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0회 어업관계회의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제40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12.10. 10:10-12:00
2. 장소 : 가유 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1명
4. 토의 내용:
우라베 : 지난번의 비공식 회합에서는 최세황 대표와 본인은 관여안한다는 입장에서 김대표 사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에 관하여 우선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최대표 : 김대표 사안에 대한 외무성의 의견은 어떤가?
우라베 : 적지않게 놀랐다. 김대표안은 비공식 회합에서 지금가지 논의 하여온 노선을 역전시키는 제안이라는 느낌이다. 한국측이 그런 제안을 하여 온다는것을 미리 알았던들 지금까지의 규제에 관한 토의에서 일측이 얘기안했을 얘기가 많았을것이다.
최대표 : 그래서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것을 터뜨렸다는 말인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외무성 당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briefing해준건은 분명하지 않은가?
우라베 : 외무성이 briefing해준일은 없다. 그런 보도가 새어 나가게 된 경위는 전주 초에 국내 각신문이 김장관의 내일에 앞ㅇ서 외상회담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기때문에 이런 지나친 낙관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한두마리 한것뿐인데, 이를 각신문이 추측하여 그렇게 보도한것이다.
비밀에 속하는 얘기를 하였다고 하면 일본측으로서는 매우 뜻밖의 말을 듣는 것이다.
최대표 : 그러면, 신문이 제멋대로 추측기사를 썻다는 말인가?
우라베 : 그렇다. 외상회담에 관하여 신문이 낙관적인 기사를 썻으므로,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외상회담이 성공되지 않는경우에 외히라 외상이나 김장관 두분에게 merit가 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면 안된다는것을 어느정도 알려준것 뿐이다.
최대표 : 김.와다 양대표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것이니 언제던지 취소가능한 것이다. 본인은 그전에 지금가지 얘기해온것을 어떤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여 노출하는 것이 서로의 국내대책상 필요한것이므로 언젠가는 그 노출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얘기한바도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일측만이 일방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진상을 어느정도 알려주는것은 좋으나, 그진상을 의곡해서 알려주는것은 매우 곤란하다 아니할수 없다. 예를들어, 일본신문에는 한국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승락한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김대표 사안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는가? 지난번에 와다 대표가 사안을 냈을 때에, 아측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노출시킬수도 있었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노출하지 않은것이다.
아무런 이번일에 있어서 당사자가 출장가고 없는사이에 일본외무성측에서 한국측이 강경안을 내었다고 P.R하므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좋은 분위기를 역전시켰다는것은 부당하다 아니할수 없다.
우라베 : 외무성에서 발표하였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뜻밖의 말이다. 신문들은 한일 회담, 특히 어업교섭에 관하여 제각기 꾸준한 공부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상상력과 덧부쳐서 꼬 진상에 가까운 보도를 하게된다.
이중의 일부가 틀렸다고 외무성에서 부정하는것도 부자연스러우며 오히려 불리할수 있으므로 그냥 내버려두는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최대표 : 외무성측 서 신문을 충공한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신문논의는 이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고,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얘기하자.
우라베 : 좋다.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와다 대표와 김대표간에 얘기하도록 하자.
와도 : 출장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근착된 신문을 보니 조선일보엔가에 "와다 사안" 과 "김사안"이라하여 비교 기술해둔것을 보았다. 일보측으로서는 김대표의 사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수일전에 한국 외무부에서 김대표사안을 지지하는 성명도 내고하여 철회하기도 곤란시되니, 일단은 김대표 사안을 전제로 하여 각 구역별로 상세한 규제조치 얘기를 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우리 외무부의 지지 성명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신문들이 매일 같이 떠들어대니 외무부로서도 가만 있을수가 없엇던것이다. 지금 와다 대표가 말한 진행방식은 매우 건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애쵸에 와다 사안이 제시되었을때에 우리 대표들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안이라고 하여 매우 큰 반발을 느꼈다. 그러나 와다 사안의 내측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생각, 즉 한국의 어업세력이 열세라는것을 고려한다던지 또는 연안국으로서의 한국 어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는등의 생각들이 감지되었으므로 감정을 억누르고 토의에 응해왔다. 이번의 김대표의 생각에서 표시된 안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전진된 대담한 안인것이다. 교섭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으므로 김대표안에 대하여 일측이 전적으로 찬성하여올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안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측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얘기해오므로써 의견 차이를 하나씩 축소해나가고, 미해결되는것만 몇가지 고위회담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은 좋다고 생각한다.
