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계 비공식 회합 결과보고
번호 : JW-12▣▣2
일시 : 141▣▣0
수신인 : 장관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12 12 1030-12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일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바와같이 김대표의 안을 토대로 한국구역씩 토의하여결ㅎ결론을 맺도록하는것이 좋겠다고한데 대하여 아측은 일단 김안에대한 일측의 종합적 의견을 들은후에 재차 개별적인 문제점의 토의도 들어가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한체 일측은 전반적으로 보아서 전기 두안의 근본ㅈ적 차이는 기선저인망과 유자망 어업에대하여 ABSTAIN적인 성격을 적용한다는것인데 이에반대이며 공해상에서는 어디까지나 공동규제라는 입장에 서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이라고 말하였음,
2. 그후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 김 사안이 동경 124도, 북위 39도 45분에서 마안도를 거쳐 한국과 중국의 중간지점을 택하게한것은 오히려 중공에게 영해의 권활권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있는것같은 인상을 주어 문제가 생길우려가있으니 일본안대로 직선으로 그어 놓는것이 좋겠다고하면서 공동규제구역은 공해상에서 이루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권활권과 관련시켜서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과 일본은 중공에대한 입장이 상이하므로 한국의 입잡으로서는 현 평화선으로 중공과의 마찰이 없는이상 새로운선을 확정하여 앞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싶지않은 까닭에 어업규제구역으로 그와같은 지점을 택한것이며 일본에대하여 권활권을 염두에두었다거나 어업상에서 평화선의 개념을 잔류시킬 의사가 아니므로 일측이 직선으로한다는데 특별한이유가 없다면 공해상의 어업규제구역선으로서 김대표의 안을 받아주기바란다고하였던바 일측은 이문제가 가진 의의가 다른수역에 짜지 영향을 미칠가하는것이 염려가되고 또 김대표의 안처럼하면 오히려 중공측에서 특별한 의의가 내포된것같이 곡해하기도쉬우니 와다안처럼 직선으로 표시하여두는것이 무난하겠다하면서 이문제에관하여 일측안이 수락되지 않는한 다음문제로 넘어갈수 않겠다고 하였음. 이에 아측은 일측의 제시하는바는 이해하겠으나 아측의 입장으로 있으니 다음회의에서 확답하겠다고 대답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아측이 일본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장차의 토의에있어 한국측의 입장이 어업이회의 문제에는 관계하지않는다는 전제로한다면 좋다고하므로 아측도 이에동의하여 이문제는 일단 보류하였음.
3.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의 제2의 문제 문제점으로서 기선저인망, 트롤 및 유자망 어업은 당분간 조업읍 급한다고한것은 한국측이 종래에 실적을 존중하겠다고 주장하여온점과 김.오히라회담에서 합의한바있는 공평한 입장에있어서의 공둥 규제라는 원측을 무시한것이므로 동구역에서는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어 일본조업에대하여 어선의 규모, 망록, 광력등의 공동규제하에 양국이 조업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응할수가업승며 지난번 제시한 평화선내에있어서의 어획실적 자료도 그러한 규제하에 조업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것이라고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지난번 제시한 자료에서 A구역에 해당되는것이 어떤것인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A구역의 기선 저인저인망과 트롤은 1962년에 약 3만톤이라고 대답하므로 아측은 다시 그 숫자의 근거를 제시하여 한국측이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해주기를 요구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기선저인망협회에 조회한것과 그러한 숫자가 나온것이며 어업에는 풍흉이있고 어장이 일정하지않으니 고정적인 숫자를 생각할수가없을뿐만아니라 일측으로서는 어획량 규제에 응할생각이없으나 그러다고해서 현재 이상으로 출어를 종용하거나 또는 출어척수를 감소시킬생각은 없다고말하고 또 그러한 논의에앞서 원칙적인 문제로서 일본의어획실적을 인정하고있지않은 현단계에서 실적의 내용을 묻는것 자체가 모순이니 그원칙을 여하히 할것인가에대하여 먼저답변하여주기바란다고 말하였음.
