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와다 대표 사안(私案)에 대한 김대표의 종합적 의견
日本 和田代表 私案에 對한
金 大使의 綜合的意見
1963. 11. 29
原則
1. 韓國沿岸水域에 있어서는 沿岸漁業을 保護하기 爲한 措置를 考慮하여 日本은 從前의 漁獲實績에 基한 操業을 하도록 한다.
2. 韓國漁業과 日本漁業의 發展 段階의 差異를 考慮하야야 한다.
3. 濫獲을 防止하기 爲하여 重要▣▣이 越冬場에서는 漁獲制限 措置를 한다
4. 韓國의 基線은 1963. 7. 12. 第30次 漁業關係會合에서 韓國 側이 提示한 直線基線法에 依한다
規制措置
1. 區域의 表示는 別表와 같으며 日本 側 提案의 B區域은 이를 二分하여 B1, B2로 하고 B2를 北緯 36度의 緯線까지 擴張하였으며 D 區域은 鬱陵島 東端을 東側으로 若干 擴張하였다.
또 越冬期에 있어서 濫獲을 防止하기 爲하여 濟州道 西南部에 새로운 規制區域을 認定하였다.
日本 側이 提案한 E區域은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業 禁止區域線이 旣히 認定되어 있으므로 別途로 考慮할 必要가 없다.
2. 各 區域別 規制措置는 다음과 같다.
가. A, D 區域
日本의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및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B 區域
日本은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과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外의 漁業에 對하여는 出漁 隻數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每年 共同委員會에 通告한다.
다. C 區域
韓國은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과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外의 漁業에 對하여는 出漁 隻數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每年 共同委員會에 通告한다.
라. B2, C2 區域
B2에서는 韓國漁船만이 C2에서는 日本漁船만이 操業하기로 한다.
마. E 區域
機船底引網과 트롤漁船은 兩國 共히 12月부터 翌年 2月까지 出漁 隻數를 制限한다.
3. A, B, D 區域에서 日本의 機船旋網(고등어, 전갱이) 및 고등어 一本釣 漁業은 共同委員會에서 定한 規制方法에 依하여 操業한다.
4. 協定水域 內에서는 고등어, 전갱이를 對象으로 하는 捧受網漁業은 兩國 共히 操業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韓國 近海에 있어서는 捕鯨漁業資源이 有效한 ▣理를 爲하여 日本은 自主的인 協力을 하기로 한다.
6. 兩國은 各國이 現行 機船底引網과 트롤漁業 禁止區域을 遵守한다.
7. 東經 128度 以東에 있어서 30▣ 未滿, 50▣ 以上의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業의 操業은 兩國 共히, 이를 禁止한다 東經 128度 以西에 있어서는 50▣ 未滿이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船이 操業은 兩國 共히 이를 禁止한다.
8. 上述한 外에 協定水域 內 있어서 兩國이 利害가 共通되는 漁業資源의 保護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魚種에 對하여서는 共同規制를 한다.
規制海域
A 海域
日本 側 案과 同一
(但, 北緯 39度 45分 東經 124度의 點에서 馬鞍島 西端을 지나서 韓國과 中國 國境의 西端과의 交叉하는 點을 連結한다. )
B 海域
다음 各線 및 韓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27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2°- 30' 東經 127°의 点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点
다. 北緯 34° 東經 128°의 点
(3) 東經 128度의 經線
B2 海域
다음 各線 및 韓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28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4° 東經 128°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다. 北緯 34°- 26' 東經 129°의 點
라. 北緯 34°- 52' 東經 129°- 16'의 點
마. 北緯 35° 東經 130°의 點
바. 北緯 36° 東經 130°-22'의 點
(3) 東經 130度 22分 以西의 北緯 36度의 緯線
C1 海域
다음 各 線 및 日本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北緯 32度 3○分이 緯線
(2) 다음 各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2°- 30' 東經 127°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3) 東經 128度 3○分 以東의 北緯 34度의 緯線
C2 區域
다음 各 線 및 日本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30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4° 東經 130°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다. 北緯 34°- 26' 東經 129°의 點
라. 北緯 34°- 52' 東經 129°- 16'의 點
마. 北緯 35° 東經 130°의 點
(3) 東經 130度 以東의 北緯 35°의 緯線
D. 海域
다음 各 線 및 韓國 東海岸에 둘러싸인 海域
(1) 北緯 36°의 緯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6° 東經 130°-22'의 點
나. 北緯 37°- 30' 東經 131°- 10'의 點
다. 咸鏡北道 慶興郡 牛岩嶺 高頂
E 海域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에 둘러싸인 海域
가. 北緯 35° 東經 124°의 點
나. 北緯 31° 東經 124°의 點
다. 北緯 31° 東經 127°의 點
라. 北緯 32°- 30' 東經 127°의 點
마. 北緯 32°- 30' 東經 126°의 點
바. 北緯 33°- 30' 東經 124°-30'의 點
사. 北緯 35° 東經 124°-30'의 點
아. 北緯 35° 東經 124°의 點
金 大使의 綜合的意見
1963. 11. 29
原則
1. 韓國沿岸水域에 있어서는 沿岸漁業을 保護하기 爲한 措置를 考慮하여 日本은 從前의 漁獲實績에 基한 操業을 하도록 한다.
