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한일문제담당“FARRIOR”서기관과의 오찬
번호 : JAW-02068
일시 : 05105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대사 최규하
1. 동북아 과장은 2. 4본직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일미대사관 한일 문제담당 “FARRIOR”서기관과 오찬을 같이하고, 2.3에 있었던 “고급어업대표회의”의 경위와 어업문제, 특히 규제문제에 관한 아측입장을 설명하였음.
2. 본직 및 동북아 과장이 설명한 중요점은
(가) 2월 3일의 어업회의는 예비절충에서 양해된 사항을 수산청측 대표가 동의하지않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걷우지 못하였다는 점 (이점에 관하여는 2월 4일 요미우리 신문조간 기사를 영역 수교하였음.) (JAW-02039호 참조)
(나) 양측은 실적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출어척 수 산출에 있어서 일측은 최고 척수만을 고집함으로서 논리적으로는 실적을 훨신 상회하는 어업활동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는점.
(다) 위와같은 일측의 태도는 회담의 조기타결을 일측이 원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는 점 등이었으.
3. "FARRIOR" 서기관은 오찬시간이전에 외무성관계관과 접촉한 것과 같으며, 처음에는 일측주장에 많이 영향된 견해를 표시하였지만, 후에는 아측입장에 대하여도 이해를 표시하였음.
4. 본직은 1월 31일 본직과 “REISHAUER” 대사간에 있었던 회담에서 “라”대사가 특히 강조한 바 있는 2월 중 대강 타결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일측의 태도가 외무성과 수산청간의 “불통일”로 인하여 회담진행의 지연을 초래케 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즉각 “라”대사에게 이 뜻을 전하여 달라고 하였음.
5. 건의
주한 미대사에게 2.3의 “고급어업대표회의”의 부진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버_거대사로부터 “라”대사를 통하여 일측의 태도시정을 요청하시기 건의함.
6. 본직과 김정태 과장은 일외무성 초청으로 금야 6시반에 “우시로구” 국장과 “마에다”과장을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되어있음.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5 PM 2 25
일시 : 05105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대사 최규하
1. 동북아 과장은 2. 4본직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일미대사관 한일 문제담당 “FARRIOR”서기관과 오찬을 같이하고, 2.3에 있었던 “고급어업대표회의”의 경위와 어업문제, 특히 규제문제에 관한 아측입장을 설명하였음.
2. 본직 및 동북아 과장이 설명한 중요점은
(가) 2월 3일의 어업회의는 예비절충에서 양해된 사항을 수산청측 대표가 동의하지않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걷우지 못하였다는 점 (이점에 관하여는 2월 4일 요미우리 신문조간 기사를 영역 수교하였음.) (JAW-02039호 참조)
(나) 양측은 실적인정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출어척 수 산출에 있어서 일측은 최고 척수만을 고집함으로서 논리적으로는 실적을 훨신 상회하는 어업활동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는점.
(다) 위와같은 일측의 태도는 회담의 조기타결을 일측이 원하고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는 점 등이었으.
3. "FARRIOR" 서기관은 오찬시간이전에 외무성관계관과 접촉한 것과 같으며, 처음에는 일측주장에 많이 영향된 견해를 표시하였지만, 후에는 아측입장에 대하여도 이해를 표시하였음.
4. 본직은 1월 31일 본직과 “REISHAUER” 대사간에 있었던 회담에서 “라”대사가 특히 강조한 바 있는 2월 중 대강 타결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일측의 태도가 외무성과 수산청간의 “불통일”로 인하여 회담진행의 지연을 초래케 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즉각 “라”대사에게 이 뜻을 전하여 달라고 하였음.
5. 건의
주한 미대사에게 2.3의 “고급어업대표회의”의 부진된 이유를 설명하시고 버_거대사로부터 “라”대사를 통하여 일측의 태도시정을 요청하시기 건의함.
6. 본직과 김정태 과장은 일외무성 초청으로 금야 6시반에 “우시로구” 국장과 “마에다”과장을 비공식으로 만나도록 되어있음.
예고 : 재분류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5 PM 2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