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회합 보고
번호 : JAW-01141
일시 : 14175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회합 보고
1. 14 1030-1215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회의초에 아측은 어업문제에관한 아측의 기본입장으로서 관계 수역내의 자원보호, 연안어민의 권익보호 및 한국 어업의 근대화라는 세가지 문제가 일체로 논의 타결되어야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져주었음.
이어 아측은 각구역별로 규제방법을 논의하기위한 기초로서 우선 원측문제에서의 양측 주장의 차이점을 조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규제문제에 관한 아측 기본방침은 작년말의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표시된바와같이 양국의 어업상의 의견차를 고려하여 연안 어업 보호라는 관제와 대비하여 일측의 종전실적은 인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바 와다안과같이 선망, 기선저인망 등 4개 주요어업은 현상유지 척수로 규제하고 기타 어업은 일본의 자주 규제에 마낀다는 방식으로서는 전기한바와같은 아측기본입장이 보장되지않을뿐더러 한국연안어업 성립의 기초조차 파멸될수밖에없는것이므로 일측은 한국측이 도저히 수락할수없는 이러한 원칙을 지양하고 한국 연안어업의 성립이 보장되는 방향에 합치되게 새로운 생각을 제시해 주기를 촉구하였음.
2.이에대하여 일측은 와다안의 취지와 같이 정관수역 12마일로서 한국의 연안어업은 대부분 보호되며 또 일측은 출어척수를 현상보다 증가하지않을것이며 출어어선도 톤수, 망목, 광력, 어기 등의 제안에의하여 규제할여는 생각이니 한국 어업이 현상보다 불리해지지 않는 한편, 어업협력에의하여 한국어업의 발전도 기약되는것이므로 지난번의 와다안에의하여도 한국측이 주장하는 기본원측은 만족된다고 생각되며,금 그반면에 김사안과 같이 원측에서는 일본의 종잔 실적을 인정한다하고서도 실제 규제 내용에 있어서는 기선저인망, 유참자망 어업등은 배제하려는것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어업의 성립기초가 와해되는것이니 한국측은 일측의 실적득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한국 연안어업이 받는 압력을 축소할려는 방식을 생각해야할것이라고 말하였음. 원칙문제에서의 차이점을 논의하는이보다 A B D등 각구역별로 규제조치에관한 대립점을 조정해나가므로서 자연히 원칙문제의 대립점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라하고 작년말의 2차에걸친 어업회합에서 정리한바있는 대립점을 중심으로한 각구역별 규제조치의 토의에들어갈것을 주장하였음.
3. 이상과같이 양측 입장이 대립되므로서 토의는 더이상의 진전을 보지못하여는바 일측은 다음회합에서 양측이 현재의 김,와다 양대표 사안의 주요 대립점(선망 어선의 규모하한을 일측의 40톤 또는 아측의 60톤으로하는, 한국기선 저인망 금지금지구역내에서 현재 허가되고있는 중형 기선저인망 (서해안)어업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대새, 100톤 이상의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겠는가, B구역을 김.와다 양안의 느어느 안으로 해석할것인가, 일측 선망어업 금지구역도 상호 존중할것인가, 동경 128도 이동에서 30톤 미만의 저인망은 인정할수없다는 한국측 주장은 일본 연안에 관한한 권한외의 이야기이니 철회하겠는가, 알측은 유자망 어업은 A D구역에서 사실상 하지않고있는데 유자망어업도 배제할려는것은 실익이 없으니 규정할 필요가 없지않은가 등의 문제에관하여 토의하여 대강의 합의를 보면 이를 전제로하여 그다음 회의에서는 작년말의 와다사은을 한국측 요망대로 한국 연안어업이 성립될수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용이가 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규제 구역별의 토의에앞서 원측문제에서의 댑대립점을 먼저 해소시켜야한다고 되푸리 주장함으로서 결국 합의에 일으지못하고 폐회하였음.
