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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어업회합 제38차 회의요록

  • 날짜
    1963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제6차 한일회담 어업 회합
1963.11.25
제38차 회의 요록
1. (오다대표 방한 결과 및 P.R문제)
일측 와다 대표는 한국 어업 시찰결과. 첫째 느낀것은 한국의 어민은 일반적으로 평화선의 철폐에 강경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이의 이행을 충실히 할것인지에 대하여 불신감이 컸으며, 둘째 수산물 수출대가로 수입하는 물자가 대부분 수산관계 이외의 물자 수입에 충당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빠타"제, 또는 "링크"제로 하여 수산관계 자재를 수입케 해주어야 한다는것, 셋째는 김과 선어등의 수입"코_터"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었는 바, 이는 작년의 70만불에서 100만불로 늘였는데, 60만불 정도를 추가해 달라는것이 었으나,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느낀 것은 수입량의 증가 요청만 했지 무엇을 얼마까지 수출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계획성과 한계가 명확치 않았다고 보며 대체로 평화선에 관하여 한국 수산당국의 대어민 공보활동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함.
한국측은 정부의 공보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며, 평화선 철폐에 대하여는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반대하고 있으며 일정시의 압밖에 대한 국민 감정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 대일 문제에 관한 P.R은 ▣이도는 문제이며, 평화선을 지키지 않은 일본이 어업협정을 지킮이 없다는데서 한국 어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바, 이문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다고 말함.
일측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보활동이라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P.R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본에서는 와다 어정부장이 재경 어업단체와 매주 일회씩 면담하고 2개월에 1회씩 각현 수산 책임자와 어업협회 대표들과 회합을 가져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함.
2. (어업 협정 문제)
일측은 황성무국장이 어업협정의 형식으로서 최초 몇년동안 어획의 한도량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는 바, 일측으로서는 어획량을 결정할 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의 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함. 또 협정을 2년 또는 3년의 잠정 협정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융통성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 바. 일측으로서는 본군과 부속서가 같이 협정으로서 체결될것임으로 융통성은 부속서에 규정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함.
한국측은 이에 대하여 협정에서 어획량을 정하자고 하는것은 조업척수를 정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지만 어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오획량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중 어업협정을 한국의 신문이나 지식인들ㅇ도 이를 한일 어업문제에 결부시켜 일본은 강국에 대한 입장과, 약소국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함.
일측은 일.중 어업협정은 그 대상이 기선저인망에 관한 것이며, 조업척수를 제안한 것은, 협정 구역내에서 일본과 중공어선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말함.
한국측은 국내 관계자에게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주기 바란다 말한 바, 일측은 작성되는 대로 제시하겠다고 말함.
3. (정치회담 문제)
한국측은 김장관이 12월 10일경 내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그때까지. 어업관계 의견을 쌍방이 제시하여 해결할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를 구별하여 정치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일측은 지금까지 와다-김대표간에서 토의하여 온것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밝혀 그것을 외상끼리 논의해서 결정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것 같다고 말하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공식으로 토의해 왔고, 전연 대외 발표가 있었던 것인데 모든 문제를 상부에서 갑자기 결정해서 내리는것 같은 주기가 싫다고 말함. 또 일측은 12마일 전관수역에 관련된 기선과 outer 6마일의 문제가 정치회담에서 논의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한국측은 어업협력의 문제로 중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일측은 이상에서 문제점은 7월회때와 그다지 다를것이 없을것 같다고 말하고, B, C 구역같은 것은 외상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한국측은 그 구역문제는 아측으로서는 분쟁 해결방법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입어치 익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하여 귀측이 해양 분활론이라는 생각으로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염려한것이라고 말함.
일측은 부산, 대마도 간의 좁은 수역으로 직선 기선법을 한다면, 쌍방이 서로 겹쳐지니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말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수마토라"와 "다레"의 선례가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것으로 안다고 말함.
한국측은, 김장관이 내일 하더라도 작은 문제가 대체로 합의되어야만 큰 문제를 판단할 기초가될것일고 말한 바, 일측은 그러한 소지를 만들기 위해 실무자 끼리의 의견을 접근시켜 놓자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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