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12067, WJ-12068 전문에 대한 회신
번호 : JW-▣...▣
일시 : 111752
수신인 : 외무부장관
대 : WJ-12067, 12068
1. 일본정의부의 특사파한에관하여 아측은 공식대표라는 의미에서 제1차적으로 각료급을 희망하였으며 일측도 국교미수립이라는 난점을 있으나 오히라외상의 파한을 진지하게 고려중, 오노씨가 방한의사를 지사애공포하였으므로 외무성측은 본의아닌나라 오노씨로 낙착지은것으로보임.(JW-11398참조)
2. 일측은 당초 12112.10경으로 예정되었던 외상회담에서 반드시 어업대강에관한 최종합의를 기대하지는 않았던것으로보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정치회담을 개최하던가 또는 오노 특사방한시에 계속외상회담의선에따라 한국고위층과 절충케 하는데 이의가 없었던것으로보임.(JW-11398 제3항, 주일정 722-608 제2항참조)
3. 그러나 아측 김대표안의 제시가 있자 일측은 이르 외상회담을 앞둔 아측의 포석으로 간주하여 2,3개중앙지에 반영된바와같은 지나친 낙관론에대한 견재및 외상회담에서 어업대강 최종해결에 미달할경우에대한 예지책으로 일면의 피알작전을 전개하였음.
(JW-12067. JW-12074참조)
4.특히 일본측은 아측이 협력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자 강경한 규제안을 제시한듯한 일상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구제를 협력과의 BARGAINING에서 분리하기위하여 정치회담 이전에 규제에관한 원칙합의가 선결인것이라고 강조하고있음. 일측은 김사안으로 재시된 아측규제안은 토의의 대상조차되지않는것이라고 하였으나 과반 김사안에 대하여 한국외무부에서는 이를 지지한다고 하였으므로 금후 회합에서는 김사안을 토대로하여 토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여왔음. 이는 일측이 김사안에도 상금후회의 여지가있는 것을 예상하고있는것으로 사료되나 아측으로서는 협력문제가 최소한 억대이상으로 일측이 양보하여야 한다고주장하여 규제와 협력이 대립되고있는협편임. 이에관련하여 일측의 데에 태도는 협력에관하여 한국측이 만족하다는조건을 전재로하고 규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므로 아측이 규제에서 일측에 접근한다할지라도 당장 협력에서 일측이 접근하여올 가능성은 히박한실정임.
5.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지연으로 김, 오히라외상담이 불가능하게된 이후에도 일측은 어업대강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으며 이를위한 연내고위 정치회담을 목표로 예비절충 및 어업교섭을 이끌어 나가기로한것은 이미 보고한바임.(JW-12074제 3.4항 잠조) 그러나 일측은 어업교섭에서규제에 중점을 두고 각료급의 거물정치인이 순전히 정치절충을 위하여 방한할시는 타결에대한 전마이 뚜렸해야할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있으나 아측 희망여하에 따라서는 규제에 최종적해결을 보지못하더라도 연내 정치회담 개최에 동의할것이 예상됨. 단 규제가 정치절충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는경우에는 어업관계 실무 최고책임자 (농림차관 또는 수산청장관)의 파견도 일단은 고려하고 있는것으로보임.
6. 이와같은 정시하에서 12.5후시로구발언 및 12.6 오히라담화는 아래와같은 배경이 있는것으로 간주됨. (1)한일교섭의 주도권의 오히라외상을 중심으로한 외무성에서 장악한다. (2) 오노씨가 현안문제점 파악에 어두으므로 방한시차칬하면 한국측 베이스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대비한다. (3) 한국측으로하여금 오노씨와의 구체적 정치절충의 실효가 없음을 미리알린다.
7.따라서 오노씨는 금차 방한에서 한일회담에관련하여는 아래와같은 역활을 할것이 예상됨. (1) 한국고위층과 회담조기타결의 원측을 재확인하고 금후 교섭 또는 차기차기 정치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어업을 포함한 재현안에관하여 한국 고위층의 의견을 탐지한다 일측은 아측이 희망할경우 스기, 우리로구 레벨에서 어업, 특히 협력액에서 일정한 테두리를 정하여 구체적 토의를 할수도 있다는 입장임.
