초청케될 경우 야당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을가 우려되므로 야당의원도 가능한한 포함시키고자 인원제한을 하였던 것이며 그 밖에 어떤 특수한 정치적 고려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자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점을 본국정부에 잘 전달하기 바란다고 하였음. 그는 또한 일측으로서는 2월중의 방일을 희망하지만 한국국회내에서 여야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방일시기를 꼭 2월 중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음.
이규성참사관은 2. 3의 어업회담을 포함한 최근 교섭내용과 양측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규제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성의있는 접근으로 제 3자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제안을 하였음에보 불구하고 일측은 이에대응하는 성의를 표시하지않기 때문에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스즈끼 의원은 이참사관의 설명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로 표하면서 자기로서는 어업교섭은 타결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가 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다 결말을 보아야한다고 말하였음. 그는 일측으로서는 출어척 수 문제에 있어서 최고, 최저 척수를 제시하는 문제보다도 일본측으로서는 대마도-부산간 해역의 상호불출어 문제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바 이는 구주연안의 5톤이하 영세어민의 생계에 지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원이 감소상태에 있지 않은 어업등을 포함하여 전 어업을 출어하지 말라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 이러한 일측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측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러한 문제 등은 전문가 레벨에서 토의 의결말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또한 한일 양국정부가 2. 20 경까지는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어업문제를 위시한 중요문제의 대강을 해결하고 그 후 협정초안을 작성하여 4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상정 비준이라는 타결 스케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4. 15경의 국회 상정을 전제한다면 3.10 경까지 어업문제를 해결하여도 그 후 협정문 작성을 위하여 양국 전문가의 합동 작업을 하게되면 시기적으로는 비준시기에 마칠수 있는 것이므로 3. 10까지는 전문가 레벨에서의 양측 입장의 조정을 계속하여도 될것이라고 말하였음.
3. 스즈끼 의원은 개인의견임을 전제하고 실무 레벨의 토의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양국민가닁 뿌리깊은 감정대립에 연유하여 도저히 타결을 볼 수없이 금번 일본국회 회기중에 타결못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세부 기술적인 규제조치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국교를 우선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도 어업협정 내용을 12마일 전관수역을 정하고 그 외측 특정해역에 순수한 의미의 어업자원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내의 규제에 관해서는 양국 공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하여도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주 :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신문관계 유력인사로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2. 4의 일본각의에서 고노 건설상이 한일간 어업교섭이 기술적인 문제를 위요하고 진전되지않고 있으니 기술적인 문제는 제외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우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떤가는 견해를 표명한데 대하여 다른 대신들이 그 경우 12마일 전관수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함에 오히라 외상은 한국측이 12마일 전관 수역 원칙은 받아드리고 있으나 이를 협정상에 표시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대신 위도 경도로 표시할려는 태도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하옵기 참고 하시압)
스즈끼 의원의 이상과 같은 견해 표시에 대하여 이참사관은 세부 기술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원칙문제만을 규정하는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관 수역 외에 보호 수역을 인정하겠다는 정신은 좋으나 그 경우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애매하게 되면 동 협정 체결로서 12마일 전관 수역을 인정함에 따라 현 평화선이 철폐되는 결과가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한국측으로서는 청구권 어업협력등을 받는 대신에 평화선을 팔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응 난색을 표명하였음. 이에대하여 스즈끼 의원은 현재 양국에 민간에는 뿌리깊은 감정대립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일방이 양보하는 것은 난망시 되므로 우선 국교를 정상화한 후 양국 국민간의 이해촉진으로 상호 신뢰감을 ▣성한 후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 이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자기 동료도 상당수가 있다고 부언하였음.
4. 금후 일본정계 전망에 관하여 스즈끼 의원은 이께다의 자민당 총재 3선은 틀릴얻다고 말하고 현재 일본 정계에 있어서는 한일 회담문제보다 ILO 문제등이 표면적으로는 더 크로즈앞 되어있으나 이는 사회당측의 반대 및 앞으로 있을 총평의 춘계 투쟁등에 대비하여 한일회담을 표면에 크게 내세우지 않을려는 생각에서인 것이고 일본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있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를 실기하면 회담의 조속 타결은 곤란시된다고 말하였음.
5. 이참사관이 회담 조속타결을 위하여 측면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요망한 바 스즈끼 위원장은 2월 8일에 오히라 외상 및 아까기 농림상과 만날 예정인 바 한국측의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하였음.
6. 전기 제 3항에 언급된 스즈끼 의원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한 어업협정 체결로서 국교를 먼저 정상화한다는 사견에 관하여 당 대표부로서도 연구 검토하겠으나 정부로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5 PM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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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중위원 면담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5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