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교섭에 관한 훈령안
1964.1.6
한일어업교섭에 관한 훈령안
1. 직선기선
(1) 아측이 62.7.15에 제시한바 있는 직선기선을 계속 주장한다.
(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여 그 이상의 교섭 추진이 불가능할시에는, 일측이 전관수역 40마일 아측 6마일에 관한 어로권 및 권활권 주장을 철회한다는 조건하에 아측 직선기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수 있다.
가. 제주도 동측 : 종래의 기점:
상백도-개민포 곶
수정할 기점
상백도-거문도 남단-우도-개민포 곶
나. 제주도 서측 : 종래의 기점:
흑산도-마라도
수정할기점 :
흑산도-만제도-죽도-마라도
다. 동해안은 저조선을 기선으로 하되, 가능하면 열일만 부근에 한하여 직선기선에 의하도록 한다.
(3) 위와 같은 아측 직선기선의 수정은 교섭의 최종단계에 가서 이를 향하여 다른 문제점에 관한 교섭을 유리하게 하는 재료로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걸을수있게한다.
2. 전고나수역
(1) 전관수역의 문제는 어업규제 및 협력에 관한 문제와 더부러 동시에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에서 종전과 같이 명백한 언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이유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관수역의 폭을 잠정적으로 12마일로 가정한다.
(3) 협정문에는 전관수역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파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교섭한다.
3. 어업규제
(1) 어업자원의 보존과 한국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 수역에서의 일측 어업활동을 현상유지의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종전 방침에 따라 평화선 수역에서의 일측 어업 활동의 현황을 파안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규제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위와 같은 규제조치를 위하여 규제대상 수역내에서 일측 어선이 어획할 총 어획고를 종전 실적에 입각하여 제한하는 "쿼타"제의 실시르 주장한다.
(3) 교섭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측의 총 어획량을 역산하여 조업어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용할수 있다.
(4) 일측의 실적은 앞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역에서 일측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실적만을 기초로 고려한다.
(5) 규제대상 수역의 외측수역에서의 어업은 공동위원회의 자원 조사결과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6) 양측 실적에 심한 격차가 있는 어업(특히 건착망어업)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직후에 한국측의 어업능력이 일측 수준까지 향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어업협력을 통하여 취해지도록 한다.
(7) 기선저인망 및 기선 유자망 어업에 관하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기로 하되, 일측의 실적을 파악한 후에 규제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8) 트롤 및 기선 저인망 어업에 관한 국내법 상의 금지선은 상호 존중하기로 한다.
(9)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어업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수역 (B,C,수역)에서는 일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간 상대방 수역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행하지 않기로 한다.
(10) 양국이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규제조치는 평화선 외측 수역까지 미치도록한다.
따라서 E수역에서의 규제조치는 가능한 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도록 한다
4. 어업 협력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은 욎어북 722-1154(63.12.12)훈령(무상 13.439.000$, 정부차관 $15.300.000. 민간차관 $85.313.000합계 $114.052.000)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5. 어업혖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5년이내의 잣정협정으로 한다.
6. 교섭진행방법
(1) 어업협력문제와 어업규제 문제는 상호 연관하에 토의를 진행시킬 것인바, 규제문제 토의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부득이하면 분리 토익도 가능하다.
(2) 어업협력의 금액문제에 관한 토의가 진첩되지 않는 경우 일지라도 협력의 조건과 방식은 분리하여 예비절충 또는 적절한 "레벨"의 회합에서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조건 및 방식에 관한 아측 입장은 외정북 722-1154(63.12.12) 훈령에 의거 한다.
한일어업교섭에 관한 훈령안
1. 직선기선
(1) 아측이 62.7.15에 제시한바 있는 직선기선을 계속 주장한다.
(2)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여 그 이상의 교섭 추진이 불가능할시에는, 일측이 전관수역 40마일 아측 6마일에 관한 어로권 및 권활권 주장을 철회한다는 조건하에 아측 직선기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수 있다.
가. 제주도 동측 : 종래의 기점:
상백도-개민포 곶
수정할 기점
상백도-거문도 남단-우도-개민포 곶
나. 제주도 서측 : 종래의 기점:
흑산도-마라도
수정할기점 :
흑산도-만제도-죽도-마라도
다. 동해안은 저조선을 기선으로 하되, 가능하면 열일만 부근에 한하여 직선기선에 의하도록 한다.
(3) 위와 같은 아측 직선기선의 수정은 교섭의 최종단계에 가서 이를 향하여 다른 문제점에 관한 교섭을 유리하게 하는 재료로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걸을수있게한다.
2. 전고나수역
(1) 전관수역의 문제는 어업규제 및 협력에 관한 문제와 더부러 동시에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에서 종전과 같이 명백한 언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규제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이유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관수역의 폭을 잠정적으로 12마일로 가정한다.
(3) 협정문에는 전관수역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파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교섭한다.
3. 어업규제
(1) 어업자원의 보존과 한국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 수역에서의 일측 어업활동을 현상유지의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종전 방침에 따라 평화선 수역에서의 일측 어업 활동의 현황을 파안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규제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위와 같은 규제조치를 위하여 규제대상 수역내에서 일측 어선이 어획할 총 어획고를 종전 실적에 입각하여 제한하는 "쿼타"제의 실시르 주장한다.
(3) 교섭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측의 총 어획량을 역산하여 조업어선의 척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용할수 있다.
(4) 일측의 실적은 앞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역에서 일측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실적만을 기초로 고려한다.
(5) 규제대상 수역의 외측수역에서의 어업은 공동위원회의 자원 조사결과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6) 양측 실적에 심한 격차가 있는 어업(특히 건착망어업)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직후에 한국측의 어업능력이 일측 수준까지 향상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어업협력을 통하여 취해지도록 한다.
(7) 기선저인망 및 기선 유자망 어업에 관하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하기로 하되, 일측의 실적을 파악한 후에 규제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8) 트롤 및 기선 저인망 어업에 관한 국내법 상의 금지선은 상호 존중하기로 한다.
(9)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어업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수역 (B,C,수역)에서는 일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호간 상대방 수역내에서의 어업활동을 행하지 않기로 한다.
(10) 양국이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업자원의 보존을 위한 규제조치는 평화선 외측 수역까지 미치도록한다.
따라서 E수역에서의 규제조치는 가능한 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도록 한다
4. 어업 협력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은 욎어북 722-1154(63.12.12)훈령(무상 13.439.000$, 정부차관 $15.300.000. 민간차관 $85.313.000합계 $114.052.000)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5. 어업혖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5년이내의 잣정협정으로 한다.
6. 교섭진행방법
(1) 어업협력문제와 어업규제 문제는 상호 연관하에 토의를 진행시킬 것인바, 규제문제 토의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부득이하면 분리 토익도 가능하다.
(2) 어업협력의 금액문제에 관한 토의가 진첩되지 않는 경우 일지라도 협력의 조건과 방식은 분리하여 예비절충 또는 적절한 "레벨"의 회합에서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조건 및 방식에 관한 아측 입장은 외정북 722-1154(63.12.12) 훈령에 의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