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 회합 보고
번호 : JAW-01353
일시 : 281926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 보고.
1. 28. 1400-1605간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초 일측은 최근의 한국 치안국장 발언이라는 서울발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측이 새로이 항공기를 동원하고 또 경비정척수를 증가하여 평화선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그간의 좋은 회담분위기를 저하하는것이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만드는것이라고 항의하여왔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한국측으로서는 종전과같이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취제한다는 밤침에는 변동이 있을수 없는바 최근 일본어선이 종전에는 들어오지않던 충청, 경기도 연안까지 들어오는증 그치점 양상이 심해지고있는것은 회담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된일이라고 반박하고 일본정부가 어민들을 좀더 강력히 통제하여줄것을 요망하였음.
2. 그후 양측은 전번 회합에서 양해된바에 따라 B2 C2구역의 회선문제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양측은 종전 입장만을 견지할뿐 아무 접근을 보지못하였음. 이에 양측은 회합분위기외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뜻에서 김.와다 양대표 만의 비공식회합을 가지기로하여 1500-1605간에는 양자 비공식회합을 가졌음.
3. 김.와다간의 비공식회합에서 일측은 B2 C2구역에서의 상호 불출 어원칙에 관해서 금후 외무성이 반대하더라도 이를 정치회담에 올려 한국측이 주장해오면 끌려가는 식으로 합의할 생각이나 와다 대표안의 B구역을 북방으로 확대하여 설정한 김대표 B2 구역중 대마도 동북방의 삼각형 어장(북위 36도 동경 130도 22분, 대마도 북단과 영도등대의 중간점, 및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한 수역)에대한 획선 수정을 고려해주어야한다고하므로 아측은 이에 대하여 동어장은 거리상으로도 아측에 접근되어있으뿐더러 만일 이곳을 C2 구역으로 드러가게 획산히라면 이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한국 연안 어민은 오히려 종전에 출어한바있는 C2 구역에도 못가고 또 연안 어장까지도 내주는 결과가되니 이에 응할수없다고 말하고 B2 C2 구역은 한국측안대로 하자고 주장하였음.
4. 일측에서 먼저 내일하기로한 어획 실적에관한 규제문제를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지난번 개기가 제시한 일측의 출어척수에대하여 어떻게 하여 생각하는가 말하여달라고 하기에 아측은 지난 일이지만 23일자 예비절충에서 우시로구 국장은 24일 와다대표로하여금 한국측에서 요청하는 어획량을 츠척수로 환산한 실적을 말하도록하겠다고했었는데 왜 원칙이다른 척수 실적을 제시했는가를 물었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사실은 그러한 숫자를 제시하기전에 우시로구 국장과 충분히 얘기하고나왔다고하면서 설령 예비절충에서우시로구국장이 말했다고해도 수산청으로서는 한국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사실상 전무하기때문에 도저히 제시할수가 없어 전번과같은 조업실적 척수를 제시한것이며 자료를 갖인것이 없기때문에 금후에도 추정치일지라고 제출할수없다는것을 분명히말하고 따라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회담을 그만두는 한이있더라도 응할수없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전번 제시된 출어실적 척수는 토의의 대장조차 될수없다는 아측의 생각에는 변동이 없을을 말하고 그숫자의 모슨점을으로서 첫째 어장을 단지 통과한 것이나 한번 예망을한것이나 여러번 예망한것이나 모두 출어식적이있다고하는 최대한 숫다를 제시하였고 둘째 신흥수산국으로서의 한국의금후 발전단계를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현유척수보다 훨씬 많은 어선을 출어시키고자하는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일축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숫자를 제해해줌으로서 상호 접근할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5. 일측은 그렇다면 전번 제시한 숫자를 한국측에서 6활 또는 7활로 중이자던디 합당한숫자를 말해보라고하기에 아측은 그 6활이나 7활이란 무슨거거에서 나온건인가를 반문하자 일측은 이것은 어업대표가 서로 국내의 업계반응을 봐 가면서 정치적으로 조정하자는 뜻이라고함으로 아측은 전문가 회합의 대표가 정치적 조정을 근거없이 할수없다고하였음. 아측은 이에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묻겠는데 일측은 일측 원칙을 끝까지 주장한다는 것인가라고 한바 일측은 한국측이 "어획량 실적을 평균척당 어획량으로 제한 척수"를 내라고한 원칙을 버리고 24일 일측에서 제시한 조업실척 척수를 전제로하여 그숫자를 주려나가는 회합이 아니면 금후의 어업전문가 회의를 그만두자고 하였음.
6. 아측은 일측 외무성 일부에서는 한국측 원칙대로 숫자를 제시할수있으나 이것을 일측이 제시한후 한국측이 유리하게 악용을 하지않을까 불안해서 제시할수없었다고한 사실이있었다고(별도 보고의 김정태, 최광수 양과장과야나기야사무관의 회합 내용을 추상적으로 그취지만 말하였음) 말한바 일측은 그것은 수산청으로서는 알바아니며 대표직을 상일할지언정 이에응할수없다고 하기에 아측은 일측의 견해가 이러하면 우리의 일측의 성의를 의심치 않을수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아측도 이이상 어업전문가 회합을 할수없게되었으니 그만두자고 하였음.
7. 그후 알단 퇴장한 양측위원전원이 다시 합석하여 다음ㄱ회합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양측은 이상과같은 김.와다 비공식회합에서의 의견 대립하에서는 명일 (1.29)로 예정된 회합을 갖느것이 무의미하다하여 명일 회합은 중지하기로하였으며 1.30의 예비절충에서 어업관계회합의 진행방법을 토의베한 1.31에 회합을 가지기로 하였음.(주일정)
예고: 재분류: 66.12.31
일시 : 281926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 보고.
