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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JW-11409, JW-12174에 대한 회신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J-1211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WJ-12112
일시 : 1218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1409, JW-12174
1. 금후의 어업교섭은 "와다"사안에 대한 아측 대표의 사적인 종합 견해가 제시된 만큼, 일측이 아측견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호간의 견해 제시를 통하여 양측 입장의 접근히 사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와다"사안에 대한 아측 대표의 사적인 종합 견해에 관하여 농림부는 대체로 가하다고 하였는바, D구역에서는 이동 어구에 의한 조업은 사실상 하지 않도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3. 회담의 금후 진행에 관하여는 우선 어업교섭을 위 1항에 따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함. 규제조치에 관한 양측 입장이 설사 대립된다하더라도 상화간에 명백히 파악되면 될수록 다음에 있을 모든 종류의 교섭을 위하여 도움이 될것임. 화담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관하여는 12.16.애 방한하는 "오오노"일행과의 회담결과로 참착하여야 하는만큼, 현재로서는 신축성있는 고려를 하고 있음. 본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통보 위계임.(동북)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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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11409, JW-12174에 대한 회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