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로쿠 외무성 아세아국장과 비공식회담
번호 : JAW-02008
일시 : 011903
수신인 : 장관 (사본 : 주일대사)
발신인 : 대사 최규하
본직은 금 1일 1300부터 약 2시간 동안 우시르구 외무성 아세아국장의 추청으로 오찬을 같이하면서 비공식으로 환담하였는바 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회담에 대한 양측 기본 태도에 관하여 : (1) 우시르구는 회담을 조기 타결한다는 일정의 태도는 확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금 1일 일본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이께다 수상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동 수상이 “한국과의 조기 국교정상화는 먼저의 공약이며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이다”라고 종래보다 일▣강한 어구로 회담 조기타결의 결의를 피력하였다고 말하였음 (2) 본직은 한국정부의 회담 조기 타결에 관한 기본 태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이와같은 한국정부의 태도는 최근의 박대통령과 “터스크”장관간의 공동 성명, 또는 금년초의 대통령 넌두교서등에 명백하게 표명되어있음을 지적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본직은 한국내에서 한일 회담에 대하여 강경한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측도 이와같은 사정을 이해하여 조기 타결을 위해 협조하여야할 것을 강조하였음.
2. 어업교섭의 현황에 관하여 : (1) 우시르구는 어업 규제문제에 있어서 현상 유지에 의한 실적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에는 상호 합의하고 있으나 규제를 척수로 할 것인가 톤 수로 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고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금년에 회담이 재개된 이래 어업 교섭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하면서 일본 능림성 및 수산청 당국자들도 거의 단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은 일측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않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였던 바 우시르구는 다행이 지는 64차 예비 절충(130)에서 양측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규제 방식의 기초에 관한 타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규제방식을 분명히하고 금후 교섭진행을 촉진하기위하여 오는 2, 3(월) 14:00시에 일측으로부터 자기(우시르구)와 와다대표, 한국측ㅇ로부터 최세황, 김명년 양대표 및 예비절충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회담하여 방식을 결정하기를 희망하여 동결정이 되면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는 상당히 진전됨이 기대된다고 말하였음. (3) 본직은 단순한 전문가간의 이야기보다 이와같이 고위대표가 동석하여 난점을 IRON OUT 하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하였음. (4) 우시르구는 월요일의 회합에서 FORMULA 가 결정되면 뒤이서 래주(2308) 말까지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를 급 템포로 진전시켜 규제문제 대강의 타결을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래주를 넘기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될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의 회합 및 래주 중의 교섭이 회담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회담 전체의 금후 전망에 관하여 : (1) 본직은 회담의 금후 진행의 전망 및 방식에 관하여서는 오히라대신 및 시마차관과 면담하였을시 우시르구 국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대하여 생각하여보았는가고 문의하였던 바 우시로구는 어업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보이면 정치회담에서 남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곧이어 타협안 전반에 관한 각 위원회를 일제히 개최하여 문제별로 미 해결점을 해결해나가면서 요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각 현안별 미 해결점 토의 및 요강 작성과 병행하여 AD HOC COMMITTEE (즉 DRAFTING COMMITTEE)을 설치하여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면 시간이 절약 될 것이 아닌가고 하였던바 그렇게 함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3) 본직은 정치회담에 관하여 어업문제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일자를 정하여 놓고 이 일자에 맞게 어업 대표단을 면담하여 교섭을 촉진케하는 방법에 관한 견해를 물었던 바 우시로구는 좋은 생각이나 규제문제 토의에 진전이 없는데 먼저 일자를 결정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라고 하면서 월요일의 회합 및 그 후 래주 중의 전문가간의 토의 진행결과를 보면 어느정도 전망이 설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회담 및 전면회담의 일자 등에 관하여서는 내주 중에 본직과 다시한번 만나 상의하자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시로구는 정치화담에 올라갈 문제점은 되도록 적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4. 어업협정의 형태에 관하여 :
(1) 본직은 일측이 앞으로 체결될 어업협정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듣고있는데 한국측으로서는 (가) 자원상태에 관한 양측 견해가 상반하고 있으므로 지금 결정하는 규제의 내용은 공동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한국 어민은 협정체결로 말미아마 어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중지에 빠지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래에 대한 보장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시로구는 양국 군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잠정 협정을 체결하여도 좋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본직은 이어서 규제문제와 협력문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만큼 어업협정의 제목은 예컨대 “어로 및 어업협력에 관한 한일잠정 협정”이라는 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함으로서만 어업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대국민 설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였던바 우리로구는 자기 개인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양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겠다고 하였음.
5. 어업협력 문제에 관하여 :
(1) 우시로구는 무상공여 형색의 어업협력은 코롬보 계획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차관형식에 의한 협력은 수출입 은행 베이스의 것이 될것이라고 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아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불 어업차관에 언급하여 차관 형▣ 협력의 조건이 이불차관보다 불리하여서는 절대로 않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던 바 우시로구는 연구하여보겠다고 하였음.