김대표 : 와다 대표와 본 대표사이의 비공식 회합에 들어가기기에 앞서 다음의 두가지 점을 분명히 확인해두어야 하겠다. 첫째는 이 회합은 문자그대로 비공식 회합이므로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것이 아니고 최.우라베 양 대표가 참석하는 공식 회합에 올려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 되는것이다. 둘째는 11.29. 본인이 제시한 종합적의견은 어디까지나 사적인것이므로 정부안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던지 취소가능한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해아래에서 앞으로의 비공식 회합을 진행해야할줄 생각한다.
와다 : 두가지점이 다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사안을 제시했고 또 김대표도 사안을 제시하였으니, 이후의 토의에서 새로 합의되는 안을 양국정부의 안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좋다. 신문등에서는 김.와다 대표간의 토의는 잘되어가는데, 누가 중간에서 얼토당토 않은 강경안으로 바꿔친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웃음)아무런 신문에 의하면 김.와다 양대표는 화목하게 얘기가 잘되어가는것으로 되어 있으니 두분이 잘해주기 바란다.(웃음)
와다 : 우리가 알기에는 한국측에서는 어업협력과 규제문제의 토의진행의 템포를 맞추어 나갈것을 바라는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 어업협력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며 규제문제에서의 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전제를 세워도 좋으니 규제문제는 어업협력과는 분리해서 갈수 잇는데 까지 토의를 촉진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한국측은 협력과 규제문제를 꼭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문제가 아무리 잘되어도 협력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전반적인 타결은 어려줘 진다. 그러나 전문가 회합에서 우선 규제에 관하여 토의를 적극 추진하는것은 좋겠다. 그리고, 오늘 회합에 대한 신문발표로서는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속행하기로하였다"로 하는것이 어떤가?
우라베 : 좋겠다.
최대표 : 그런데, 우리측으로서는 신문기자들에 대하여 좀 해명을 해두어야 하겠다. 즉, 외상회담에 대하여 신문들이 너무 낙관적인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일본외무성에서는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을 뿐이지, 외무성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측 기자단들에게 납득시켜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하여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일측의 생각과 아측 생각과의 대체적인 대립점등은 얘기해주어야겠다.
우라베 : 그정도면 괜찮을것이다.
와다 : 그런데 전문가 회합의 토의는 김사안을 토대로 하여 진행하되 12.20 까지는 대체로 완결한다는 식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12.20까지에 전문가 회합을 3회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라베 : 그런 템포가 아니면 년내에 대강을 합의한다는 것은 곤란할것이다.
와다 : 다음 회합은 12.12 10:30이 어떤가?
김대표 : 좋다
우라베 : 이 회합에 나오기전에 신문기자들이 다음의 공식회합의 날짜가 결정되지 않으면 교섭의 촉진은 희망적인 못될것이라는 말들을 하였으니, 다음의 어업화합의 일1자도 정하여 두는것이 좋겠다. 12.20.이 어떤가?
최대표 : 좋다.
우라베 : 다음 전문가 회합에 대비하여 와다사안과 김사안을 정리해두는것이 좋겠다. 와다 사안은 "12마일 전관수역을 전제로 하고 그 외측에 일정한 수역을 설정하여 일정한 규제조치하에 조업한다"는 것이고, 김사안은 "12마일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이, 일정한 수역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어선은 종류, 척수 등을 한정하여 일부 어업만의 조업을 인정한다"는것이 되겠다.
최대표 : 그렇다.
추기 : 회의후, 아측은 11.29의 김대표의 종합적의견에 첨부된 규제수역의 좌표중 착오된 분을 정정하여 주었음.
