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어업관계회합 보고
번호 : JW-10143
일시 : 101526
수신인 : 외무부장관
제40차 어업관계회합보고
12월 10일 1030-120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40차 어업관계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 벽두 아측은 아측대표단이 지방출장중에 일본측이 공개하지않기로 약속한바있는 비공식 전문가회합의 내용, 특히 사안정도에 지나지않는것을 한국측안의 제시인것처럼 외곡하여 보도되게하므로써 아측입장을 곤란케하였으며 그간의 호전된 분위기를 악화시킨데대한 일본측의 책임을 강경히 추궁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12월 2일을 전후하여 국내신문이 그당시 12월 10일으로 예정되었던 길. 오히라 외상회담에 임박하여 매우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를 내버려두면 외상회담에서 진전이 없을경우 그책임이 양외상에게 돌아가게될것이므로 이러한 낙관적인 보도에대한 경고의 뜻으로 간단한 설명을 한것을 각신문이 재각기 추측기사를 보도한것이며 일본외무성으로서는 비공식회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리포한바는 없다고 변명하였음.
2. 그후 앞으로의 회의진행방법을 논의하였는바 일측은 11월 29일의 김대표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바이나 , 수일전의 한국 외무부측의 김안 지지성명등에 비추어 그철회가 곤란시되므로 일응 김안을 전제로하여 각구역별로 구체적인 규제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음. 아측은 전번 와다 사안이 제시되었을때에 매우 큰반발을 느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것을 기초로 토의를 거듭한후 11월 29일의 김대표의 종합의견을 제시한것이며 금번 일측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일측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말하므로써 양측의 의견차이를 조절해나가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희망하니 이러한 방향의 토의는 매우 건설적인 것이라고말하고 김사안을 전제로 종전과 같이 비공식전문가회합을 촉진하자고말하였음.
3. 아측은 김.와다 레벨의 비공식 실무자회합을 시작하기전에 다음회 두가지점을 분명히 재확인하고자 한다고말하였음.
(1) 김.와다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이므로 동 토의를 통하여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있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것이 아니고 최.우라베 양대표가 참석하는 공식회합에 올려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되는것이다.
(2) 11월 29일의 김태표의 종합적의견은 어디까지나 사적인것이므로 정부안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던지 취소가능한것이다. 이에대하여 일측도 별반의의 없다고 하였음.
4. 그다음 일측은 한국측이 어업협력문제의 토의와 템포를 맞추어서 규제에관한 토의를 하려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고있는데, 어업협력문제에서 타결이되지않으면 규제에관해서 예기한바도 무효로 돌린다는 전제및에서라도 좋으니 규제문제는 어업협력과 분리해서 할수있는데가지 촉진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규제와 어업협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나 바아개인 하려는 것은 아니며 우선 규제문제의 토의를 촉진하는것은 좋다고 하였음.
5. 비공식전문가회합의 일정에관하여 양측은 12월 20일까지에 어느정도의 진전을 볼것을 목표로하기로하여 우선 12월 12일 1030시에 비공식전문가회합을 갖고, 12월 20일에 제41차 어업관계회합을 가지기로하였음.
6. 신문발표로서는 "비공식전문가회합을 계속하기로하였다"로 하기로 하였으며, 아측은 그간의 일측신문에 의한 외곡보도에 대하여 아측으로서도 해명하여야겠으며 이를 위하여 기자들에게 교섭경위에관한 대체적인 윤곽정도는 설명하여야겠다고 한바 일측은 좋다고하였음.
7.11월 29일의 김대표 종합적의견에 첨부된 규제수역의 좌표중 착오된 분을 정정하여주었음.
8. 이상보고한바와같이 이 김대표 사오가사안을 기초로하여 금후 규제에관한 토의를 진행해 나가기로였는바. 이에관하여 특별히 지시하실 사항이있으면 지금 시달하여주시기바람.
