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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합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월 1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19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1191
일시 : 171632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 : 주일대사
어업관계회합보고
1. 17.1030-1200에 가유 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초, 일측은 지난번 회의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의 회의 진행ㅂ아법과 관련하여 "와다사안" 원칙면에서 먼저 쉬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상부측에서는 "와다안"제시이후 진전이 있었다면 모르되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단계에서 수정운운하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말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할수없다고 말하였음.
2. 이에대하여 아측은 원칙문제에서의 양측의 대립이 조정되면 세부적인 문제는 자연 해결되는것이므로 원칙문제의 조정을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한국▣이 ▣고▣하는 금후 진행방법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즉,한국측은 평화선내에서의 일측의 과거의 실적종래 어획실적에 기초를둔 일측의 조업을 인정하겠다는 원칙밑에서, 일측이 과거에 실제로 실적이 있었던 각종 어업의 어획량 실적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즉이 납즉할수있으면 상호 토의하야 결정하자는 입장이니 각 어업별로구체적인 숫자에 제시를 바란다고하였음.
3. 이에대하여 일측은 한일양측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획노력을 현상보다 증가하지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1) 그러나 현상유지의 방법으로서 일측은 현재대신 허가로 되어있는 출어척수를 증가않겠다는것인데, 이는 어획량을 명확히 표시하여 현상유지하는것은 못되더라도 어획노력의 현상유지이니 결국 한국측이 주장하는바 어획량의 현상유지와 동일경과를 가져오는것이며, (2) 일본의 종전 오획실적은 평화선 존재하의 제약된 실적이니, 평화선이라는 외적제약 요소가 없어지게되면 제약되었던 부분만큼은 확원되여야하며, 따라서 "현상 쁘라스 알파"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4. 아측은 일본측이 현유척수로하는것이면, 논리적으로 볼때 그전척수가 일단은 넌중조업한다고 생각하지않을수없으나니 결국 아측이 생각하는 어획량 현상유지와는 다른 결과를 뜻하는것이라고 강경히 반박하고 그런상태하에서 아국 연안어업보호란 있을수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획량을 증가하지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5. 일측은 현유척수가 선체의 정비등의 이유로 일시에 집중 어업하는일은 사실상 없으므로 현재의 어획노력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할 필요가 없는것이며 또 한국측으로서는 어업협력에 의하여 척수증가, 장비개선이될것이니 긴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일본 어업이 압박을 받게 될것이고, 또 일본측은 현상유지하겟으나 한국측에 대하여는 신흥수산국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현상을 유지하라는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발전여지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측의 어선증가, 장비 개선에 관한 년차별 현상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것이라고 말하였음.
일측은 이어 어선이란것은 수지의 면이나 기술적인면으로 바아어떤 인정된 어장만에 출어한다거나, 인정어장만을 대상으로 조업 할수 없는것이므로, 일정한 어획량과 어획구역을 전전하여 출어, 불출어 척수를 구분한다는것은 현재의 어업방식상 현실적으로 곤난한것이라고 말하였음.
6. 이에대하여 아측은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서서는동 협정체결로서 우리어업이 적어도 피해되는 바 없다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한국어민이 납득하지 않을것인바, 일측이 아무리 현유척수 불증가가 어획노력 불증가라고 말하더라도, 현유척수를 인정하면 일응은 어획량의 막대한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한국어민의 현실점 불안을 해소하는방법은 어획량의 규제라고 ㅎ 말하고, 그러므로 규제문제의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촉진을 위하여는 어획이 구역별, 어업별로 구체적인 실적통계를 조속히 제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였음.
7. 일측은 구역을 한정하여 어업별로 어획량 실적 통계를 내는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끝내고집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체 금일회합은 종료되었음.
8. 금일회합은 비공식회합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회합에 관하여는 1 21(월) 1400 가유회관에서 최세황, 김명년 대표와 와다대표의 3자간에서 비공식 절충을 하자는 일측의 요망이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였음.
9. 금일 회합에서 일측은 일본의 기선저인망 금지구역 및 선망금지구역의 구체적 표시를 서면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다음 파우치편에 이를 별도 송부하겠음.(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수신시간 : 1964 JAN 18 AM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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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합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