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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2296
  • 형태사항
    한국어 
국장
과장
담당
번호 : JW-1▣▣96
일시 : 19▣...▣
수신인 : 장관
제목 :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보고
12월 19일 1030-121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비공식 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바에 따라 와다 대표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에 다하여 대하여 아래와같은 일측의 견해 표명이 있었음.
1) ("A")구역에 대하여는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2) ("B")구역 : 북위 34도 26분,동경 129도의 점을 삽입한것에 대하여는 12마일 전관수역선을 굿는방법에 따라서 결정될것이니 그때가지 논평을 보류한다. "B2" 의 북쪽은 대마도쪽으로 확장한것(34도 52분 N, 129도 16분 E, 35도 N, 130도 E; 36도 N, 130도 22분 E의 연결점)에 대하여 이수역은 일측으로서는 중요한 일본조의 어장이므로 김안에 동의할수가없고, 북쪽을 36도 선까지 올리는데 대하여는 한국의 새웅어장 확보 등 문제가 있을것이니 그점에는 동의하나, 그대신 영도와 대마도의 "미쯔시마" 등대와의 중간점과 36도N,130도 22분 E의 점을 연결하는선으로 일본안을 수정제안한다. "B"구역에 대한 규제방법에는 동의할수가 없고, 따라서 수역을 B1,B2,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안대로 수역을 구분한다면 기선저인망, 트롤, 고등어 일본조 및 선망의 4개 어업에 대하여는 공동규제 조치하에 종업을 하도록하고, 그외의 어업에 대하여는 성의를 가지고 출어척수를 자주 규제하겠다.
3) "D"구역 : 구역의 범위는 김안에 동의한다. 저인망과 유자망의 조업금지에는 응할수가 없다. 단, 유자망 어업은 실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장차도 출어하지않을 것으로 생각하나 협정상에 표시한다는 것에는 동의할수없다.
4) "E"구역 : 척수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듣지않고서는 말할수 없다.
5) 기선저인망과 트롤금지 구역을 상호 존중한다는데 대하여: 동경 128도의 이동과 어선에서는 각각 50톤 이상과 30통 내지 40톤 저인망만이 조업한다고 한것과 관련된 문제이나, 현재의 금지구역을 존중한다면 한국측에 의한 동해안의 새우 트롤조업허가는 협정 위반이니 있을수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기전에는 동의할수가 없다. 그설명이 납득할만한것이면 한국제안에 동의하여도 좋다. 단 그경우에도 협정후 임의로 금지구역을 확장한다는것은 있을수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재의 범위를 벗어 날수가 없다. 또 일본으로서는 관계수역에 선망어업의 금지구역이 있으니 이것도 상호 존중해야 할것이다.
동경 128도 이동에서 50톤 미만의 기선저인망의 조업을 금지한다면, 일측으로서는 현재 128도 30분 이동이 금지구역으로 된것을 변경하게 되니 그런경우 연안 중소기선저인망과의 분쟁방비를위하여 구주의 오도열도 남쪽에 있는 "단도군도" 부근에 새로운 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할것이므로 이것을 포함한다는 전제로 하여야한다. 또 동경 128도 이동에서는 30톤 미만의 기선 저인망은 조압할수없다고 할경우에 그것은 협정수역내에서만 적용되는것이며, 그렇지 않을경우는 협의에 응할수없다.
6) 봉수망의 조업을 급한데대하여: 봉수망은 부어를 대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업이 선망과 유사한것이므로 이를 금지한다는것에 응할수가 없다.
7) 포경 어업에대하여: 일본이 협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듣징낳고서는 대답할수가 없다.
이상이 김안에 대한 종합의견이라고 말하고, 상슬한 외에 기선, 아울러 6마일 감시제도 및 공동위원회의 성격등 토의하여야할 문제가 많으니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하나씩 토의를 진척해나가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여음.
이상의 설명에 이어 아측은 "C"구역에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하한가를 물었던바, 일측은 B구역의 성격이 결정되면 C구역에 그것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음.
2. 아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일측이 어획실적을 무시하였다고 한것에 대하여 차제에 쌍방이 생각하고있는 어획실적의 개념을 명백히 해두어야할것이므로 일측에 생각하는 어획실적은 무엇인가를 물었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저인망트롤과 선망어업은 현재 대신허가로 제한된 척수이상으로는 증가시키지않겟다는것과, 고등어 일본조는 현재 자유엉업인것을 허가 어업으로하고 기타 어업은 자주규제하겠다는것이며, 어획량의 제한은 실시불가능할뿐아니라 어획에는 풍흉이 있으므로 숫자를 정한다는것은 생각할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아측은 규제조치를 생각하는 기초로서 어획량의 실적을 확인한후에 토의를 지전시켜야할것이라고 하고, 일측의 주장은 현유의 허가척수가 실적이란 뜻인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그수역에서 조업하고있는것을 안전 조업할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협정문 또는 부속서에 조업척수를 규정한다는데는 반대하는것이라고 대답하였음. 앛그은 다시 한국 어민으로서는 협정이 된후에 현재 이상으로 일본 어선이 입어하것게되면 피해를 받는다는의식이 있으니, 이점을 명백히 하여야하며, 그렇지않고서는 현유 허가어선이 일응 전부가 입어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생각하지 않을수가없으니 문제가 된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시기적으로 어장이 이동하고, 또 귀항하여 도급,수리하는 어선도 있을것이니 허가 척수 전부가 일시에 조업하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한국도 어업협력을 받아서 어선의 성능이 향상되면 양국 어선간에 격차가 없어질것이니 염려할것이 없지않겠는냐고하여, 어획실적에 관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피할여하는 태도였음.
3. 아측은 고등어와 전갱이를 대상으로하는 봉수망은 동지나해구와 일본해 서구에는 실지로 없지않으냐고 물었던바, 일측은 그렇지 않으며, 과거에 허가 어업으로 되어있던것을 현재 자유어업으로 한것이라고 답변하였음.
4. 20일의 공식회의는 일응 24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측은 24일 회의로서 문제점을 밝히후, 금년 회의는 끝마치고, 신년 1월 10일경부터 회의를 진척시키면 1월 중에 정치회담에 올릴 태새가 되지않겠는가 하는 관측을 하고있었음.
5. 참석자 :
한국측 :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신동원위원.
일본측 : 와다대표,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모도 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재분류 19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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