4. 다음회합에서 양측은 각각 상부와 협의한결과에따라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논의결정함과 함께 규제 문제의 토의에 들어가기로 하였음, 한편 금일 회합은 비공식 회합으로 하기로함.
5. 일측이 A구역의 북단을 와다안대로 획선하는 문제에대한 아측의 결정을 문의함에 아측은 김안이 현 평화선과 일치되게 획산되어있는것은 협정 체결후에도 현평화선의 관할구역적 성격을 남길려는 의도에서 그러는것은 아니므로 일측이 이문제를 중요시하는것은 이해하기 곤난하나 일측이 정 희망한다면 와다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음.
6. 신문 발표는 "한국측은 한국 연안 어업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규제문제의 토의를 진행할것을 주장하고 일본측은 일측의 종전실적이 존중된다는 견제하에서 토의를 진행할것을 주장하였는바 다음회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이야기하도록하였다"로하기로함.
7. 금일 회합의 내용에관하여 당대표부로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참조하여 아측 기자단에게 피.알의 목적으로 요자아래와같이 부리핑하였으며 이에따라 와다안의 전반적인 윤곽도 부리핑 해여주었음. "금일 회합에서 한국측은 작년말의 와다사안과 같은 규제방법으로서는 관계수역내의 자원보호, 한국연안 어어보가 어민의 권익보장이 도저히 보장될수없다고 주장한데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측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수있으므로 한국 어업실정을 감안하여 와다 사안을 수정할 용이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일본의 종전 어획실적은 인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 한국측은 한국 연안 어업과 어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일본측의 실적의 검토볼 뜻을 시사하였다.
추기 : 1. JAW-01096(42처 어업관계회흡합 보고) 제4항중 29(수). 31(금)은 각각 22(수),24(금)의 착오임.
2. 어업관계회합의 앞으로의 진행방식에 관하여는 주일정 722-1호 공문을 별도 보고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1964 JAN 15 AM 9 45
일시 : 14175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어업관계회합 보고
1. 14 1030-1215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요약 보고합니다.
1. 회의초에 아측은 어업문제에관한 아측의 기본입장으로서 관계 수역내의 자원보호, 연안어민의 권익보호 및 한국 어업의 근대화라는 세가지 문제가 일체로 논의 타결되어야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져주었음.
이어 아측은 각구역별로 규제방법을 논의하기위한 기초로서 우선 원측문제에서의 양측 주장의 차이점을 조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규제문제에 관한 아측 기본방침은 작년말의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표시된바와같이 양국의 어업상의 의견차를 고려하여 연안 어업 보호라는 관제와 대비하여 일측의 종전실적은 인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바 와다안과같이 선망, 기선저인망 등 4개 주요어업은 현상유지 척수로 규제하고 기타 어업은 일본의 자주 규제에 마낀다는 방식으로서는 전기한바와같은 아측기본입장이 보장되지않을뿐더러 한국연안어업 성립의 기초조차 파멸될수밖에없는것이므로 일측은 한국측이 도저히 수락할수없는 이러한 원칙을 지양하고 한국 연안어업의 성립이 보장되는 방향에 합치되게 새로운 생각을 제시해 주기를 촉구하였음.
2.이에대하여 일측은 와다안의 취지와 같이 정관수역 12마일로서 한국의 연안어업은 대부분 보호되며 또 일측은 출어척수를 현상보다 증가하지않을것이며 출어어선도 톤수, 망목, 광력, 어기 등의 제안에의하여 규제할여는 생각이니 한국 어업이 현상보다 불리해지지 않는 한편, 어업협력에의하여 한국어업의 발전도 기약되는것이므로 지난번의 와다안에의하여도 한국측이 주장하는 기본원측은 만족된다고 생각되며,금 그반면에 김사안과 같이 원측에서는 일본의 종잔 실적을 인정한다하고서도 실제 규제 내용에 있어서는 기선저인망, 유참자망 어업등은 배제하려는것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어업의 성립기초가 와해되는것이니 한국측은 일측의 실적득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한국 연안어업이 받는 압력을 축소할려는 방식을 생각해야할것이라고 말하였음. 원칙문제에서의 차이점을 논의하는이보다 A B D등 각구역별로 규제조치에관한 대립점을 조정해나가므로서 자연히 원칙문제의 대립점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라하고 작년말의 2차에걸친 어업회합에서 정리한바있는 대립점을 중심으로한 각구역별 규제조치의 토의에들어갈것을 주장하였음.
