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복명서
出張復命書
1. 目的. 韓日漁業會談 日本漁業代表團의 韓國漁業實情 視察 隨行
2. 出張者. 農林部 水産局 海洋資源課長 漁撈技正 裵東煥
3. 出張期間. 自 1963年 11月 13日 至 1963年 11月 18日 (6日間)
4. 出張地. 浦項. 九龍浦, 釜山. 馬山. 忠武. 麗水, 仁川.
5. 遂行事項. 가. 各地 漁業施設 및 漁船의 狀態 및 漁業實態의 視察 說明
나. 漁獲物 陸上 加工施設의 視察 說明
다. 各地 漁業指導者들과의 意見 交換
라. 日本 側의 韓日漁業 問題 妥結을 爲한 意見의 打診
6. 日本 漁業代表團의 名單과 所屬機關 및 職責
和田正明 日本水産廳 漁政部長
韓日會談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日本代表
川土 健 日本外務省 學務局 學務課外務事務官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 日本 側專門委員
猿田達雄 日本水産廳 生産局 海洋 第二課農林技官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 日本側 專門委員
7. 視察 日程과 內容
8. 視察 後의 日本漁業視察團의 所感
가. 東海岸의 韓國機船底引網 漁船은 豫想했던 것보다는 船體가 튼튼하다(和田, 猿田 兩氏)
나. 韓國은 日本漁船을 뽄받아 大略의 輪廓은 維持하고 있으나 漁法이나 漁撈技術은 一朝一夕에 따라 올 段階에 있지 않다(猿田氏)
다. 特히 漁船의 裝備과 漁具가 老朽하고 未備하다
(猿田氏)
라. 韓國은 獨立 以後 漁船, 漁具, 漁法은 舊式대로 踏習하여 漁船, 漁具의 改良으로 漁場을 擴大하지 못한 채 韓國漁船의 行動 範圍 內의 沿岸一帶의 漁業資源을 亂獲, 涸渴시켰지는 않했는가 하고 짐작 된다(猿田氏)
마. 沿岸에 魚族資源의 고갈으로 차첨 動力化 된 漁船이 外海로 나오기 始作한 段階에, 世界에서도 優秀한 裝備를 자랑하는 日本 以西 底引網漁船隊와 海上에서 맛나 漁場과 資源의 확보 없이 漁業經營이 不安하다고 唐慌하고 있는 것으로 生覺된다 (猿田氏)
바. 韓國漁業은 漁業問題를 漁業이란 視野 內에서 解決할려고 하나, 國家의 全體 經濟發展 속에서 다루어저야 한다(和田氏)
사. 韓國漁業者가 渴望하는 漁業資材의 輸入을 鮮魚 輸出代金($) 로 購入하겠다는 것은 韓國政府의 政策만 確立되면 日本은 應할 수 있다(和田氏)
아. 韓國의 魚價는 比較的 좋은 便이며 日本魚價와 比等하다(和田氏)
자. 韓國은 漁船, 漁具 等을 만드는 能力이 있으나 原資材의 輸入 또는 生産에 苦悶하고 있다.
차. 和田氏 所感
平和線에 對한 漁民의 執着은 强하며 韓日漁業協定이 되어도 韓國漁民이 日本漁船에 對하여 强한 不信感을 갖이고 있으니 韓日漁業會談 妥結 時에는 日 漁船이 無制限 드러와서 資源을 枯渴시키고 韓國漁民이 못살게 되는 것은 않이라 一定한 規制 下에 入漁하는 것이며 技術交流 等으로 韓國漁民의 權益保護와 漁民發展 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中央政府로써 P. R하여 달라고 要望하였음.
카. 漁業協定에서 考慮를 付託하는 件(川上氏)
(1) 漁業協定本文 및 付屬書에 記載하여서는 兩國의 政策的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事項은 兩國 協議 下에 一方的인 宣言의 形式으로 問題를 收拾토록하고 會議記錄에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例, 操業隻數 配當 等)
(2) 付屬書에 詳細한 規定이 없는 것은 共同委員會의 權限으로 남길 것인가 그러한 意味에서 付屬書는 事務的으로 詳細히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3) 漁業協定의 大綱의 合意는 年內에 可能할 것이다.
(4) 漁業協定文의 整理時間은 그 內容에 따른 것이나 速히 하자면 約 1個月 程度의 時日이 걸일 것이다.