8. 이상에비추어볼때 아측으로서는 오노씨방한에 대비하여 아래와같은 조치를 취할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옵기 건의함.(1) 아국 최고위층의 회담추진방침을 강하게 인식시켜 귀국후 이께다를 위시한 정부수뇌에 재삼압력을 가하개한다. (2) 이기회에 회담실무진의 최고책임자인 스기 특히 우치로구에 대하여 아측의 구체적입장을 재인식시키고 현재까지의 교섭결과에 감하여 금후 일측의 복안이 무엇인가를 탐지하는데 주력한다. (3) 전기 양인에게 협력액의 재제시와 아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9. 어업교섭의 금후 진행방안에관하여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건의 예정이오나 회담의 금후 진행에대한 본부의방침을 알수없어 교섭의 방향을 잡기어려우니 차지참작하여주시앞(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66.12.31)
일시 : 111752
수신인 : 외무부장관
대 : WJ-12067, 12068
1. 일본정의부의 특사파한에관하여 아측은 공식대표라는 의미에서 제1차적으로 각료급을 희망하였으며 일측도 국교미수립이라는 난점을 있으나 오히라외상의 파한을 진지하게 고려중, 오노씨가 방한의사를 지사애공포하였으므로 외무성측은 본의아닌나라 오노씨로 낙착지은것으로보임.(JW-11398참조)
2. 일측은 당초 12112.10경으로 예정되었던 외상회담에서 반드시 어업대강에관한 최종합의를 기대하지는 않았던것으로보이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정치회담을 개최하던가 또는 오노 특사방한시에 계속외상회담의선에따라 한국고위층과 절충케 하는데 이의가 없었던것으로보임.(JW-11398 제3항, 주일정 722-608 제2항참조)
3. 그러나 아측 김대표안의 제시가 있자 일측은 이르 외상회담을 앞둔 아측의 포석으로 간주하여 2,3개중앙지에 반영된바와같은 지나친 낙관론에대한 견재및 외상회담에서 어업대강 최종해결에 미달할경우에대한 예지책으로 일면의 피알작전을 전개하였음.
(JW-12067. JW-12074참조)
4.특히 일본측은 아측이 협력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자 강경한 규제안을 제시한듯한 일상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구제를 협력과의 BARGAINING에서 분리하기위하여 정치회담 이전에 규제에관한 원칙합의가 선결인것이라고 강조하고있음. 일측은 김사안으로 재시된 아측규제안은 토의의 대상조차되지않는것이라고 하였으나 과반 김사안에 대하여 한국외무부에서는 이를 지지한다고 하였으므로 금후 회합에서는 김사안을 토대로하여 토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여왔음. 이는 일측이 김사안에도 상금후회의 여지가있는 것을 예상하고있는것으로 사료되나 아측으로서는 협력문제가 최소한 억대이상으로 일측이 양보하여야 한다고주장하여 규제와 협력이 대립되고있는협편임. 이에관련하여 일측의 데에 태도는 협력에관하여 한국측이 만족하다는조건을 전재로하고 규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으므로 아측이 규제에서 일측에 접근한다할지라도 당장 협력에서 일측이 접근하여올 가능성은 히박한실정임.
5.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지연으로 김, 오히라외상담이 불가능하게된 이후에도 일측은 어업대강의 연내 타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으며 이를위한 연내고위 정치회담을 목표로 예비절충 및 어업교섭을 이끌어 나가기로한것은 이미 보고한바임.(JW-12074제 3.4항 잠조) 그러나 일측은 어업교섭에서규제에 중점을 두고 각료급의 거물정치인이 순전히 정치절충을 위하여 방한할시는 타결에대한 전마이 뚜렸해야할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있으나 아측 희망여하에 따라서는 규제에 최종적해결을 보지못하더라도 연내 정치회담 개최에 동의할것이 예상됨. 단 규제가 정치절충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는경우에는 어업관계 실무 최고책임자 (농림차관 또는 수산청장관)의 파견도 일단은 고려하고 있는것으로보임.
6. 이와같은 정시하에서 12.5후시로구발언 및 12.6 오히라담화는 아래와같은 배경이 있는것으로 간주됨. (1)한일교섭의 주도권의 오히라외상을 중심으로한 외무성에서 장악한다. (2) 오노씨가 현안문제점 파악에 어두으므로 방한시차칬하면 한국측 베이스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대비한다. (3) 한국측으로하여금 오노씨와의 구체적 정치절충의 실효가 없음을 미리알린다.
7.따라서 오노씨는 금차 방한에서 한일회담에관련하여는 아래와같은 역활을 할것이 예상됨. (1) 한국고위층과 회담조기타결의 원측을 재확인하고 금후 교섭 또는 차기차기 정치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어업을 포함한 재현안에관하여 한국 고위층의 의견을 탐지한다 일측은 아측이 희망할경우 스기, 우리로구 레벨에서 어업, 특히 협력액에서 일정한 테두리를 정하여 구체적 토의를 할수도 있다는 입장임.
8. 이상에비추어볼때 아측으로서는 오노씨방한에 대비하여 아래와같은 조치를 취할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옵기 건의함.(1) 아국 최고위층의 회담추진방침을 강하게 인식시켜 귀국후 이께다를 위시한 정부수뇌에 재삼압력을 가하개한다. (2) 이기회에 회담실무진의 최고책임자인 스기 특히 우치로구에 대하여 아측의 구체적입장을 재인식시키고 현재까지의 교섭결과에 감하여 금후 일측의 복안이 무엇인가를 탐지하는데 주력한다. (3) 전기 양인에게 협력액의 재제시와 아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9. 어업교섭의 금후 진행방안에관하여서는 대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건의 예정이오나 회담의 금후 진행에대한 본부의방침을 알수없어 교섭의 방향을 잡기어려우니 차지참작하여주시앞(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