4. 이에대하여 아측은 일단 김대표안에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후에 한가지씩 문제점을 풀어가도록하자고 주장하여 다시 회의진행방법을두고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였다가 결국 일본측은 아측 제안데로 하기로하여 일본측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외무성측과 상의가되어있지않으므로 내주 17일(화요일)회의에서 종합적인 견해를 말하겠다고 하였음.
5. 최후에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열거하였음.
(1) 규제구역의 외측 한계선을 서해북부는 직선으로하여 어업상의 문제 이외는 고려하지않는것이 좋다.
(2) 실적을 부정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납득할수 없와 없으니 트롤, 기선저인망과 유자망은 조업을 인정해야한다.
(3) 선망어선의 규모는 40톤이상으로할것.
(4) 유자망은 사실상 출어하지않는것이므로 협정상에 ABSTAIN적인 성격을 표시할필요가 없다.
(5) A구역에서 아측은 기선저인망은 50톤이상만 조업하도록하였는데 실제로는 한국측에서 30톤내지 50톤의 저인망선이 조업하고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것인가? 만약 50톤 미만어선은 협정후에 대형으로 점차 대체해나간다고한다면 그경과 년수동안 일본측의 100톤 이상의 선망어선에 다하여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6. 금일 회의에서 김사안에 토대를 둔 아측의 동의진전의 한예등이 미정인 상태였으므로 진 지난 11월 29일에 행한 김대표의 종합적인 의견에대한 일측의 반응을 일단 들은후 급후의 대책을 강구할방침으로 업하였으므로 일측이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토의하여 조속히 결말을 맺을 태세를 취하여 온것을 일단 막아둔것임을 참고로 보고함.
7. 참석자:
한국측 :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 최광수, 신동원위원
일본측 : 와다대표, 오꼬꼬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토도보좌 외 1명.
8. 다음회의는 12월 17일 오전에 개최하기로하였음.(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재분류(66.12.31)
수신시간 : 1963 DEC 13 PM 3 01
일시 : 141▣▣0
수신인 : 장관
어업관계 비공식회합 결과보고
12 12 1030-123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어업관계 비공식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일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합의한바와같이 김대표의 안을 토대로 한국구역씩 토의하여결ㅎ결론을 맺도록하는것이 좋겠다고한데 대하여 아측은 일단 김안에대한 일측의 종합적 의견을 들은후에 재차 개별적인 문제점의 토의도 들어가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한체 일측은 전반적으로 보아서 전기 두안의 근본ㅈ적 차이는 기선저인망과 유자망 어업에대하여 ABSTAIN적인 성격을 적용한다는것인데 이에반대이며 공해상에서는 어디까지나 공동규제라는 입장에 서지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이라고 말하였음,
2. 그후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 김 사안이 동경 124도, 북위 39도 45분에서 마안도를 거쳐 한국과 중국의 중간지점을 택하게한것은 오히려 중공에게 영해의 권활권에 관한 특별한 고려가있는것같은 인상을 주어 문제가 생길우려가있으니 일본안대로 직선으로 그어 놓는것이 좋겠다고하면서 공동규제구역은 공해상에서 이루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권활권과 관련시켜서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한국과 일본은 중공에대한 입장이 상이하므로 한국의 입잡으로서는 현 평화선으로 중공과의 마찰이 없는이상 새로운선을 확정하여 앞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싶지않은 까닭에 어업규제구역으로 그와같은 지점을 택한것이며 일본에대하여 권활권을 염두에두었다거나 어업상에서 평화선의 개념을 잔류시킬 의사가 아니므로 일측이 직선으로한다는데 특별한이유가 없다면 공해상의 어업규제구역선으로서 김대표의 안을 받아주기바란다고하였던바 일측은 이문제가 가진 의의가 다른수역에 짜지 영향을 미칠가하는것이 염려가되고 또 김대표의 안처럼하면 오히려 중공측에서 특별한 의의가 내포된것같이 곡해하기도쉬우니 와다안처럼 직선으로 표시하여두는것이 무난하겠다하면서 이문제에관하여 일측안이 수락되지 않는한 다음문제로 넘어갈수 않겠다고 하였음. 이에 아측은 일측의 제시하는바는 이해하겠으나 아측의 입장으로 있으니 다음회의에서 확답하겠다고 대답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아측이 일본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장차의 토의에있어 한국측의 입장이 어업이회의 문제에는 관계하지않는다는 전제로한다면 좋다고하므로 아측도 이에동의하여 이문제는 일단 보류하였음.
