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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전문가회담의 서울 개최 문제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2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39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391
일시 : 281225
수신인 : 장관
작 28 우시로구 국장이 본직에서 연락하여온 바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우시로구 국장은 26일 대만으로부터 귀국한 이래 "주홍경"의 중공송환 문제로 인하여 연일 촌가도 내기어렵게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잇으므로 년내에 본직과 일차회담할것을 희망하였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2. 우시로구 국장은 어업전문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문제에 언급하여 동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였을시 이에관한 문제를 논의한바에따라 귀국후 일본 외무성관계관과 협의하여 서울회담 개최를 어업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것인데 일본측으로서는 꼭 한국에서 개최하여야겠다는것은 아니나 아래와같은 이ㅜ로 1 10경부터 서울에서 어업전문가회의를 개최할것을 희망한다고함.
(가) 어업전문가회의의 토의를 촉진시킬수있다.
(나) 일본 어업관계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실정을 잘알게 할수있다.
3. 우시로구 국장은 또한 명년 5.6월경까지 한일회담의 합의문서에 의한 비준을 끝마치자면 1월말 또는 2월조에 외상회담 또는 정치회담을 개최하여 어업문제 대강으 타결하여야할것인바 일본측으로서는 전문가회의에서 80%정도 해결이되면 정치회담에서 타결할수있을것이라고 말하였음.
4.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할경우 일본측으로서는 와다 어정부장이 주도적 역활을 하게될것이며 한국측이 최세황 대표도 참석하는 공식회담을 원할경우에는 와다 부장을 한일회담 정식대표로 승격시키던가 또는 다른사람을 임명할수도 있다고함.(우라베 배상부장은 1 17경까지 해외출장예상)
5. 이상과같은 점에 비추어 본직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1 10일 전후부터 서울에 어업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는것도 일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오니 대표단 및 당대표부 이규성 참사관등과 협의결정하여주시기바람.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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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전문가회담의 서울 개최 문제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