1. 28. 1400-1605간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의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초 일측은 최근의 한국 치안국장 발언이라는 서울발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측이 새로이 항공기를 동원하고 또 경비정척수를 증가하여 평화선의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그간의 좋은 회담분위기를 저하하는것이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만드는것이라고 항의하여왔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한국측으로서는 종전과같이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취제한다는 밤침에는 변동이 있을수 없는바 최근 일본어선이 종전에는 들어오지않던 충청, 경기도 연안까지 들어오는증 그치점 양상이 심해지고있는것은 회담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된일이라고 반박하고 일본정부가 어민들을 좀더 강력히 통제하여줄것을 요망하였음.
2. 그후 양측은 전번 회합에서 양해된바에 따라 B2 C2구역의 회선문제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양측은 종전 입장만을 견지할뿐 아무 접근을 보지못하였음. 이에 양측은 회합분위기외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뜻에서 김.와다 양대표 만의 비공식회합을 가지기로하여 1500-1605간에는 양자 비공식회합을 가졌음.
3. 김.와다간의 비공식회합에서 일측은 B2 C2구역에서의 상호 불출 어원칙에 관해서 금후 외무성이 반대하더라도 이를 정치회담에 올려 한국측이 주장해오면 끌려가는 식으로 합의할 생각이나 와다 대표안의 B구역을 북방으로 확대하여 설정한 김대표 B2 구역중 대마도 동북방의 삼각형 어장(북위 36도 동경 130도 22분, 대마도 북단과 영도등대의 중간점, 및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한 수역)에대한 획선 수정을 고려해주어야한다고하므로 아측은 이에 대하여 동어장은 거리상으로도 아측에 접근되어있으뿐더러 만일 이곳을 C2 구역으로 드러가게 획산히라면 이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한국 연안 어민은 오히려 종전에 출어한바있는 C2 구역에도 못가고 또 연안 어장까지도 내주는 결과가되니 이에 응할수없다고 말하고 B2 C2 구역은 한국측안대로 하자고 주장하였음.
4. 일측에서 먼저 내일하기로한 어획 실적에관한 규제문제를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지난번 개기가 제시한 일측의 출어척수에대하여 어떻게 하여 생각하는가 말하여달라고 하기에 아측은 지난 일이지만 23일자 예비절충에서 우시로구 국장은 24일 와다대표로하여금 한국측에서 요청하는 어획량을 츠척수로 환산한 실적을 말하도록하겠다고했었는데 왜 원칙이다른 척수 실적을 제시했는가를 물었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사실은 그러한 숫자를 제시하기전에 우시로구 국장과 충분히 얘기하고나왔다고하면서 설령 예비절충에서우시로구국장이 말했다고해도 수산청으로서는 한국측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사실상 전무하기때문에 도저히 제시할수가 없어 전번과같은 조업실적 척수를 제시한것이며 자료를 갖인것이 없기때문에 금후에도 추정치일지라고 제출할수없다는것을 분명히말하고 따라서 이외의 방법으로서는 회담을 그만두는 한이있더라도 응할수없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전번 제시된 출어실적 척수는 토의의 대장조차 될수없다는 아측의 생각에는 변동이 없을을 말하고 그숫자의 모슨점을으로서 첫째 어장을 단지 통과한 것이나 한번 예망을한것이나 여러번 예망한것이나 모두 출어식적이있다고하는 최대한 숫다를 제시하였고 둘째 신흥수산국으로서의 한국의금후 발전단계를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현유척수보다 훨씬 많은 어선을 출어시키고자하는것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일축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숫자를 제해해줌으로서 상호 접근할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5. 일측은 그렇다면 전번 제시한 숫자를 한국측에서 6활 또는 7활로 중이자던디 합당한숫자를 말해보라고하기에 아측은 그 6활이나 7활이란 무슨거거에서 나온건인가를 반문하자 일측은 이것은 어업대표가 서로 국내의 업계반응을 봐 가면서 정치적으로 조정하자는 뜻이라고함으로 아측은 전문가 회합의 대표가 정치적 조정을 근거없이 할수없다고하였음. 아측은 이에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묻겠는데 일측은 일측 원칙을 끝까지 주장한다는 것인가라고 한바 일측은 한국측이 "어획량 실적을 평균척당 어획량으로 제한 척수"를 내라고한 원칙을 버리고 24일 일측에서 제시한 조업실척 척수를 전제로하여 그숫자를 주려나가는 회합이 아니면 금후의 어업전문가 회의를 그만두자고 하였음.
6. 아측은 일측 외무성 일부에서는 한국측 원칙대로 숫자를 제시할수있으나 이것을 일측이 제시한후 한국측이 유리하게 악용을 하지않을까 불안해서 제시할수없었다고한 사실이있었다고(별도 보고의 김정태, 최광수 양과장과야나기야사무관의 회합 내용을 추상적으로 그취지만 말하였음) 말한바 일측은 그것은 수산청으로서는 알바아니며 대표직을 상일할지언정 이에응할수없다고 하기에 아측은 일측의 견해가 이러하면 우리의 일측의 성의를 의심치 않을수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아측도 이이상 어업전문가 회합을 할수없게되었으니 그만두자고 하였음.
7. 그후 알단 퇴장한 양측위원전원이 다시 합석하여 다음ㄱ회합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양측은 이상과같은 김.와다 비공식회합에서의 의견 대립하에서는 명일 (1.29)로 예정된 회합을 갖느것이 무의미하다하여 명일 회합은 중지하기로하였으며 1.30의 예비절충에서 어업관계회합의 진행방법을 토의베한 1.31에 회합을 가지기로 하였음.(주일정)
예고: 재분류: 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