9. 5次 韓日會談 進行 過程에서 본 韓日漁業會談에 對한 建議
日本은 後進된 韓國漁業의 育成과 韓國 周邊海域의 漁業資源保護에 對한 關心은 秋毫도 없고 現在 西日本에서 平和線 內外 및 黃海에서 操業하고 있는 漁船을 專管水域 外에서는 아무 障害를 받는 일 없이 操業시키게 하자는데 韓日漁業 會談 進行에 對한 그 根本的 意圖가 있다. 卽 日本은 現在 및 未來의 潛在的 大規模 日本漁船(트롤, 機船底引網, 巾着 等) 의 操業實績(隻數와 漁獲量) 을 認定 받을 것을 暗示하면서 한편 其他 群小漁業(各種 一本釣, 주낙, 流刺網, 突捧) 은 自由로히 韓國水域에 出漁시킬 것을 꾀하고 있다
한편 韓國沿岸漁業은 西南海에서는 韓國 側 直線基線(案) 에서 大體的으로 12浬里 以內의 漁場에서 操業中이나 東海의 오징어 一本釣, 꽁치 流刺網 等의 小規模 漁業 및 韓國의 中軸漁業인 機船底引網, 巾着網, 상어延繩, 捕鯨漁業 等은 韓國 側 基線(案) 으로부터 40~50海里 外海에까지 操業하고 있으니, 平和線 內에 入漁하는 日本 漁船의 隻數의 適切한 規制(現在 會談에서 進行 中) 와 韓日 兩國 隣接水域에 廣大한 資源保存水域(網目, 光力制限을 하는 水域, 日本 側이 受諾할 것임) 의 設定없이는 이들 本 漁業의 育成 發展을 期할 수가 없을 것이다. 基線은 日本의 群小漁業活動을 停止시키는 專管水域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다.
日本은 韓國 邊의 直線基線을 沿岸에 壓迫할 目的으로 12浬里 內外 側 6浬里에 있어서의 巾着漁業權을 提議하고 한편 漁業協力 等의 甘言으로 韓國의 漁業 專管水域을 沿岸으로 縮小시키고 漁業規制와 資源保護 措置를 實없는 名目에 남기겠금 誘導하고 讓步를 不可避하게 하자는 底意가 있음
따라서 本 韓日 兩國 漁業問題를 我側에 有利하게 展開시켜 圓滿한 妥結을 爲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建議 함.
(1) 直線基線 劃定에 對한 主體性의 確立 韓國 側 直線基線案의 修正을 最少한 範圍 內에 붙인다.
(2) 共同規制水域의 劃定과 適正 漁獲量의 算定으로 會談의 話題를 誘引하여 漁獲量 quater制의 强力한 主張으로 日本 漁船의 平和線 內水域入漁 隻數를 最小限度로 抑制하여 基線에서 40浬里의 漁場을 實質的으로 確保한다
(3) 資源保護를 爲한 漁船, 漁具의 制限과 適用 水域의 擴大
(例, 36°N-38°N, 124°E-135°E) 間 海域을 資源保存 水域으로 適用한다 : 協定 對象水域)
(4) 漁業協力에 있어서 協定履行과 漁業發展의 礎石될 事業推進의 施設 및 器材 導入의 確保
(例, 試驗指導船舶 導入 漁船用 機關 및 副漁具 製作工場 設置, 技術者 交流 등)
1. 目的. 韓日漁業會談 日本漁業代表團의 韓國漁業實情 視察 隨行
2. 出張者. 農林部 水産局 海洋資源課長 漁撈技正 裵東煥
3. 出張期間. 自 1963年 11月 13日 至 1963年 11月 18日 (6日間)
4. 出張地. 浦項. 九龍浦, 釜山. 馬山. 忠武. 麗水, 仁川.
