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회담 어업교섭 제40차 회의요록
제6차 한일회담 어업 교섭
1963.12.10
제40차 회의 요록
1. (김대표 사안에 대한 신문 보도)
한국측은 김대표 사안에 대한 외무성의 의견을 문의한 바, 일측은 김대표안은 비공식 회합에서 지금까지 논의하여 온 노선을 역전시키는 제안이라고 말하고, 김대표 안을 미리 예측했다면 규제에 관한 토의에서 일측이 이야기 안했을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함.
한국측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 당국"이라고 명시하여 김대표 사인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바, 일측이 bridging 해준것이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바, 일측은 외무성이 briefing해준 일은 업삳고 말하고 그런 보도가 새어 나가게 된것은 국내 각 신문이 외상회담에 대하여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을 막기 위해서 한두마디 했을 분이며 신문보도는 수측하여 쓴것이라고 말함.
한국측은 김.와다 대표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이니, 취소 가능한 것인 바, 서로의 국내 대책상 필요한 시기를 포착하여 노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측만이 일방적으로 누출시킨다면, 우리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말함. 또 진상을 외곡해서 알려주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예를 들어 일본 신문에는 한국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수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바, 김대표 사안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말함.
일측은 거듭 외무성이 발표한바 없고 신문기자들이 추측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함.
2. (회의 진행에 관하여)
일측은 김대표 사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바이나, 한국 외무부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다 있으므로 철회키 곤란할 것임으로 일단 김대표 사안을 전제로 하여 각 국역별로 상세한 규제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일측이 말한 진행 방식은 매우 건설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김대표 사안은 상당히 진전인 안이며, 김안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측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 해오므로서 의견 차이를 하나씩 축소해 나가고 미해결되는 것만 몇가지 고위회담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은 좋다고 말함.
또 한국측은 김.와다 대표간의비공식 회합에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 점을 분명히 확인해두어야겠다고 말하고 첫째, 이 회합은 비공식 회합인 바,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 있어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공식 회합에서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되는 것이라는 것, 둘째 김대표 사인은 정부인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것이라는 양해 아래 앞으로의 비공식 회합을 진행해야 할 줄로 생각한다고 말함.
일측은 두가지 점이 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후 토의에서 새로 합의되는 안을 양국 정부의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일측은 추후에 어업협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 문제에서의 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전제를 세워도 좋으니, 규제 문제는 어업협력과는 분리해서 토의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규제문제가 잘되어도 협력해서 합의에이르지 못하면, 전반적 타결은 어려워지니, 전문가 회합에서 수선 규제에 관하여 토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겟다고 말함.
1963.12.10
제40차 회의 요록
1. (김대표 사안에 대한 신문 보도)
한국측은 김대표 사안에 대한 외무성의 의견을 문의한 바, 일측은 김대표안은 비공식 회합에서 지금까지 논의하여 온 노선을 역전시키는 제안이라고 말하고, 김대표 안을 미리 예측했다면 규제에 관한 토의에서 일측이 이야기 안했을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함.
한국측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 당국"이라고 명시하여 김대표 사인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바, 일측이 bridging 해준것이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바, 일측은 외무성이 briefing해준 일은 업삳고 말하고 그런 보도가 새어 나가게 된것은 국내 각 신문이 외상회담에 대하여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을 막기 위해서 한두마디 했을 분이며 신문보도는 수측하여 쓴것이라고 말함.
한국측은 김.와다 대표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이니, 취소 가능한 것인 바, 서로의 국내 대책상 필요한 시기를 포착하여 노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측만이 일방적으로 누출시킨다면, 우리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말함. 또 진상을 외곡해서 알려주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예를 들어 일본 신문에는 한국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수락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바, 김대표 사안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말함.
일측은 거듭 외무성이 발표한바 없고 신문기자들이 추측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함.
2. (회의 진행에 관하여)
일측은 김대표 사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바이나, 한국 외무부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다 있으므로 철회키 곤란할 것임으로 일단 김대표 사안을 전제로 하여 각 국역별로 상세한 규제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일측이 말한 진행 방식은 매우 건설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김대표 사안은 상당히 진전인 안이며, 김안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일측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이야기 해오므로서 의견 차이를 하나씩 축소해 나가고 미해결되는 것만 몇가지 고위회담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은 좋다고 말함.
또 한국측은 김.와다 대표간의비공식 회합에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 점을 분명히 확인해두어야겠다고 말하고 첫째, 이 회합은 비공식 회합인 바,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 있어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공식 회합에서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되는 것이라는 것, 둘째 김대표 사인은 정부인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든지 취소 가능한 것이라는 양해 아래 앞으로의 비공식 회합을 진행해야 할 줄로 생각한다고 말함.
일측은 두가지 점이 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후 토의에서 새로 합의되는 안을 양국 정부의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일측은 추후에 어업협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 문제에서의 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전제를 세워도 좋으니, 규제 문제는 어업협력과는 분리해서 토의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규제문제가 잘되어도 협력해서 합의에이르지 못하면, 전반적 타결은 어려워지니, 전문가 회합에서 수선 규제에 관하여 토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겟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