(주일정)
주일대사
일시 : 101526
수신인 : 외무부장관
제40차 어업관계회합보고
12월 10일 1030-1200에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40차 어업관계회합의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회의 벽두 아측은 아측대표단이 지방출장중에 일본측이 공개하지않기로 약속한바있는 비공식 전문가회합의 내용, 특히 사안정도에 지나지않는것을 한국측안의 제시인것처럼 외곡하여 보도되게하므로써 아측입장을 곤란케하였으며 그간의 호전된 분위기를 악화시킨데대한 일본측의 책임을 강경히 추궁하였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12월 2일을 전후하여 국내신문이 그당시 12월 10일으로 예정되었던 길. 오히라 외상회담에 임박하여 매우 낙관적인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를 내버려두면 외상회담에서 진전이 없을경우 그책임이 양외상에게 돌아가게될것이므로 이러한 낙관적인 보도에대한 경고의 뜻으로 간단한 설명을 한것을 각신문이 재각기 추측기사를 보도한것이며 일본외무성으로서는 비공식회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리포한바는 없다고 변명하였음.
2. 그후 앞으로의 회의진행방법을 논의하였는바 일측은 11월 29일의 김대표안이 철회되기를 바라는바이나 , 수일전의 한국 외무부측의 김안 지지성명등에 비추어 그철회가 곤란시되므로 일응 김안을 전제로하여 각구역별로 구체적인 규제방법에 관한 토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음. 아측은 전번 와다 사안이 제시되었을때에 매우 큰반발을 느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것을 기초로 토의를 거듭한후 11월 29일의 김대표의 종합의견을 제시한것이며 금번 일측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일측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말하므로써 양측의 의견차이를 조절해나가는 방식의 회의 진행을 희망하니 이러한 방향의 토의는 매우 건설적인 것이라고말하고 김사안을 전제로 종전과 같이 비공식전문가회합을 촉진하자고말하였음.
3. 아측은 김.와다 레벨의 비공식 실무자회합을 시작하기전에 다음회 두가지점을 분명히 재확인하고자 한다고말하였음.
(1) 김.와다간의 토의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이므로 동 토의를 통하여 어떤 합의나 미합의점이있더라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완결된것이 아니고 최.우라베 양대표가 참석하는 공식회합에 올려 확인되어야 비로서 공식화되는것이다.
(2) 11월 29일의 김태표의 종합적의견은 어디까지나 사적인것이므로 정부안과는 성격이 판이하며 언제던지 취소가능한것이다. 이에대하여 일측도 별반의의 없다고 하였음.
4. 그다음 일측은 한국측이 어업협력문제의 토의와 템포를 맞추어서 규제에관한 토의를 하려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고있는데, 어업협력문제에서 타결이되지않으면 규제에관해서 예기한바도 무효로 돌린다는 전제및에서라도 좋으니 규제문제는 어업협력과 분리해서 할수있는데가지 촉진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아측은 규제와 어업협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나 바아개인 하려는 것은 아니며 우선 규제문제의 토의를 촉진하는것은 좋다고 하였음.
5. 비공식전문가회합의 일정에관하여 양측은 12월 20일까지에 어느정도의 진전을 볼것을 목표로하기로하여 우선 12월 12일 1030시에 비공식전문가회합을 갖고, 12월 20일에 제41차 어업관계회합을 가지기로하였음.
6. 신문발표로서는 "비공식전문가회합을 계속하기로하였다"로 하기로 하였으며, 아측은 그간의 일측신문에 의한 외곡보도에 대하여 아측으로서도 해명하여야겠으며 이를 위하여 기자들에게 교섭경위에관한 대체적인 윤곽정도는 설명하여야겠다고 한바 일측은 좋다고하였음.
7.11월 29일의 김대표 종합적의견에 첨부된 규제수역의 좌표중 착오된 분을 정정하여주었음.
8. 이상보고한바와같이 이 김대표 사오가사안을 기초로하여 금후 규제에관한 토의를 진행해 나가기로였는바. 이에관하여 특별히 지시하실 사항이있으면 지금 시달하여주시기바람.
(주일정)
주일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