5. 遂行事項. 가. 各地 漁業施設 및 漁船의 狀態 및 漁業實態의 視察 說明
나. 漁獲物 陸上 加工施設의 視察 說明
다. 各地 漁業指導者들과의 意見 交換
라. 日本 側의 韓日漁業 問題 妥結을 爲한 意見의 打診
6. 日本 漁業代表團의 名單과 所屬機關 및 職責
和田正明 日本水産廳 漁政部長
韓日會談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日本代表
川土 健 日本外務省 學務局 學務課外務事務官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 日本 側專門委員
猿田達雄 日本水産廳 生産局 海洋 第二課農林技官
平和線 및 漁業分科委員會 日本側 專門委員
7. 視察 日程과 內容
| 月 日 | 時間 | 視察處 | 備考 |
| 11.13 | 08.00 | 서울 發 | 再建號 (大邱經由) 汽動車 郡守禮訪郡守禮訪 觀光호텔 宿泊 |
| 14.30 | 慶州 着 | ||
| 15.00 | 月城郡廳 | ||
| 17.30 | 佛國寺 着 | ||
| 11.14 | 08.30 | 佛國寺 發 | |
| 09.20 | 浦項 着 水産中央會慶州支部 | 1) 慶北管內 漁業一船에 關한 說明이 있었음. 2) 主要漁業은 꽁치, 오징어 및 機船底引網 漁業임을 說明 3) 漁民中 約2~3割이 漁船을 所有하고 2~3割이 雇用되며 殘4~5割이 어선이 없는 半農半漁民임을 說明하고 韓國 漁民의 零細性과 生計의 維持上 現 漁場의 確保가 必要함을 認識시켰음. 4) 反面 꽁치 流網漁船 및 오징어 一本釣 漁船은 大部分이 機械化 된 20~30屯의 漁船이며 沿岸 40~50, 의 外海까지 操業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東海岸 漁民生計 依持에 上記 3個 漁業 및 對 象資源의 保護는 切實히 必要한 것을 說明하였음. | |
| 10.30 | 船着場 | 3區 機船底引網 漁船 및 漁具 一本釣 및 주낙漁船 | |
| 11.30 | 朝鮮水産輸出會社 浦項 통조림工場 | 통조림 製造 對日鮮魚運搬船 工場施設 및 機械 (UNKRA 援助로 設立된 工場) | |
| 12.30 | 九龍浦 漁業協同組合 | 組合長 및 組合常務 平和線의 存續이 韓國 漁業保護 上 必要하다는 點과 日本製 機關附屬品이 너무 高價한 點을 指摘하였음. | |
| 13.30 | 九龍浦 漁港 및 船着場 | 3區 機船底引網 漁船 및 裝備 2艘成 고등어 巾着船 沿岸 捕鯨漁船 멸치 刺網漁船 꽁치 流網漁船 오징어 一本釣 漁船 | |
| 13.50 | 東洋水産企業公社 冷凍工場 | 製氷, 冷凍, 냉장施設 및 對日 輸出用 방어, 불장어, 삼치 等의 냉장 狀態 | |
| 16.00 | 浦項 發 | (뻐쓰 便) | |
| 21.00 | 釜山 着 | 海雲臺 觀光호텔 宿泊 | |
| 11.15 | 09. 30 | 釜山 水産쎈터 | 魚市場 및 同 施設 視察 第4區 機底 및 遠洋底曳網漁船 |
| 11.30 | 中央水産 試驗場 | 水産試驗場 試驗事業 槪要 說明 各 實驗室 施設 視察 | |
| 11.30 | 大韓造船公社 | 韓國의 造船業▣ 現況 說明 遠洋가랑어 漁船 120▣級 11隻 建造 現況視察 | |
| 13.20 | 新興製氷 | 새우處理, 冷凍加工 狀況 視察 | |
| 14.30 | 釜山漁業協同組合 多大浦支部 | 韓國 漁村實態 視察 漁家 數 700戶 無動力船 100隻 動力船 50隻 칼치주낙, 방어 一本釣, 멸치刺網을 營爲 年間 船主利益 15萬 원 年間 漁獲高 1. 100萬 원 | |
| 17.00 | 影島造船所 | 中, 小型 漁船 建造 및 修理 狀況 視察 海雲臺 觀光호텔 宿泊 | |
| 11.16 | 8. 30 | 釜山 發 | |
| 11.30 | 馬山 着 馬山 水産쎈타 進一工業Co | 馬山委販場 및 漁獲物 視察 遠洋底引網漁船 듸-젤機關 製造施設 視察 船舶用 듸-젤機關 6019 工作 狀況(▣▣工作機械 40萬 弗 導入 完了) 現在로써 漁船用 中小 듸-젤 機▣關의 製作能力이 있으나 漁業者의 資金 不足으로 大量製作이 不能하다고 함. | |