3.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의 제2의 문제 문제점으로서 기선저인망, 트롤 및 유자망 어업은 당분간 조업읍 급한다고한것은 한국측이 종래에 실적을 존중하겠다고 주장하여온점과 김.오히라회담에서 합의한바있는 공평한 입장에있어서의 공둥 규제라는 원측을 무시한것이므로 동구역에서는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어 일본조업에대하여 어선의 규모, 망록, 광력등의 공동규제하에 양국이 조업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응할수가업승며 지난번 제시한 평화선내에있어서의 어획실적 자료도 그러한 규제하에 조업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것이라고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지난번 제시한 자료에서 A구역에 해당되는것이 어떤것인가라고 물었던바 일측은 A구역의 기선 저인저인망과 트롤은 1962년에 약 3만톤이라고 대답하므로 아측은 다시 그 숫자의 근거를 제시하여 한국측이 이해할수있도록 설명해주기를 요구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기선저인망협회에 조회한것과 그러한 숫자가 나온것이며 어업에는 풍흉이있고 어장이 일정하지않으니 고정적인 숫자를 생각할수가없을뿐만아니라 일측으로서는 어획량 규제에 응할생각이없으나 그러다고해서 현재 이상으로 출어를 종용하거나 또는 출어척수를 감소시킬생각은 없다고말하고 또 그러한 논의에앞서 원칙적인 문제로서 일본의어획실적을 인정하고있지않은 현단계에서 실적의 내용을 묻는것 자체가 모순이니 그원칙을 여하히 할것인가에대하여 먼저답변하여주기바란다고 말하였음.
4. 이에대하여 아측은 일단 김대표안에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후에 한가지씩 문제점을 풀어가도록하자고 주장하여 다시 회의진행방법을두고 쌍방의 의견이 대립하였다가 결국 일본측은 아측 제안데로 하기로하여 일본측은 지금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외무성측과 상의가되어있지않으므로 내주 17일(화요일)회의에서 종합적인 견해를 말하겠다고 하였음.
5. 최후에 일측은 A구역에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다음의 5가지를 열거하였음.
(1) 규제구역의 외측 한계선을 서해북부는 직선으로하여 어업상의 문제 이외는 고려하지않는것이 좋다.
(2) 실적을 부정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납득할수 없와 없으니 트롤, 기선저인망과 유자망은 조업을 인정해야한다.
(3) 선망어선의 규모는 40톤이상으로할것.
(4) 유자망은 사실상 출어하지않는것이므로 협정상에 ABSTAIN적인 성격을 표시할필요가 없다.
(5) A구역에서 아측은 기선저인망은 50톤이상만 조업하도록하였는데 실제로는 한국측에서 30톤내지 50톤의 저인망선이 조업하고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것인가? 만약 50톤 미만어선은 협정후에 대형으로 점차 대체해나간다고한다면 그경과 년수동안 일본측의 100톤 이상의 선망어선에 다하여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6. 금일 회의에서 김사안에 토대를 둔 아측의 동의진전의 한예등이 미정인 상태였으므로 진 지난 11월 29일에 행한 김대표의 종합적인 의견에대한 일측의 반응을 일단 들은후 급후의 대책을 강구할방침으로 업하였으므로 일측이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토의하여 조속히 결말을 맺을 태세를 취하여 온것을 일단 막아둔것임을 참고로 보고함.
7. 참석자:
한국측 :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 최광수, 신동원위원
일본측 : 와다대표, 오꼬꼬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토도보좌 외 1명.
8. 다음회의는 12월 17일 오전에 개최하기로하였음.(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재분류(66.12.31)
수신시간 : 1963 DEC 13 PM 3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