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교섭경위 및 현황에 관한 보고
주일정 722-34
1964.1.31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한일회담 교섭경위 및 현황에 관한 보고
금년초 이래 한일회담 전반, 특히 어업문제에 관한 교섭경위 및 현황고 금후 전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중간보고합니다.
I. 어업문제
그간 아측은 외아북 722-03호 (64.1.6)훈령에 따라 어업문제 대강을 조속히 타결코저, 우선 주일정 722-1(64.1.13)호로 보고한 진행방식에 따라 교섭을 추진하여 온 바임.
1. 규제문제
(1) 양측 입장의 대립
아측은 어업전문가회의에서 먼저 각 규제수역 별로 일측의 각 어업별 실적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측에게 구체적인 어획실적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였었으나, 일측이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각규제수역내에서 각 어업별로 년간 총어획량을 척당 어획노력으로 역산한 척수를 제시핡서을 촉구하였음.
예시: 40.000톤(년간 총어획량) ÷ 800톤(척당 년간 어획노력) = 50척(실적 척수)
이에 대하여 일측은 63차 예비절충(1.23)에서 (가)일측제시척수를 한국측이 다시 어획량으로 역산하여 어업협정에서 직접 어획량으로 규정하지 않은다는것과, (나)일측 제시 숫자에 대하여 아측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표시하여 상호 토의 결정한다는 양해하에 척수를 제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1.24의 전문가 회의에서 일측은 규제조치와 어업협력문제를 결부시키며, 규제의 평등성을 암시하는 일방, 아측이 제시한 방식으로는 일측 실적이 충족될수 없다는 전제하에, 기선저인망 및 군소어업에 관하여 규제수역내에서 과거 일본 순시선이 집계한 일어선 최고 출어척수를 실적으로 제시하였음.
일측 제시 척수:
A구역
기선저인망 147통 - 294척
트롤 30통 - 30
계 177통 (324척)
B구역
50톤이상 기선저인망
40통
트롤 5척 계 85척
30-50톤 기선저인망
164척
일반어업
대마도 기지 5톤 이하 1.120척
구주 연안 기지 소형어선 800척
계 1.920척
D구역-기선저인망 불명
E구역-기선저인망 및 트롤 양국 각각 최대 550척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 어업 불명
아측은 이와같은 숫자가 전혀 아획량에 근거를 두고있지않으며, 최고출어척수만이 제시되었으므로 동척수가 가동할시에 실적을 사실상 훨씬 상회 할것이므로 수락할수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어업전문가회의에서 규제방식에 관하여 양측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었던것임.
(2) 타개안의 제시:
그후 일측은 비공식으로 아측척수계산 방법으로는 일측의 종전 실적이 사실상 보장될수 없기 때문에 수락할수 없다는 태도를 명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년간 총어획고를 척당어획노력으로 나눈 평균 척수를 다시 년간 연출어척수로 환삭하여 이를 각 어기별로 조정분배해서 최고척수와 최하척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시사하였음. 이에 대하여 당지 대표단은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동 방식이 토의의 기초가 될수있다는 판단을 내려, 일측이 이를 공식으로 제안한다면 고려 할수있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음.
(3) 아측 입장:
일측은 64차 예비절충(1.30)에서 이와같은 방식을 공식으로 제의하였으므로 아측은 어업대표단과 협의 해보겠다고 한후 가능한한 동 방식에 기초를 두고 금후 교섭을 진행시키기로 하자고 하였음.이와 관련하여 아측은 (가) 성어기에 일측 최고척수가 출어하고 아측으로서도 최대한의 현유 어신이 출어할때 양측 어선이 대량으로 교차 조업하므로서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에대하여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는 점과, (나) 일측이 기선 저인망 이외의 타어업에 대하여서도 어획량을 제시하여야 이와같은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두었음.
일측 제시 방안의 설명 및 예시:
40.400톤 ÷ 800톤 = 50척
50척 x 365일 = 18,250척
800톤 ÷ 365일 = 약 2톤
18.250척 x 약2톤 = 40.000톤
연 : 18,250척
총 : 40,000톤
(4) 금후 진행의 전망:
상기한바와 같은 일측방식을 기초로 금후 규제문제에관한 토의를 진행할때 아측은 우선 일측에게 각어업별로 어획량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제시된 최고출어척수등을 깍아 내려갈작정인바 이에있어 아측은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교섭을 진행코저함.
가. 일측은 성어기에 최고척수를 출어시킬것을 기도할것으로 예상됨으로 아측으로서는 일측 출어척수를 아측현유세력보다 가능한한 하회하도록 할 것이며, 각구역별 년간출어톤수에 있어서도 아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할것임.
