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야나기야 사무관과의 면담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35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354
일시 : 281949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당지에 출장중인 동북아과장은 1.27오후 당부 정무과장과 인사차 외무성 동북아과장 및 야나기야 사무관을 방문하였는바, 동 석상에서 어업교섭에관하여 아래와같은 내용의 면담이 있었기 보고함.
1. 일측은 어업교섭에 관하여 양측이 실적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만큼 타결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정돈상태에있음은 유감이라하였음.
2. 이에대하여 아측은 실적이라함은 일측 어선에의한 지금까지의 평화선 내에서의 어획실적을 인정하겠다는것이므로 토의의 출발점이 어획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4일에 있엇던 회의에서 일측이 어획고의 제시를 거부하고 최고출어척수만을 제시하였으니 회의가 정돈하지 않을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토의의 촉진을 위하여는 일츠그이 어획실적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3. 일측은 위와같은 아측 설명에대하여 아래와같이 입장을 설명하였음.
(1) 실측적은 어획고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한국측은 일측이 실적을 제시하면 이를 어선당 어획 능력으로 "나누기"계산을 하여 평균 척수를 산출하고 이를 최고 출어척수로 규정할 의향을 표시하였는바, 이는 어업의 실정을 무시한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측의 과거 실적이 확보되지않는다.
(그 이유는 어기 및 어장에 따라서는 한국측이 산출하려는 평균척수보다 많은 척수가 출어하여야하며 그렇게함으로서만 어기 및 어장등의 관계로 평균 척수보다 적은 척수가 출어하는 경우와 합쳐서 과거실적에 도달할수있기때문이다.)
(4) 따라서 일측으로서는 최고 척수의 출어가 보장되지않으면 않되며, 그런 의미에서, "와다"대표로부터의 척수제시가 있었던것이다.
4. 이에대하여 아측은 일측이 주장한느대로 최고출어 척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논리상으로는 실적보다 훨씬 많은 어획을 할수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되니 실적인정이라는 원칙이 무효되는것이 아니냐고 하였던바, 일측은 순전히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취고 척수를 규정하더라도 어기 및 어장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척수가 출어하게 될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총어획고는 과거 실적과 동일해질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한국측이 최고 척수만을 규정하는 방식을으로는 안심할수없다면 어기에따라 출어 출어척수를 규제하여 결과적으로 실적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하여도 좋다고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토의를 해나갈것을 한국측이 양해하면 실적(정확한 수자가 없을경우에는 추정실적)을 제시해도 좋다하였음.
5. 양측은 본문제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정도로 그치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음.
예고: 재분류:66.12.31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나기야 사무관과의 면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