3. 이상과같이 양측 입장이 대립되므로서 토의는 더이상의 진전을 보지못하여는바 일측은 다음회합에서 양측이 현재의 김,와다 양대표 사안의 주요 대립점(선망 어선의 규모하한을 일측의 40톤 또는 아측의 60톤으로하는, 한국기선 저인망 금지금지구역내에서 현재 허가되고있는 중형 기선저인망 (서해안)어업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대새, 100톤 이상의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겠는가, B구역을 김.와다 양안의 느어느 안으로 해석할것인가, 일측 선망어업 금지구역도 상호 존중할것인가, 동경 128도 이동에서 30톤 미만의 저인망은 인정할수없다는 한국측 주장은 일본 연안에 관한한 권한외의 이야기이니 철회하겠는가, 알측은 유자망 어업은 A D구역에서 사실상 하지않고있는데 유자망어업도 배제할려는것은 실익이 없으니 규정할 필요가 없지않은가 등의 문제에관하여 토의하여 대강의 합의를 보면 이를 전제로하여 그다음 회의에서는 작년말의 와다사은을 한국측 요망대로 한국 연안어업이 성립될수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용이가 있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규제 구역별의 토의에앞서 원측문제에서의 댑대립점을 먼저 해소시켜야한다고 되푸리 주장함으로서 결국 합의에 일으지못하고 폐회하였음.
4. 다음회합에서 양측은 각각 상부와 협의한결과에따라 구체적인 진행방법을 논의결정함과 함께 규제 문제의 토의에 들어가기로 하였음, 한편 금일 회합은 비공식 회합으로 하기로함.
5. 일측이 A구역의 북단을 와다안대로 획선하는 문제에대한 아측의 결정을 문의함에 아측은 김안이 현 평화선과 일치되게 획산되어있는것은 협정 체결후에도 현평화선의 관할구역적 성격을 남길려는 의도에서 그러는것은 아니므로 일측이 이문제를 중요시하는것은 이해하기 곤난하나 일측이 정 희망한다면 와다안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였음.
6. 신문 발표는 "한국측은 한국 연안 어업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규제문제의 토의를 진행할것을 주장하고 일본측은 일측의 종전실적이 존중된다는 견제하에서 토의를 진행할것을 주장하였는바 다음회의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이야기하도록하였다"로하기로함.
7. 금일 회합의 내용에관하여 당대표부로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참조하여 아측 기자단에게 피.알의 목적으로 요자아래와같이 부리핑하였으며 이에따라 와다안의 전반적인 윤곽도 부리핑 해여주었음. "금일 회합에서 한국측은 작년말의 와다사안과 같은 규제방법으로서는 관계수역내의 자원보호, 한국연안 어어보가 어민의 권익보장이 도저히 보장될수없다고 주장한데대하여 일본측은 한국측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수있으므로 한국 어업실정을 감안하여 와다 사안을 수정할 용이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일본의 종전 어획실적은 인정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 한국측은 한국 연안 어업과 어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일본측의 실적의 검토볼 뜻을 시사하였다.
추기 : 1. JAW-01096(42처 어업관계회흡합 보고) 제4항중 29(수). 31(금)은 각각 22(수),24(금)의 착오임.
2. 어업관계회합의 앞으로의 진행방식에 관하여는 주일정 722-1호 공문을 별도 보고함. (주일정)
예고 : 재분류 66.12.31
1964 JAN 15 AM 9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