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11344 전문의 청훈에 대한 회시
번호 : 10▣-11260
일시 : 28131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1344
1. 대호 청훈중 1, 3, 4, 5의 B) 및 6항을 승인함.
2. 대호 2항의 기간에 관하여는 숫자적 표시가 초급의 문제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우선 원칙면에서 합의를 보면 기간에 대하여는 그 후 양국 간 교섭을 통하여 필요한 기간을 협의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숫자의 제시가 필요한 단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숫자에 대한 귀견을 건의 바람.
3. 대호 5. A) 항의 명칭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충분하면 변경하여도 무방함.
4. 대호 7항에 관하여는 외정무 338의 2. 나. (3) . (가) 항중 1) 만을 우선 제시하고, 2) 는 금차에는 제시를 보류하여도 가함. 대호 7. A) 항은 농림부로서 그것만으로는 삭제의 이유를 명백히 파악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상세히 보고할 것. 삭제 여부는 동 보고 받은 후에 결정할 것임.
5. 앞으로 일측과의 교섭에 있어서 교섭 기술상 정부 훈령의 일부를 강화하여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를 보류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외정무 388 및 금차 지시의 범위 내의 사항인 경우에는 대표단 측에서 재량에 의하여 적의 처리하여도 무방 함. (정 동북)
장관
일시 : 28131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1344
1. 대호 청훈중 1, 3, 4, 5의 B) 및 6항을 승인함.
2. 대호 2항의 기간에 관하여는 숫자적 표시가 초급의 문제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우선 원칙면에서 합의를 보면 기간에 대하여는 그 후 양국 간 교섭을 통하여 필요한 기간을 협의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숫자의 제시가 필요한 단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숫자에 대한 귀견을 건의 바람.
3. 대호 5. A) 항의 명칭은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충분하면 변경하여도 무방함.
4. 대호 7항에 관하여는 외정무 338의 2. 나. (3) . (가) 항중 1) 만을 우선 제시하고, 2) 는 금차에는 제시를 보류하여도 가함. 대호 7. A) 항은 농림부로서 그것만으로는 삭제의 이유를 명백히 파악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상세히 보고할 것. 삭제 여부는 동 보고 받은 후에 결정할 것임.
5. 앞으로 일측과의 교섭에 있어서 교섭 기술상 정부 훈령의 일부를 강화하여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를 보류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외정무 388 및 금차 지시의 범위 내의 사항인 경우에는 대표단 측에서 재량에 의하여 적의 처리하여도 무방 함. (정 동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