제2차 정치회담 예비 절충
제40회 어업관계 회의
회의록
1. 일시 : 1963.12.10. 10:10-12:00
2. 장소 : 가유 회관
3. 참석자 : 한국측: 최세황, 김명년 대표, 이강우, 신광윤, 신동원 위원
일본측 : 우라베, 와다 대표, 요꼬오, 사루다, 야나기야, 가와까미, 하마모도 외1명
4. 토의 내용:
우라베 : 지난번의 비공식 회합에서는 최세황 대표와 본인은 관여안한다는 입장에서 김대표 사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에 관하여 우선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최대표 : 김대표 사안에 대한 외무성의 의견은 어떤가?
우라베 : 적지않게 놀랐다. 김대표안은 비공식 회합에서 지금가지 논의 하여온 노선을 역전시키는 제안이라는 느낌이다. 한국측이 그런 제안을 하여 온다는것을 미리 알았던들 지금까지의 규제에 관한 토의에서 일측이 얘기안했을 얘기가 많았을것이다.
최대표 : 그래서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것을 터뜨렸다는 말인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외무성 당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briefing해준건은 분명하지 않은가?
우라베 : 외무성이 briefing해준일은 없다. 그런 보도가 새어 나가게 된 경위는 전주 초에 국내 각신문이 김장관의 내일에 앞ㅇ서 외상회담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기때문에 이런 지나친 낙관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한두마리 한것뿐인데, 이를 각신문이 추측하여 그렇게 보도한것이다.
비밀에 속하는 얘기를 하였다고 하면 일본측으로서는 매우 뜻밖의 말을 듣는 것이다.
최대표 : 그러면, 신문이 제멋대로 추측기사를 썻다는 말인가?
우라베 : 그렇다. 외상회담에 관하여 신문이 낙관적인 기사를 썻으므로,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외상회담이 성공되지 않는경우에 외히라 외상이나 김장관 두분에게 merit가 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면 안된다는것을 어느정도 알려준것 뿐이다.
최대표 : 김.와다 양대표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것이니 언제던지 취소가능한 것이다. 본인은 그전에 지금가지 얘기해온것을 어떤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여 노출하는 것이 서로의 국내대책상 필요한것이므로 언젠가는 그 노출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얘기한바도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일측만이 일방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우리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진상을 어느정도 알려주는것은 좋으나, 그진상을 의곡해서 알려주는것은 매우 곤란하다 아니할수 없다. 예를들어, 일본신문에는 한국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승락한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김대표 사안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지 않는가? 지난번에 와다 대표가 사안을 냈을 때에, 아측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노출시킬수도 있었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노출하지 않은것이다.
아무런 이번일에 있어서 당사자가 출장가고 없는사이에 일본외무성측에서 한국측이 강경안을 내었다고 P.R하므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좋은 분위기를 역전시켰다는것은 부당하다 아니할수 없다.
우라베 : 외무성에서 발표하였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뜻밖의 말이다. 신문들은 한일 회담, 특히 어업교섭에 관하여 제각기 꾸준한 공부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상상력과 덧부쳐서 꼬 진상에 가까운 보도를 하게된다.
이중의 일부가 틀렸다고 외무성에서 부정하는것도 부자연스러우며 오히려 불리할수 있으므로 그냥 내버려두는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최대표 : 외무성측 서 신문을 충공한것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신문논의는 이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고,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얘기하자.
우라베 : 좋다.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와다 대표와 김대표간에 얘기하도록 하자.
와도 : 출장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근착된 신문을 보니 조선일보엔가에 "와다 사안" 과 "김사안"이라하여 비교 기술해둔것을 보았다. 일보측으로서는 김대표의 사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수일전에 한국 외무부에서 김대표사안을 지지하는 성명도 내고하여 철회하기도 곤란시되니, 일단은 김대표 사안을 전제로 하여 각 구역별로 상세한 규제조치 얘기를 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우리 외무부의 지지 성명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신문들이 매일 같이 떠들어대니 외무부로서도 가만 있을수가 없엇던것이다. 지금 와다 대표가 말한 진행방식은 매우 건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애쵸에 와다 사안이 제시되었을때에 우리 대표들은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 안이라고 하여 매우 큰 반발을 느꼈다. 그러나 와다 사안의 내측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생각, 즉 한국의 어업세력이 열세라는것을 고려한다던지 또는 연안국으로서의 한국 어업의 발전을 고려한다는등의 생각들이 감지되었으므로 감정을 억누르고 토의에 응해왔다. 이번의 김대표의 생각에서 표시된 안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전진된 대담한 안인것이다. 교섭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으므로 김대표안에 대하여 일측이 전적으로 찬성하여올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안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측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얘기해오므로써 의견 차이를 하나씩 축소해나가고, 미해결되는것만 몇가지 고위회담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은 좋다고 생각한다.
