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에 관한 청훈
번호 : JW-▣...▣
일시 : ▣...▣
수신인 : 외무주장관
어업규제에관한 청훈
1. 12.12의 어업관계자 비공식회합에서 일본측이 김대표가 제안한 규제규역중 A구역의 북단을 일본안대로 해야 앞으로의 토의에 응할것라는 주장을 한데대하여는 이미 보고한바와 같거니와 아측은 12.17의 회의에서 이에관한 답변을 해주기로하였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시와 회시하여주시기바람.
2. 김 대표가 주장한첨 가) 일본안의 연장선이 중국국토에 연결되므로 이것을 피한다는것 (나)햔재의 평화선으로서 한국과 중공간에 마찰이없엇는데 차제에 비록 어업수역선일지라도 새로운선을 획선하므로서 양국간에 마찰을 일으킬 염려가없지않다는것 다) 따라서 직선으로 연장하는데 특별한 의의가없다면 현 평화선의 지점을 적용하는것이 무난하다는것 라) 단 평화선의 관활권적 성격을 이선에의하여 내포시키고자는것은 아님.
3. 일본측의 주장 가) 어업규제선이 타국연안에 연결될지라도 규제조치는 연안국의 관활수역과 무관한 공해상에서 어업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 상관없다는것 나)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간에만 적용되므로 중공은 구속을 받지않으니 이의가잇을수없다는것 다) 한국안은 평화선이 가진 권활권주장의 성격을 내포한것같을 인상을 주어 도리여 중공을 자극하기싫다는것 라) 일본으로서는 북한수역에대한것은 행정관활권과 같은 관련이있는것같은 획선을하여 문제를 일으키고싶지않다는것.
4. 아측으로서는 상기한바 획선이 어업상의 문제만이라면 일본측의 안에 동의하여도 무관하다고사로 하였으나 이것 만약 권활권의 수중 주장과 관련이있다면 북한 및 중공관의 관계를 고려하지않을수가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아울러보고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66.12.31)
일시 : ▣...▣
수신인 : 외무주장관
어업규제에관한 청훈
1. 12.12의 어업관계자 비공식회합에서 일본측이 김대표가 제안한 규제규역중 A구역의 북단을 일본안대로 해야 앞으로의 토의에 응할것라는 주장을 한데대하여는 이미 보고한바와 같거니와 아측은 12.17의 회의에서 이에관한 답변을 해주기로하였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시와 회시하여주시기바람.
2. 김 대표가 주장한첨 가) 일본안의 연장선이 중국국토에 연결되므로 이것을 피한다는것 (나)햔재의 평화선으로서 한국과 중공간에 마찰이없엇는데 차제에 비록 어업수역선일지라도 새로운선을 획선하므로서 양국간에 마찰을 일으킬 염려가없지않다는것 다) 따라서 직선으로 연장하는데 특별한 의의가없다면 현 평화선의 지점을 적용하는것이 무난하다는것 라) 단 평화선의 관활권적 성격을 이선에의하여 내포시키고자는것은 아님.
3. 일본측의 주장 가) 어업규제선이 타국연안에 연결될지라도 규제조치는 연안국의 관활수역과 무관한 공해상에서 어업에 관하여만 적용되므로 상관없다는것 나)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간에만 적용되므로 중공은 구속을 받지않으니 이의가잇을수없다는것 다) 한국안은 평화선이 가진 권활권주장의 성격을 내포한것같을 인상을 주어 도리여 중공을 자극하기싫다는것 라) 일본으로서는 북한수역에대한것은 행정관활권과 같은 관련이있는것같은 획선을하여 문제를 일으키고싶지않다는것.
4. 아측으로서는 상기한바 획선이 어업상의 문제만이라면 일본측의 안에 동의하여도 무관하다고사로 하였으나 이것 만약 권활권의 수중 주장과 관련이있다면 북한 및 중공관의 관계를 고려하지않을수가 없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아울러보고함.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