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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우시로쿠 국장과의 면담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215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215
일시 : 18185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금 18일 최세황대표 및 이규성 참사관은 우시로구국장의 초청으로 1230부터 1515까지 주식을 같이하면서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한일회담에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동요지를 아래와같이 보고함.(동시각에 최광수 서기관은 외무성 조약국 가와가미 조사관의 초대로 야나기야 사무관을 포함하여 주식을 같이하였는바, 아측의 사건조정으로 최대표, 이참사관과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말하였으며 특기할점은 추기로보고함)
1. 최대표는 작년 2월이래 어업교섭에 임하여온 아측의 기본 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음, 특히 작년 후반이후 어업문제의 토의가 본격화하고 협력문제의 토의가 병행됨에따라 아측으로서는 협력에관한 일측의 입장이 명시되어야만 이를 토대로 한국어업의 금후 발전상에대한 전망이 설수있으며 이러한 전망이 뚜렷하여야 비로서 규제에대한 아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명백히 될수있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태도로 임하였던것이나 일측은 아측이 비공식으로라도 12마일의 전관수역을 인정하여야 협력에관한 안을 제시할수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작년 7월 말의 외상회담에서도 일축으로부터 협력액에대한 구체적인 수자 제시가없어 소기의 성과를 걷우지못하였으므로 아측은 어업문제의 토의를 촉진시키는 뜻에서 규제문제에관한 토의에있어 우선 전관수역을 12마일로 가정하고 토의를 진행시켜왔던것인데 또 다시 일본측은 협력이 한국측에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는 조건하에 규제문제의 대강을 우선 타결하자는 입장을 취하여 상금 어업협력 토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지못하고있음은 매우 유감된일이라고말하였음.
2. 이어 최대표는 아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성의에서 일측의 희망대로 우선 규제문제의 토의를 촉진시키고자하였던것인데 일측원 태도로 말미아마 결과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으로 어업문제 타결에 대한 일측의 기본 태도를 의심치 않을수없게되였다고 말하였음. 최대표는 구체적으로 1월 10일의 어업관계 공식회의 및 14일의 비공식회의에서 일측이 종래실적을 인정하여 줄것을 제삼 요청하였기때문에 한국측은 17일의 회의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 각규제구역 별도 어업종별 전반에 걸쳐 일측의 실적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던것임. 일측은 당초 시사하였던 외다사안의수정을 기피하는 동시에 실적에있어 규제수역 및 이에인접하는 광범한 해역에 출어하는 일어선의 현 허가척수를 실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각구역별 어업별에 의한 종래 어획고의 제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조래 일축도 실적이 인정될경우 이를 제시할수있다는 뜻을 시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고말하였음. 최대표는 규제의 기초가 되는것은 어데까지나 종래의 어획실적임으로 어획량이 제시되여야만 규제의 방법이 나올수있음을 강조하고 어획량에 의한 규제가 도저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척수에읜한 환산이 가능할수도 있을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음. 이에 첨가하여 최대표는 전관수역뿐만이 아니라 기선의 획선방식에 있어서도 아측은 일측의 고등어, 정강어 어장등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 말하였음.
3. 최대표는 협력문제에 업급하여 아측이 이미 14개 항목에 달하는 안을 제시한바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역, 규모등은 우선 토의검토할수있을것이며 후에 정치회담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이에따라 각상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조절할수있는것임으로 협력에관한 토의도 규제문제의 토의와 병행되어야할것이라고 말한후 협력액에 관하여 아측이 재반 실정으로보아 억대를 넘어야할것이라고 말함.
4. 이상과같은 최대표의 설명을 들은후 우시로구국장은 한국측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할수있어 유익한 참고가되였다고말하고 자기는 규제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자세치않으나 자기가알고 있는바 수신청당국의 생각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규제가 행하여저야한다는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느 규제수역에서 일본어선이 어느정도 들어오면 한국의 연안 어민보호가 곤란하다는 구체적인 실정의 제시가있어야 토의를 진행시키는 기초가 될것이라고말하고 이와같은 실정 제시가 있어야 한국어업의 실세가 약하다는 사실을 들어 국민에게도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 납득시킬수있을것이라고말하였음. 동극장은 또한 각수역별, 어업별의 총어획 톤수의 제시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이에대하여 최대표는 그와같은 어획량이 일측이 발행한 각종자료에도 표시되여있으며 아측으로서도 이에대해 상당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있다고말하고 상호 차이가있는 수자도 있을수있겠으나 우선 일측이 수자를 내어야 규제에관한 FORMULA가 나올수잇을것이라고 재차 말하였음.
