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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1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2월 2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37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2372
일시 : 261607
수신인 : 장관
제 41 차 어업관계 회합보고
12 26 1050-1210애 가유화관에서 개최된 제 41차 어업관계 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벽두 아측은 서울 어업전문가 회합 개최설에 관련하여 일측의 의도를 타진하였던바 일측은 서울 어업회담에관하여는 지난번의 예비절충시에 약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던것으로알며 그후 오노 방한시의 황-우시로구 양국장간의 비공식 회합에서 우시로구의 제의에대하여 황국장이 동감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표면화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측으로서는 타현안에비하여 어업문제 특히 규제에관한 토의가 비교적 진전이 완만한 현단계에 있어 서울에서 규제문제에관한 실무자 교섭을 계속하므로써 한국측의 본국 청훈등에서오는 시간소요를 단축시키고 보다 능률적인 토의 촉진을 하려는 의도인바 동회합은 어지까지나 현 예비교섭의 일환인 어업관계 회합의 테두리내에서의 비공식 전문가회합이므로 이회합의 결과는 어업관계 공식회합 및 예비교섭 본회합에 올려야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태도를 보엿을 또한 일측은 와다대표가 일측 대표단의 수석이될것이며 규제에 관하여 정치회담 정도의 권한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토의 진전을 꾀할것인바 대표단은 수산청에서 4명, 외무성 1명 이상(그외에 업계대표 5,6명정도의 시찰단을 동시 파견하여 측면적외로 협력케할 생각이 있다함)로 구성하고 회의기간으로서는 1 10-1 25정도를 생각하고있느느바 이회의기간은 이번의 일본 통상국회 (12 20 소집, 명년 5 17 법벙기간 만료이나 형편에따라 1개월정도는 연기될수있을것이라함) 회의중에 비준을 마친다는 스케줄하에서(1월말 대강의 합의, 협정문 작성에 1개월반 정도, 3월중 가조인, 그후 국회상정, 실의 및 비준) 역산할경우 어업문제의 대강 타결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음.
2. 이에대하여 아측은 서울회담에 임하는 일측의도가 규제에관한 현지공식 전문가 회합을 통한 절충만을 계속하기 위한것이라면 구태어 장소를 옮기는 의의가 뚜렷하지않으며 와다대표등이 장기간에 걸치는 한이있더라도 대강의타결을 볼때까지 서울에 체재한다면 몰라도 일측이 예정하는 2주일간의 기간중에 타결을 보지못할경우 다시 귀국하여 동경에서 현비공식회합을 계속해야만 한다는것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회의족진에 마이너스가 될것인바 이에관하여 일측으로서는 회담기간, 타결을 위한 준비 태세등의 면에서 제반대책이 되어잇는가고 추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리에서 서울회담개최 여부의 결정을 보기보다 아측 대표단이 수일내에 귀국할것이므로 그때에 이러한사정을 본국정부에 보고 협의한후 추후 결정토록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이에대하여 일측은 규제문제의 토의를 위하여 꼭 서울에서 회담을 갖겠다는것이 아니며 단순히 능률적인 회의촉진을 기한다는 가벼운 생각에서 서욱회담을 고려 하였던것인데 한국측의 의견을 들어보니 수궁되는 의견이므로 이자리에서는 쌍방의 견해가 서울 어업회담은 부적당하다는것으로 일단 통일된것으로하여 각각 상부에 보고하도록하며 또한 현재 대만에 출장충인 우시로구 국장이 귀임하면 12 27에라도 배대사와 1차 회합케하여 서울 어업회담 개최문제를 포함한 어업교섭 추진문제에관하여 전반적인 의견교환을 다시한후 그결과를 알고서 아측 대표단이 귀국하여 본국정부에 보고 협의하는것이 좋겠다고하므로 아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4. 그후 양측은 서울에서 어업회담을 개최하지않을경우, 신년들어서의 동경에서의 어업관계 회합의 진행일정에관하여 협의하였는바 일측은 16이후면 김.와다 대표간의 교섭에는 언제던지 응할수있으며 우라베 배상부장은 신년초에 태국에 출장가서 1 17경 귀국 예정이므로 참가 가능하다고하고 구체적인 회합일자를 일응 정하여두자고함에 아측은 전반적인 움직임을 본후에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연락하여 추후 결정토록 하자하여 아측의견대로 합의를 보았음.
5. 그간의 김, 와다대표간의 비공식 회합의 결과는 지난 12 19의 비공식회합 상태대로 그냥 두기로 합의하였음.
6. 신문발표에관하여는 (1) 금일회합에서는 년말년시 공휴의 회의진행방법을 협의 하였으며 (2) 서울어업회담에관하여 질문받을경우에는 결정된바 없다고하기로 하였음.(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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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