나. 일측이 끝까지 어획량(추상포함)제시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는 어업에대하여서는 어기별 최고 및 최하척수와 척당 년간어획고를 상호 관련계산하여 총어획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러 취할것임.
다. 일측 제시 어획량 및 최고출어척수를 깍아내려감에 있어 동교섭에 필요하게될 아측의 대응수자에 관하여 현재 대표단으로서도 준비중이나 본부에서도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할것임.
라. 협정이나 기타 부속문서에 명기될 수자는 되도록이면 평균치 (예:50척)만을 표시하여 최대척수가 표시되는것을 되도록 피하게함. (상기숫자중 예시숫자라 함은 전부 가공숫자임.)
2. 어업렵력문제
(1) 조건 및 방식의 토의
아측은 규제문제와 협력문제를 가능한한 병행토의하려는 의도하에 최세황대표, 우시로구국장간, 또는 김명년대표. 와다대표간의 회합에서 협력의 조건, 방식 및 내용에 관한 토의를 합의하였으며 곧 구체적인 토의에 드러갈것임.
(2) 협력금액
일측은 정치회담에서는 금액문제가 논의될수있다는 입장이나 비공식으로 5천만불, 또는 1억불이하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빛친바있음.
II. 법적지위문제
일측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일반에관한 협정초안을 제시하였는바, 동초안은 영주권부여법범위에 있어서는 아측입장에 상당히 접근하고 잇으나 기타 퇴거강제. 영주권신청양식, 부속문서등에 있어 아측 입장과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회담에서 이와같은 제문제점에관한 아측입장을 제시토의하여 각문제점에관한 합의사항을 정리해나갈것임. 또한 재일한인의 영주귀국시의 재산반출 및 송금에관하여서는 양측 입장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음.
III. 금후 회담진행의 스케줄 및 타결시기에대한 전망
1. 일본의국내정세
일측은 종전입장대로 7월 말 또는 8월초에 있을 자민당 총재 공선과 10월부터 시작될 동경 올림픽을 앞에 두고, 현재 개원중인 통상국회가 오는 5월17일에 회기가 만료되며 그후 길어야 1개월정도 회기를 연장할수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산한다면, 늦어도 2월 중으로는 어업문제의 대강을 해결하고 4월초순까지 조인을 끝나처야 금반 통산국회에서의 비준 또는 통상국회 상폐회 직후의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이 가능할것이라는 입장임.(통상 국회는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임시국회는 몇차라도 연장할수있음).일측은 또한 원측적으로 국내정치정세로 말미암아 회담 타결을 꺼리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금후 일본벙주의 미묘한 동향여하에 따라서는 이께다수상의 자민당총재 3선 여부등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정국이 한일회담에 작용될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일부에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음.
2. 회담타결의 시급성
상기한바와같은 일본 국내정국의 미묘한 동향과 관련하여 최국 일본정부 또는 정계고위층에서는 7월중순 이후의 일본정계 추이에 대하여서는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정세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며, 금반 최규하대사의 내일후 오히라외상을 비롯한 외무성 수뇌부와의접촉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된바있음. 타이샤워 미국대사도 자민당총재개선이 있기전에 비준이 끝나냐한다는 강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께다3선이 불가능할경우 차기정권의 대외정책이 어느뱡향을 지향할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뿐더러, 비준을 총재 공선이후로 넘길경우 이께다가 3선되더라도 비준을 밀고 나갈수가있을것인자가 의문사된다고함. 동대사근 이와같은 일본의 국내정세 및 최근 중공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로 보아 한일회담은 시급히 타결되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음.
3. 아측 스케줄에대한 건의
아측으로서는 상기한바와같은 일본국내사정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제바넝세를 종합검토할때 가능한한 일본의 자민당총재 공선이전에 비준을 완료할수있도록 교섭을 촉진시켜야할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하여서는 2월중순경 늦어도 2월 20일 까지는 어업규제문제에 관한 전문가토의를 촉진시켜 어업문제대강의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으며 어업문제가 타결되는대로 곧 각현안별로 조약초안작성작업으로 드러가야할것으로 생각되옵기 위념 건의함. 끝
예고 : 일반문사로 재분류(1966년 12월31일)
주일대사 배의환
1964.1.31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한일회담 교섭경위 및 현황에 관한 보고
금년초 이래 한일회담 전반, 특히 어업문제에 관한 교섭경위 및 현황고 금후 전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중간보고합니다.