2. 韓國漁業과 日本漁業의 發展 段階의 差異를 考慮하야야 한다.
3. 濫獲을 防止하기 爲하여 重要▣▣이 越冬場에서는 漁獲制限 措置를 한다
4. 韓國의 基線은 1963. 7. 12. 第30次 漁業關係會合에서 韓國 側이 提示한 直線基線法에 依한다
規制措置
1. 區域의 表示는 別表와 같으며 日本 側 提案의 B區域은 이를 二分하여 B1, B2로 하고 B2를 北緯 36度의 緯線까지 擴張하였으며 D 區域은 鬱陵島 東端을 東側으로 若干 擴張하였다.
또 越冬期에 있어서 濫獲을 防止하기 爲하여 濟州道 西南部에 새로운 規制區域을 認定하였다.
日本 側이 提案한 E區域은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業 禁止區域線이 旣히 認定되어 있으므로 別途로 考慮할 必要가 없다.
2. 各 區域別 規制措置는 다음과 같다.
가. A, D 區域
日本의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및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B 區域
日本은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과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外의 漁業에 對하여는 出漁 隻數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每年 共同委員會에 通告한다.
다. C 區域
韓國은 機船底引網(트롤 包含) 과 流刺網漁業은 當分間 出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外의 漁業에 對하여는 出漁 隻數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每年 共同委員會에 通告한다.
라. B2, C2 區域
B2에서는 韓國漁船만이 C2에서는 日本漁船만이 操業하기로 한다.
마. E 區域
機船底引網과 트롤漁船은 兩國 共히 12月부터 翌年 2月까지 出漁 隻數를 制限한다.
3. A, B, D 區域에서 日本의 機船旋網(고등어, 전갱이) 및 고등어 一本釣 漁業은 共同委員會에서 定한 規制方法에 依하여 操業한다.
4. 協定水域 內에서는 고등어, 전갱이를 對象으로 하는 捧受網漁業은 兩國 共히 操業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韓國 近海에 있어서는 捕鯨漁業資源이 有效한 ▣理를 爲하여 日本은 自主的인 協力을 하기로 한다.
6. 兩國은 各國이 現行 機船底引網과 트롤漁業 禁止區域을 遵守한다.
7. 東經 128度 以東에 있어서 30▣ 未滿, 50▣ 以上의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業의 操業은 兩國 共히, 이를 禁止한다 東經 128度 以西에 있어서는 50▣ 未滿이 機船底引網 및 트롤漁船이 操業은 兩國 共히 이를 禁止한다.
8. 上述한 外에 協定水域 內 있어서 兩國이 利害가 共通되는 漁業資源의 保護措置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魚種에 對하여서는 共同規制를 한다.
規制海域
A 海域
日本 側 案과 同一
(但, 北緯 39度 45分 東經 124度의 點에서 馬鞍島 西端을 지나서 韓國과 中國 國境의 西端과의 交叉하는 點을 連結한다. )
B 海域
다음 各線 및 韓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27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2°- 30' 東經 127°의 点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点
다. 北緯 34° 東經 128°의 点
(3) 東經 128度의 經線
B2 海域
다음 各線 및 韓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28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4° 東經 128°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다. 北緯 34°- 26' 東經 129°의 點
라. 北緯 34°- 52' 東經 129°- 16'의 點
마. 北緯 35° 東經 130°의 點
바. 北緯 36° 東經 130°-22'의 點
(3) 東經 130度 22分 以西의 北緯 36度의 緯線
C1 海域
다음 各 線 및 日本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北緯 32度 3○分이 緯線
(2) 다음 各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2°- 30' 東經 127°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3) 東經 128度 3○分 以東의 北緯 34度의 緯線
C2 區域
다음 各 線 및 日本國 海岸線에 둘러싸인 海域
(1) 東經 130度의 經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4° 東經 130°의 點
나. 北緯 34° 東經 128°- 30'의 點
다. 北緯 34°- 26' 東經 129°의 點
라. 北緯 34°- 52' 東經 129°- 16'의 點
마. 北緯 35° 東經 130°의 點
(3) 東經 130度 以東의 北緯 35°의 緯線
D. 海域
다음 各 線 및 韓國 東海岸에 둘러싸인 海域
(1) 北緯 36°의 緯線
(2)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
가. 北緯 36° 東經 130°-22'의 點
나. 北緯 37°- 30' 東經 131°- 10'의 點
다. 咸鏡北道 慶興郡 牛岩嶺 高頂
E 海域
다음 各 點을 順次로 連結한 線에 둘러싸인 海域
가. 北緯 35° 東經 124°의 點
나. 北緯 31° 東經 124°의 點
다. 北緯 31° 東經 127°의 點
라. 北緯 32°- 30' 東經 127°의 點
마. 北緯 32°- 30' 東經 126°의 點
바. 北緯 33°- 30' 東經 124°-30'의 點
사. 北緯 35° 東經 124°-30'의 點
아. 北緯 35° 東經 124°의 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