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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합 제39차 회의요록

  • 날짜
    1963년 11월 29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합
1963. 11. 29.
제39차 회의 요록
1. (회의의 기본문제)
한국측은 김장관이 유엔에서 귀로에 일본에 들리게되면 어업문제의 토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결정될 것인지는 짐작할수가 없다고 만약 어업문제의 요겅이라도 정하자는 것이 합의된다면 그 의제를 정하였으면 좋겠고, 첫째 말하고 싶은 것은 어업협력에 관한 것인 바, 한국측이 제시한 어업협력안에 대하여, 귀측으로서는 14개의 협력항목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고 남은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각 사업항목에 따르는 금액에 대하여 귀측이 동의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고 또 한국측이 협력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므로 귀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예비절충에서 귀측이 어업협력 총액을 3.000만불을 제시한 것은 한국측의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말함. 둘째로 어업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측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즉, 한국의 어업세력이 약하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정을 고랴해주어야 할것과 양국간에 어업세력의 차이가 있으니 한국측에 priority를 주지않고서는 어업문제 해결은 곤란하다고 말함.
한국측은 일·중 어업협정에 관한 자료와 구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관계수역에 있어서 일측의 어업실적이 중요한 자료가 됨으로 일측에게 성의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요망한 바, 일측은 외상회의 이전에 지금 비공식으로 토의하고 있는 규제방법을 2내지 3차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단계를 밟아 해결하였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한국측은 평화선내에 있어서 일본의 어획 실적자료를 제시해주기를 요청한 바, 일측은 다음과 같이 오획실적을 제시하였다.
(1) 이서 저인망
1960년 : 91.496톤
1961년 : 83.213톤
1962년 : 77.119톤
(2)이서 트롤
1960년 : 6.603톤
1961년 : 10.885톤
1962년 : 7.665톤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제시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함.
한국측은 선망에 관하여 과거 회의에서 일측이 제주도와 거문도간에서 16-20만톤을 어획하고 있다고 말한바가 있는 바, 선망 어업에 대하여 어장별 어획량의 자료가 전연 없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다고 말함.
이에 대하여 일측은 관계 각현에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선망에 대하여는 그정도로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달라고 말함.
한국측은 12월 10일에 공식회의를 갖게되어 있는 바, 외상회담이 개최될때 까지 시일이 있으면 회의를 머 개최하자고 말한 바, 일측은 이에 동의함.
2. (외상회담 문제)
한국측은 외상회담에서 취급할 문제로서 첫째 어업협력의 글책과 둘째 전관수역과 관련해서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외상회담에서 합의되면 실무사간에서 어업종류별 규제 방법들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여 "와다"대표가 말한것처럼, 전관수역과 관련된 직석기선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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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합 제39차 회의요록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