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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황호을 정무국장 옥안하(玉案下)

  • 발신자
    김명년 대표
  • 수신자
    황호을 정무국장
  • 날짜
    1963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黃鎬乙 政務局長 玉案 下
63. 11/30
敬啓 初冬之節에 尊體 泰安하심을 仰祝합니다
지난 11月 22日 會議는 和田 代表하고의 非公式 會合으로 하였으나 崔 代表의 意見으로『來12月 10日 金 長官 來日 時 開催 될지 모르는 韓日 外相會談에 對備해서 專門家 會合에서 妥結할 수 없는 것은 外相會談에 올려야 하겠으므로 今後의 會議 進行方案에 關한 日本 側의 意見을 듣도록 하기 爲하여』11月 25日에 漁業關係 公式會合을 開催하였읍니다. 그리고『11月 29日에는 和田 私案에 對한 그 間의 韓國 側의 異見을 綜合해서 金 代表의 意見을 回示하겠으며, 이에 對해서 日本 側의 意見이 있으면 旅行 中 數次 金·和田 會合에서 相互의 距離를 주려 보도록 하자』고 我側에서 말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지난 27·28 兩日 間 그 間의 經過事項과 現在까지 지니고 있는 訓令을 土臺로 早急하게 私的 意見 原案을 作成해서 어제 29日字 公式會合 卽後의 非公式 會合에서 말하였읍니다. 저의 個人的인 생각으로서는 和田 私案에 對한 金 私案의 提出이 일른 것 같습니다. 卽 제가 이곳으로 도라올 때 金正泰 課長과 同席하여 議論한 몇 가지 問題를 더 論議하는 同時에 我側의 基本的 立場에 相對方을 끄러 당기고자 한 會合을 몇 次例라도 더 하지 못한 채(私案이 아니라 綜合的인 意見이라고는 하였지만) 我側의 見解를 말한 것이며, 또 이것을 事前에 本部에 報告하고 指示를 받은 後에 提示치 못하였으므로 時間的인 餘裕가 없어 自身이 不足, 不滿한 생각입니다. 會議錄과 意見書 등 文書는 別送하겠읍니다. 外相會議에 對備한다는 制約으로 日本 側과 漁業規制案을 論議할 計劃 或은 腹案이 처음보다 달라져야 하므로 多少 混沌한 處地입니다.
外相會議에 關한 提示가 早速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끝입니다.
11月 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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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을 정무국장 옥안하(玉案下)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