6. 본직의 관측 : (1) 이상의 우시로구 발언을 생각해보건데 일측은 앞으로의 교섭진도 영향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의 회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일측으로서느 내주 중의 어업회의 진첩도를 보고 정부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2) 만일 내주 중의 어업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본 농림성측으로서는 금년 상반기 중의 회담 타결에 관하여 자신을 잃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관측됨. (3) 따라서 내주 월요일에 있을 회의와 이에 뒤이어 개최될 전문가 회의의 성과여하가 앞으로의 회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사료됨.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 AM 10 13
일시 : 011903
수신인 : 장관 (사본 : 주일대사)
발신인 : 대사 최규하
본직은 금 1일 1300부터 약 2시간 동안 우시르구 외무성 아세아국장의 추청으로 오찬을 같이하면서 비공식으로 환담하였는바 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회담에 대한 양측 기본 태도에 관하여 : (1) 우시르구는 회담을 조기 타결한다는 일정의 태도는 확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금 1일 일본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이께다 수상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동 수상이 “한국과의 조기 국교정상화는 먼저의 공약이며 국민에 대한 정부 책임이다”라고 종래보다 일▣강한 어구로 회담 조기타결의 결의를 피력하였다고 말하였음 (2) 본직은 한국정부의 회담 조기 타결에 관한 기본 태도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이와같은 한국정부의 태도는 최근의 박대통령과 “터스크”장관간의 공동 성명, 또는 금년초의 대통령 넌두교서등에 명백하게 표명되어있음을 지적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본직은 한국내에서 한일 회담에 대하여 강경한 여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측도 이와같은 사정을 이해하여 조기 타결을 위해 협조하여야할 것을 강조하였음.
2. 어업교섭의 현황에 관하여 : (1) 우시르구는 어업 규제문제에 있어서 현상 유지에 의한 실적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에는 상호 합의하고 있으나 규제를 척수로 할 것인가 톤 수로 할 것인가가 문제점이라고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금년에 회담이 재개된 이래 어업 교섭에는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하면서 일본 능림성 및 수산청 당국자들도 거의 단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은 일측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않는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하였던 바 우시르구는 다행이 지는 64차 예비 절충(130)에서 양측의 태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규제 방식의 기초에 관한 타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규제방식을 분명히하고 금후 교섭진행을 촉진하기위하여 오는 2, 3(월) 14:00시에 일측으로부터 자기(우시르구)와 와다대표, 한국측ㅇ로부터 최세황, 김명년 양대표 및 예비절충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회담하여 방식을 결정하기를 희망하여 동결정이 되면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는 상당히 진전됨이 기대된다고 말하였음. (3) 본직은 단순한 전문가간의 이야기보다 이와같이 고위대표가 동석하여 난점을 IRON OUT 하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하였음. (4) 우시르구는 월요일의 회합에서 FORMULA 가 결정되면 뒤이서 래주(2308) 말까지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를 급 템포로 진전시켜 규제문제 대강의 타결을 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래주를 넘기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될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의 회합 및 래주 중의 교섭이 회담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회담 전체의 금후 전망에 관하여 : (1) 본직은 회담의 금후 진행의 전망 및 방식에 관하여서는 오히라대신 및 시마차관과 면담하였을시 우시르구 국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대하여 생각하여보았는가고 문의하였던 바 우시로구는 어업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보이면 정치회담에서 남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곧이어 타협안 전반에 관한 각 위원회를 일제히 개최하여 문제별로 미 해결점을 해결해나가면서 요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각 현안별 미 해결점 토의 및 요강 작성과 병행하여 AD HOC COMMITTEE (즉 DRAFTING COMMITTEE)을 설치하여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면 시간이 절약 될 것이 아닌가고 하였던바 그렇게 함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3) 본직은 정치회담에 관하여 어업문제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일자를 정하여 놓고 이 일자에 맞게 어업 대표단을 면담하여 교섭을 촉진케하는 방법에 관한 견해를 물었던 바 우시로구는 좋은 생각이나 규제문제 토의에 진전이 없는데 먼저 일자를 결정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라고 하면서 월요일의 회합 및 그 후 래주 중의 전문가간의 토의 진행결과를 보면 어느정도 전망이 설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회담 및 전면회담의 일자 등에 관하여서는 내주 중에 본직과 다시한번 만나 상의하자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시로구는 정치화담에 올라갈 문제점은 되도록 적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4. 어업협정의 형태에 관하여 :
(1) 본직은 일측이 앞으로 체결될 어업협정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듣고있는데 한국측으로서는 (가) 자원상태에 관한 양측 견해가 상반하고 있으므로 지금 결정하는 규제의 내용은 공동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한국 어민은 협정체결로 말미아마 어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중지에 빠지지 않나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래에 대한 보장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우시로구는 양국 군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잠정 협정을 체결하여도 좋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2) 본직은 이어서 규제문제와 협력문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만큼 어업협정의 제목은 예컨대 “어로 및 어업협력에 관한 한일잠정 협정”이라는 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함으로서만 어업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대국민 설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였던바 우리로구는 자기 개인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양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겠다고 하였음.
5. 어업협력 문제에 관하여 :
(1) 우시로구는 무상공여 형색의 어업협력은 코롬보 계획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차관형식에 의한 협력은 수출입 은행 베이스의 것이 될것이라고 하였음. (2) 이에대하여 본직은 아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불 어업차관에 언급하여 차관 형▣ 협력의 조건이 이불차관보다 불리하여서는 절대로 않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던 바 우시로구는 연구하여보겠다고 하였음.
6. 본직의 관측 : (1) 이상의 우시로구 발언을 생각해보건데 일측은 앞으로의 교섭진도 영향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의 회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일측으로서느 내주 중의 어업회의 진첩도를 보고 정부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2) 만일 내주 중의 어업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본 농림성측으로서는 금년 상반기 중의 회담 타결에 관하여 자신을 잃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관측됨. (3) 따라서 내주 월요일에 있을 회의와 이에 뒤이어 개최될 전문가 회의의 성과여하가 앞으로의 회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사료됨.
예고 : 재분류 : 66. 12. 31.
수신시간 : 1964 FEB 2 AM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