I. 어업문제
그간 아측은 외아북 722-03호 (64.1.6)훈령에 따라 어업문제 대강을 조속히 타결코저, 우선 주일정 722-1(64.1.13)호로 보고한 진행방식에 따라 교섭을 추진하여 온 바임.
1. 규제문제
(1) 양측 입장의 대립
아측은 어업전문가회의에서 먼저 각 규제수역 별로 일측의 각 어업별 실적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일측에게 구체적인 어획실적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였었으나, 일측이 어획량에 의한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각규제수역내에서 각 어업별로 년간 총어획량을 척당 어획노력으로 역산한 척수를 제시핡서을 촉구하였음.
예시: 40.000톤(년간 총어획량) ÷ 800톤(척당 년간 어획노력) = 50척(실적 척수)
이에 대하여 일측은 63차 예비절충(1.23)에서 (가)일측제시척수를 한국측이 다시 어획량으로 역산하여 어업협정에서 직접 어획량으로 규정하지 않은다는것과, (나)일측 제시 숫자에 대하여 아측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표시하여 상호 토의 결정한다는 양해하에 척수를 제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1.24의 전문가 회의에서 일측은 규제조치와 어업협력문제를 결부시키며, 규제의 평등성을 암시하는 일방, 아측이 제시한 방식으로는 일측 실적이 충족될수 없다는 전제하에, 기선저인망 및 군소어업에 관하여 규제수역내에서 과거 일본 순시선이 집계한 일어선 최고 출어척수를 실적으로 제시하였음.
일측 제시 척수:
A구역
기선저인망 147통 - 294척
트롤 30통 - 30
계 177통 (324척)
B구역
50톤이상 기선저인망
40통
트롤 5척 계 85척
30-50톤 기선저인망
164척
일반어업
대마도 기지 5톤 이하 1.120척
구주 연안 기지 소형어선 800척
계 1.920척
D구역-기선저인망 불명
E구역-기선저인망 및 트롤 양국 각각 최대 550척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 어업 불명
아측은 이와같은 숫자가 전혀 아획량에 근거를 두고있지않으며, 최고출어척수만이 제시되었으므로 동척수가 가동할시에 실적을 사실상 훨씬 상회 할것이므로 수락할수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어업전문가회의에서 규제방식에 관하여 양측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었던것임.
(2) 타개안의 제시:
그후 일측은 비공식으로 아측척수계산 방법으로는 일측의 종전 실적이 사실상 보장될수 없기 때문에 수락할수 없다는 태도를 명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년간 총어획고를 척당어획노력으로 나눈 평균 척수를 다시 년간 연출어척수로 환삭하여 이를 각 어기별로 조정분배해서 최고척수와 최하척수를 규정하는 방법을 시사하였음. 이에 대하여 당지 대표단은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동 방식이 토의의 기초가 될수있다는 판단을 내려, 일측이 이를 공식으로 제안한다면 고려 할수있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음.
(3) 아측 입장:
일측은 64차 예비절충(1.30)에서 이와같은 방식을 공식으로 제의하였으므로 아측은 어업대표단과 협의 해보겠다고 한후 가능한한 동 방식에 기초를 두고 금후 교섭을 진행시키기로 하자고 하였음.이와 관련하여 아측은 (가) 성어기에 일측 최고척수가 출어하고 아측으로서도 최대한의 현유 어신이 출어할때 양측 어선이 대량으로 교차 조업하므로서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에대하여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는 점과, (나) 일측이 기선 저인망 이외의 타어업에 대하여서도 어획량을 제시하여야 이와같은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두었음.
일측 제시 방안의 설명 및 예시:
40.400톤 ÷ 800톤 = 50척
50척 x 365일 = 18,250척
800톤 ÷ 365일 = 약 2톤
18.250척 x 약2톤 = 40.000톤
| (1년을 4분) | 출어척수 | 일당 어획노력 |
| 제1기(3개월) | 120척(성어기, 최고수) | 3톤 |
| 제2기 | 60척 | 2.5톤 |
| 제3기 | 15척 | 1.5톤 |
| 제4기 | 5척(한어기, 최하수) | 약1톤 |
| (평균) | 50척 | 약2톤 |
총 : 40,000톤
(4) 금후 진행의 전망:
상기한바와 같은 일측방식을 기초로 금후 규제문제에관한 토의를 진행할때 아측은 우선 일측에게 각어업별로 어획량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제시된 최고출어척수등을 깍아 내려갈작정인바 이에있어 아측은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교섭을 진행코저함.