| 14.00 | 忠武 着 忠武 漁業協同組合 | 委販市場 및 管內漁業 現況說明 | |
| 15.00 | 船着場 | 潛水器 漁船 주낙 및 一本釣 漁船 | |
| 16.00 | 統營郡 蛇梁面 三德里 大晴部落 | 韓國漁村 및 施設視察 120戶 中 45戶 漁業專業 人口 700名 動力船 5隻 無動力船 31隻 動力船에는 5-6人이 타나 그 中 2-3人은 雇傭人 年間 25-30萬 원 收入 無動力船 年間 收入 10-15萬 원 | |
| 18.00 | 忠武 發 | (客船 便) | |
| 22.30 | 麗水 着 | 東明호텔 宿泊 | |
| 11/17 | 09.30 | 漁港 | 삼치 流網漁船 및 鮮魚運搬船 遠洋底引網 漁船 |
| 10.20 | 麗水 漁業協同組合 | 管內 漁業現況 說明 魚市場과 漁獲物 視察 魚市場과 漁獲物 視察 | |
| 10.40 | 第2區 潛水器組合委販場 | 漁業狀況과 漁場을 說明 漁獲物 視察 | |
| 11.00 | 東海實業社 통조림工場 | 통조림製造業의 現況 說明 | |
| 11.30 | 三養社 冷凍工場 | 建設現況 視察 Swiss 借款 30萬 弗로 建設 中 | |
| 12.00 | 종포部落 | 漁村實態情 視察 打瀨網漁船의 根據地 過去 約 70統이 있었으나 漸次 減少하여 現在 20~30統 漁業中이며 漁場은 漸次 遠海로 擴大되고 있다고 함. | |
| 13.00 | 水産中央會 全南東部支部 | 管內 漁業現況 說明 海臺 對日 輸出 quater 擴大 問議 地方漁業者 平和線의 必要性 力說 | |
| 15.00 | 麗水水産專門學校 | 高等學校 및 專門學校 學▣와 施設 視察 | |
| 16.50 | 麗水 發 | ||
| 11/18 | 05.30 | 서울 着 | 半島호텔 |
| 14.00 | 서울 發 | ||
| 15.00 | 仁川 着 水産 中央會 京畿支部 | 管內漁業 現況 說明 遠洋機船底引網, 漁船 및 漁場(於靑島, 格列飛島, 白翎島 外海) 및 漁獲物 說明 視察 鮟鱇網漁船 및 同 漁場, 漁獲物說明 視察 仁川에서는 조기, 칼치가 全 漁獲物의 50%를 占한다고 함. | |
| 16.00 | 仁川 發 | ||
| 17.20 | 서울 着 | 半島호텔 | |
| 11/19 | 서울市內 古蹟 求景 | ||
| 11/20 | 10.40-11.20 | 農林部水産局 | 水産局長 面談 兩國이 誠意있는 努力을 傾注하여 進行 中인 韓日 漁業會談을 圓滿히 妥結토록 할 것이며 今般 韓國漁業實情의 視察 協力 結果를 充分히 反映 시켜 줄 것을 要望하였음. |
가. 東海岸의 韓國機船底引網 漁船은 豫想했던 것보다는 船體가 튼튼하다(和田, 猿田 兩氏)
나. 韓國은 日本漁船을 뽄받아 大略의 輪廓은 維持하고 있으나 漁法이나 漁撈技術은 一朝一夕에 따라 올 段階에 있지 않다(猿田氏)
다. 特히 漁船의 裝備과 漁具가 老朽하고 未備하다
(猿田氏)
라. 韓國은 獨立 以後 漁船, 漁具, 漁法은 舊式대로 踏習하여 漁船, 漁具의 改良으로 漁場을 擴大하지 못한 채 韓國漁船의 行動 範圍 內의 沿岸一帶의 漁業資源을 亂獲, 涸渴시켰지는 않했는가 하고 짐작 된다(猿田氏)
마. 沿岸에 魚族資源의 고갈으로 차첨 動力化 된 漁船이 外海로 나오기 始作한 段階에, 世界에서도 優秀한 裝備를 자랑하는 日本 以西 底引網漁船隊와 海上에서 맛나 漁場과 資源의 확보 없이 漁業經營이 不安하다고 唐慌하고 있는 것으로 生覺된다 (猿田氏)
바. 韓國漁業은 漁業問題를 漁業이란 視野 內에서 解決할려고 하나, 國家의 全體 經濟發展 속에서 다루어저야 한다(和田氏)
사. 韓國漁業者가 渴望하는 漁業資材의 輸入을 鮮魚 輸出代金($) 로 購入하겠다는 것은 韓國政府의 政策만 確立되면 日本은 應할 수 있다(和田氏)
아. 韓國의 魚價는 比較的 좋은 便이며 日本魚價와 比等하다(和田氏)
자. 韓國은 漁船, 漁具 等을 만드는 能力이 있으나 原資材의 輸入 또는 生産에 苦悶하고 있다.
