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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2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31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311
일시 : 242117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1. 24(금 1410-164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김.와다 대표간의 비공식 회합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B2 C2 상호출어치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역획선 문제는 재검토하기로하였음.
2. 일측이 오늘 제시하겠다고한 어획실적량에 관하여 숫자의 산출기초가 자 어장별로 명백한것은 128도 이서의 저인망과 트롤어업뿐이며 선망을 비롯한 다른 어업에대해서는 막연할뿐더러 숫자가 명백한 어획량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국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척장 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제한숫자를 일측의 출어척수로 한다는것은 규제실시도 불가능하고 또 국내의 어정상에 있어서도 큰혼란을 초래할것임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왔음.
3. 따라서 일축은 61, 62년도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파악한 출어척수를 토대로하여 각구역에 출어한 각종 어선의 최대출어척수 실적으로 해주어야하겠며 또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기초가있느것이라고말하고 다음과같은 출어희망척수를 말하였음.
가. A구역
기선저인망 147톤, 트롤 30척 계:177톤 324척
나. B구역
기선저인망 (50톤이상) 40톤,트롤 5척 계: 85척 기선저인망(50톤이하 30톤이상) 164척.
다. B구역
일반어업 대마도를 기지로하는 5톤 이하 어선 1,120 척
구주연안을 기지로하는 소형 어선 808척 계: 약 1,900척
라. D구역
기선저인망 (50톤이하 30톤이상)불명.
마. 한국측은 E구역에서는 기선저인망 및 트롤 어업을 양국이 각각 최대한 550척 이하를 출어한다.
바. 고등어 일본조 및 선망어업은 실적이 지금 분명치 않어 제시할수없음.
4. 일측은 한국측에서 요청하는 어업협력도 상기와같은 일본출어 척수에 해당되는 한국의 각종 어선을 신조보강해서 어획 노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것임을 말하였음.
5. 아측은 오늘 제시한 숫자의 산출 것근거가 아측에서 요구한 어획량 실적을 척당 평균 어획량으로 환산한것이아니며 또 이것은 한국의 현유척수 이상을 출어시키겠다는 뜻이므로 우리나라 어업이 유지될수없는 무모한 것이니 토의의 대상으로 할수없음을 말하였음.
6. 일측의 저의는 어업협력을 거러서 아측의 현유척수와 동등한 출어를 하겠다는것이며 협력의 테두리는 출어척수에 따라 정하겠다는것임.
7. 다음 회합은 1.27 1030에 전문위원을 합석하여 B2 C2의 획선문제등 토의하며 29일 1400에 김.와다 비공식 회합을하여 규제문제를 토의하기로하였음.
(주일정)
예고: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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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