가. 일측은 성어기에 최고척수를 출어시킬것을 기도할것으로 예상됨으로 아측으로서는 일측 출어척수를 아측현유세력보다 가능한한 하회하도록 할 것이며, 각구역별 년간출어톤수에 있어서도 아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할것임.
나. 일측이 끝까지 어획량(추상포함)제시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는 어업에대하여서는 어기별 최고 및 최하척수와 척당 년간어획고를 상호 관련계산하여 총어획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러 취할것임.
다. 일측 제시 어획량 및 최고출어척수를 깍아내려감에 있어 동교섭에 필요하게될 아측의 대응수자에 관하여 현재 대표단으로서도 준비중이나 본부에서도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할것임.
라. 협정이나 기타 부속문서에 명기될 수자는 되도록이면 평균치 (예:50척)만을 표시하여 최대척수가 표시되는것을 되도록 피하게함. (상기숫자중 예시숫자라 함은 전부 가공숫자임.)
2. 어업렵력문제
(1) 조건 및 방식의 토의
아측은 규제문제와 협력문제를 가능한한 병행토의하려는 의도하에 최세황대표, 우시로구국장간, 또는 김명년대표. 와다대표간의 회합에서 협력의 조건, 방식 및 내용에 관한 토의를 합의하였으며 곧 구체적인 토의에 드러갈것임.
(2) 협력금액
일측은 정치회담에서는 금액문제가 논의될수있다는 입장이나 비공식으로 5천만불, 또는 1억불이하면 가능하다는 견해를 빛친바있음.
II. 법적지위문제
일측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일반에관한 협정초안을 제시하였는바, 동초안은 영주권부여법범위에 있어서는 아측입장에 상당히 접근하고 잇으나 기타 퇴거강제. 영주권신청양식, 부속문서등에 있어 아측 입장과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회담에서 이와같은 제문제점에관한 아측입장을 제시토의하여 각문제점에관한 합의사항을 정리해나갈것임. 또한 재일한인의 영주귀국시의 재산반출 및 송금에관하여서는 양측 입장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음.
III. 금후 회담진행의 스케줄 및 타결시기에대한 전망
1. 일본의국내정세
일측은 종전입장대로 7월 말 또는 8월초에 있을 자민당 총재 공선과 10월부터 시작될 동경 올림픽을 앞에 두고, 현재 개원중인 통상국회가 오는 5월17일에 회기가 만료되며 그후 길어야 1개월정도 회기를 연장할수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산한다면, 늦어도 2월 중으로는 어업문제의 대강을 해결하고 4월초순까지 조인을 끝나처야 금반 통산국회에서의 비준 또는 통상국회 상폐회 직후의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이 가능할것이라는 입장임.(통상 국회는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임시국회는 몇차라도 연장할수있음).일측은 또한 원측적으로 국내정치정세로 말미암아 회담 타결을 꺼리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금후 일본벙주의 미묘한 동향여하에 따라서는 이께다수상의 자민당총재 3선 여부등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정국이 한일회담에 작용될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일부에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음.
2. 회담타결의 시급성
상기한바와같은 일본 국내정국의 미묘한 동향과 관련하여 최국 일본정부 또는 정계고위층에서는 7월중순 이후의 일본정계 추이에 대하여서는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정세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며, 금반 최규하대사의 내일후 오히라외상을 비롯한 외무성 수뇌부와의접촉에서도 이와같은 사실이 확인된바있음. 타이샤워 미국대사도 자민당총재개선이 있기전에 비준이 끝나냐한다는 강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께다3선이 불가능할경우 차기정권의 대외정책이 어느뱡향을 지향할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뿐더러, 비준을 총재 공선이후로 넘길경우 이께다가 3선되더라도 비준을 밀고 나갈수가있을것인자가 의문사된다고함. 동대사근 이와같은 일본의 국내정세 및 최근 중공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로 보아 한일회담은 시급히 타결되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있음.
3. 아측 스케줄에대한 건의
아측으로서는 상기한바와같은 일본국내사정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제바넝세를 종합검토할때 가능한한 일본의 자민당총재 공선이전에 비준을 완료할수있도록 교섭을 촉진시켜야할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하여서는 2월중순경 늦어도 2월 20일 까지는 어업규제문제에 관한 전문가토의를 촉진시켜 어업문제대강의 타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으며 어업문제가 타결되는대로 곧 각현안별로 조약초안작성작업으로 드러가야할것으로 생각되옵기 위념 건의함. 끝
예고 : 일반문사로 재분류(1966년 12월31일)
주일대사 배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