5. 이규성참사관은 과거 수차에걸친 공식, 비공식회합을 통하여 전관수역과 직선 기기선에 관한 일측의 사고방식을 어느정도 서로 알고있는 처지이며 규제문제의 결론에대한 전망도 양측이 어느정도 추정할수있는것이니 일측이 성의를 보여 토의의 진전을 가져울수있도록 하여야할것이라고말하고 특히 최세황대표는 전관수역, 기선 및 규제문제등에관하여 광범한 권한을 부엉여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문제점을 포함하여 정치적인 견지에서 해결이 이루워질수있도록 노력하여줄것을 촉구하였음.
6. 우시로구국장은 이와같은 취지를 이해하겠다고하고 직선기선문제에서 제주도 동쪽의 획선문제, 규제수역B2를 대마도방면으로 확장하는 문제등에서 한국측의 고려를 요망한다고하고 협력에있어서는 구상, 정부간 장기저리차관은 어렵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액수에 관한 서는 억자가들어가면 일측으로서는 매우 어려우나 5천만불 또는 억대이하라면 가능할것같은 입장을 가졌음. 이와 관련하여 최대표는 어업협력중 공공사업부문은 상업차관으로는 곤난하다는점을 지적하였던바 우시로구국장은 무상 또는 정부창관에는 난색을 보이면서 일측은 수출입 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한국측은 열국정부가 개재되어 차관효섭이 이루어질것이므로 이와같은 문제는 한국정부의 행정력으로 해결가능한 문제일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이규성참사관은 일측은 일본내의 국회사정등에 비추어 금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며 그러기위하여서는 2월초까지 어업문제대강이 IRONOUT 되어야 할것인바 어업회담에서의 일측의 입장을볼때 타결에의한 일본 정부의 성의를 의심치않을수없으며 한국측이 규제기준에서 일측에 접근하지않으면 해결될수없다는 태도이나 대표단으로서는 이이상나갈수없는 입장임을 일측이 이와같은 태도를 고집한다면 아측으로서는 회담에 일하는 기본태도를 재검토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어 이참사관은 협정조인후 비준을 위요한 일본 국내동양 및 금조 기자회견에서 이께다수상이 금차 국회에서의 비준이 어려울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행한데대하여 진의를 타진하였던바 우시로구국장은 일본정부의 회담조기타결 방침은 확고한것이라고 다짐하고 국회 비준에는 큰곤란이 없을것이라고 말한후 수상 발언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되도록 신중히 발언한것이니 너무 이에 구애되지말기바란다고 하였음.
8. 끝으로 우시로국장은 금차 모임이 매우 유익하였다고 말하고 금후로도 이와같은 모임이 외기회있는대로 갖기희망한다고 발언하였음.
-추기-
(최광수 서기관이 의견교환한것중 특기할사항)
최서기관은 허각척수를 실적운운하는것은 다시 토의의 기초가되지않으므로 토의진행의 방도가 없을것아라고말하고 실적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시하지못하는것인가 또는 다른 의도가 있어 일부러 제시를 기피하는것인가를 따졌던바 일측은 기술적으로 곤난한점도있으나 제시되어 합의된 실적을 어떠한방버으로 규제와 연결시킬것인가에대한 한국측의 의도를 알수없으므로 실적제시에 불안이있다는 뜻을 비치고 어획고에의한 규제는 도저히 수락할수없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음. 이에대하여 최서기관은 일측이 실적의 내용에서 아측에 접근하여오고 실적을 제시하겠다는 기본 태도를태도를 명백히하면 규제기준에대한 아측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도 좋으며 어효어획고에의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은 개기타 시행가능한 방도가 강구될수있을것임을 시사하였음.(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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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로쿠 국장과의 면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