차. 和田氏 所感
平和線에 對한 漁民의 執着은 强하며 韓日漁業協定이 되어도 韓國漁民이 日本漁船에 對하여 强한 不信感을 갖이고 있으니 韓日漁業會談 妥結 時에는 日 漁船이 無制限 드러와서 資源을 枯渴시키고 韓國漁民이 못살게 되는 것은 않이라 一定한 規制 下에 入漁하는 것이며 技術交流 等으로 韓國漁民의 權益保護와 漁民發展 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中央政府로써 P. R하여 달라고 要望하였음.
카. 漁業協定에서 考慮를 付託하는 件(川上氏)
(1) 漁業協定本文 및 付屬書에 記載하여서는 兩國의 政策的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事項은 兩國 協議 下에 一方的인 宣言의 形式으로 問題를 收拾토록하고 會議記錄에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例, 操業隻數 配當 等)
(2) 付屬書에 詳細한 規定이 없는 것은 共同委員會의 權限으로 남길 것인가 그러한 意味에서 付屬書는 事務的으로 詳細히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3) 漁業協定의 大綱의 合意는 年內에 可能할 것이다.
(4) 漁業協定文의 整理時間은 그 內容에 따른 것이나 速히 하자면 約 1個月 程度의 時日이 걸일 것이다.
9. 5次 韓日會談 進行 過程에서 본 韓日漁業會談에 對한 建議
日本은 後進된 韓國漁業의 育成과 韓國 周邊海域의 漁業資源保護에 對한 關心은 秋毫도 없고 現在 西日本에서 平和線 內外 및 黃海에서 操業하고 있는 漁船을 專管水域 外에서는 아무 障害를 받는 일 없이 操業시키게 하자는데 韓日漁業 會談 進行에 對한 그 根本的 意圖가 있다. 卽 日本은 現在 및 未來의 潛在的 大規模 日本漁船(트롤, 機船底引網, 巾着 等) 의 操業實績(隻數와 漁獲量) 을 認定 받을 것을 暗示하면서 한편 其他 群小漁業(各種 一本釣, 주낙, 流刺網, 突捧) 은 自由로히 韓國水域에 出漁시킬 것을 꾀하고 있다
한편 韓國沿岸漁業은 西南海에서는 韓國 側 直線基線(案) 에서 大體的으로 12浬里 以內의 漁場에서 操業中이나 東海의 오징어 一本釣, 꽁치 流刺網 等의 小規模 漁業 및 韓國의 中軸漁業인 機船底引網, 巾着網, 상어延繩, 捕鯨漁業 等은 韓國 側 基線(案) 으로부터 40~50海里 外海에까지 操業하고 있으니, 平和線 內에 入漁하는 日本 漁船의 隻數의 適切한 規制(現在 會談에서 進行 中) 와 韓日 兩國 隣接水域에 廣大한 資源保存水域(網目, 光力制限을 하는 水域, 日本 側이 受諾할 것임) 의 設定없이는 이들 本 漁業의 育成 發展을 期할 수가 없을 것이다. 基線은 日本의 群小漁業活動을 停止시키는 專管水域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다.
日本은 韓國 邊의 直線基線을 沿岸에 壓迫할 目的으로 12浬里 內外 側 6浬里에 있어서의 巾着漁業權을 提議하고 한편 漁業協力 等의 甘言으로 韓國의 漁業 專管水域을 沿岸으로 縮小시키고 漁業規制와 資源保護 措置를 實없는 名目에 남기겠금 誘導하고 讓步를 不可避하게 하자는 底意가 있음
따라서 本 韓日 兩國 漁業問題를 我側에 有利하게 展開시켜 圓滿한 妥結을 爲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建議 함.
(1) 直線基線 劃定에 對한 主體性의 確立 韓國 側 直線基線案의 修正을 最少한 範圍 內에 붙인다.
(2) 共同規制水域의 劃定과 適正 漁獲量의 算定으로 會談의 話題를 誘引하여 漁獲量 quater制의 强力한 主張으로 日本 漁船의 平和線 內水域入漁 隻數를 最小限度로 抑制하여 基線에서 40浬里의 漁場을 實質的으로 確保한다
(3) 資源保護를 爲한 漁船, 漁具의 制限과 適用 水域의 擴大
(例, 36°N-38°N, 124°E-135°E) 間 海域을 資源保存 水域으로 適用한다 : 協定 對象水域)
(4) 漁業協力에 있어서 協定履行과 漁業發展의 礎石될 事業推進의 施設 및 器材 導入의 確保
(例, 試驗指導船舶 導入 漁船用 機關 및 副漁具 製作工場 設置, 技術者 交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