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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239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239
일시 : 20192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1964.1.20. 1400-1530에 가유회관에서 아측의 최세황 김명년 대표와 일본측 와대 대표간에 개최된 비공식회합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일측에서 먼저 의견을 말하기를 지난 1월 14일 비공식회합에서 일측이 제한 한대로 일측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6개의 문제점을 먼저 토의하기로하였으면 농림대신의 허가를 얻어 와다대표의 사안을 수정 제출할수있었는데 한국측이 원칙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기때문에 이처럼 어렵게 되었으며, 한국측에서 주장한 일본의 종전 어획실적에 의한 규제라는 것도 잘알고있으니 와다사안의 A B C구역의 일본어선 입어척수를 지금이라도 이야기해도 좋으나 다음회의에서 말할수도있다고 말하고, 종점의 태도를 모호하게 변명하며 부드럽게 나왔음.
아측은 이에대하여 와다대표 안대로 예를들어서 기선저인망에선 800척이모다 실적이 있으니 출어하겠다고 한다면 12마일 전관수역외는 규제가 필요없다는것이나 다름없지않느냐고 반박하고, 금후의 규제방안은 일본측의 종전 어획실적량에의한 출어척수를 기준으로하여야한다고 재차주장하고 지금과같은 일본측의 태도는 무성의 하다고 말하였음. 그리고 일본측이 모든 어업에대하여 실적이있어 이를 제시하면 아측은 이실적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말하였음.
2. 그리고 전반의 6개문제점중 우선 (1) 이서저인망 조업구역의 한계선을 한국측대로 동경 128도로 한다면, 동경 122128도와 이론의 현기준선인 128도 30분 사이에있는 구주서남방의 "단조"군도 저인망 어장에서 현재는 50톤 이상은 조업하고있는데. 금후한국측 주장대표 50톤이하 30톤의 저인망 어선이 마구 조업을 하게될것이니 새로히 금지구역을 설정해야하겠는바, 한국측에서는 현행금지 구역을 상호 존중하자고 하는데 애새로운 설정을 인정해줄수있겠는지 (2) 한국측 제안의 B2 C2구역 설정에 관하여 상호 입어금지구역 선을 설정하는것보다 이를 "조정구역"이라고 명칭을 바꾸며 B2 C2로 양분치말고 규제사항(망목,광력 등)을 정해서 양측이 자주규제하에 출어토록함이 어떤가(3) 또 한국측 B2 C2 구역경계선이 현재 일본관계 연안의 영세저인망, 연승일본조 등 중요한 어장 (대마도 동북)인데 이구역을 한국측으로 집어넣고 획선을 하였으니 이구역선을 재검토하여 주겠는가라고 물어봤음. 이에 아측은 (1) "단조"군도 어장의 금지구역 설정은 한국 현행금지구역이 존중된다면, 이를 고려할생각이있으며, (2) B2 C2 상호 출어치않는 구역설정의 원칙은 변동할수없으므로, 이원칙에 변함이 없는한 금 그 명칭은 "조정구역"이라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며, (3) B2 C2구역 경계선 획선으로서 일본측 연안 영세어민의 어장이 배제된다면, 한국측이 영세어민의 권익보호를 일본측에 요구 한것처럼, 이를 금후 연구해볼 용의갔가있으나, 지금 이자리에서는 어장도가 없는만큼 확답을 할수없다고 하였음.
3. 일측은 한국측이 와다 수정안이 폐제출된후에도 새로운 여러가지 주문을 붙여 오지않을까 걱정된다고 하기에, 아측은 고등어, 전갱이 선망어업도 규제수역내에서 금후 일측이 실적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보다 몇배나 많이 잡어가면 우리 선망업자가 가만있지않을것이니, 어업협력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선망어선을 새롭게 개비하도록 도아주어야하며, 현유척수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심하니 이사정을 미리 일측에서 잘연구할 필요가있으며, 기선저인망 어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어선이 개비되도록 하여야 할것임을 말하였음.
4. 다음 회합은 1.22.1030에 가유회관에서 김, 와다 양대표간의 비공식 회합을 가지고, 규제에관한 여러가지 핵심문제와 일본측의 구역별, 및 어업별 출어 척수등을 상호 논의하기로 하자고 하기에 아측도 이에동의하였음.
예고 :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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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비공식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