김대표 : 와다 대표와 본 대표사이의 비공식 회합에 들어가기기에 앞서 다음의 두가지 점을 분명히 확인해두어야 하겠다. 첫째는 이 회합은 문자그대로 비공식 회합이므로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것이 아니고 최.우라베 양 대표가 참석하는 공식 회합에 올려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 되는것이다. 둘째는 11.29. 본인이 제시한 종합적의견은 어디까지나 사적인것이므로 정부안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던지 취소가능한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해아래에서 앞으로의 비공식 회합을 진행해야할줄 생각한다.
와다 : 두가지점이 다 좋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사안을 제시했고 또 김대표도 사안을 제시하였으니, 이후의 토의에서 새로 합의되는 안을 양국정부의 안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좋다. 신문등에서는 김.와다 대표간의 토의는 잘되어가는데, 누가 중간에서 얼토당토 않은 강경안으로 바꿔친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웃음)아무런 신문에 의하면 김.와다 양대표는 화목하게 얘기가 잘되어가는것으로 되어 있으니 두분이 잘해주기 바란다.(웃음)
와다 : 우리가 알기에는 한국측에서는 어업협력과 규제문제의 토의진행의 템포를 맞추어 나갈것을 바라는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 어업협력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며 규제문제에서의 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전제를 세워도 좋으니 규제문제는 어업협력과는 분리해서 갈수 잇는데 까지 토의를 촉진하는것이 좋겠다.
최대표 : 한국측은 협력과 규제문제를 꼭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문제가 아무리 잘되어도 협력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전반적인 타결은 어려줘 진다. 그러나 전문가 회합에서 우선 규제에 관하여 토의를 적극 추진하는것은 좋겠다. 그리고, 오늘 회합에 대한 신문발표로서는 "비공식 전문가 회합을 속행하기로하였다"로 하는것이 어떤가?
우라베 : 좋겠다.
최대표 : 그런데, 우리측으로서는 신문기자들에 대하여 좀 해명을 해두어야 하겠다. 즉, 외상회담에 대하여 신문들이 너무 낙관적인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일본외무성에서는 너무 낙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을 뿐이지, 외무성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측 기자단들에게 납득시켜야 하겠다. 또, 이를 위하여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일측의 생각과 아측 생각과의 대체적인 대립점등은 얘기해주어야겠다.
우라베 : 그정도면 괜찮을것이다.
와다 : 그런데 전문가 회합의 토의는 김사안을 토대로 하여 진행하되 12.20 까지는 대체로 완결한다는 식이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12.20까지에 전문가 회합을 3회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라베 : 그런 템포가 아니면 년내에 대강을 합의한다는 것은 곤란할것이다.
와다 : 다음 회합은 12.12 10:30이 어떤가?
김대표 : 좋다
우라베 : 이 회합에 나오기전에 신문기자들이 다음의 공식회합의 날짜가 결정되지 않으면 교섭의 촉진은 희망적인 못될것이라는 말들을 하였으니, 다음의 어업화합의 일1자도 정하여 두는것이 좋겠다. 12.20.이 어떤가?
최대표 : 좋다.
우라베 : 다음 전문가 회합에 대비하여 와다사안과 김사안을 정리해두는것이 좋겠다. 와다 사안은 "12마일 전관수역을 전제로 하고 그 외측에 일정한 수역을 설정하여 일정한 규제조치하에 조업한다"는 것이고, 김사안은 "12마일 전관수역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이, 일정한 수역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일본어선은 종류, 척수 등을 한정하여 일부 어업만의 조업을 인정한다"는것이 되겠다.
최대표 : 그렇다.
추기 : 회의후, 아측은 11.29의 김대표의 종합적의견에 첨부된 규제수역의 좌표중 착오된 분을 정정하여 주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