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1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135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1352
일시 : 51715
수신인 : 외무부장관
어업관계회의결과보고 :
금 11월 25일1030시부터 1245시까지 제 36회 어업관계회합이 가유회관에서 개최되었는바 그결과를 다음과같이 보고함.
1. 우리측이 와다대표 일행의 방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으며, 또한 그결과 더좋은 구상이나 방안이 생겼는냐고 질문하자, 일본측은 우리의 무부의 정무국장과 농림부의 수신국장을 맞나서 이야기한것이라고하면서 해안 각지발에서는 평화선철폐에대한 반대의견이 강경하게보였으며 해안각지방 어민들은 이승만전대통령이 힘으로서 설치한 평화선을 철패함은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고, 또한 일본어선이 한꺼번에 평화선내에 들어오게되며는 곤난하게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고 말하였음.
일본어선이 한꺼번에 평화선에 들어오게되며는 한국어민은 곤란한게된다는것에 대하여 와마대표 일행은 일본은 그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수있는 어업에 한하여서만 출어하는것이지, 일본의 전반어업이 출어하여야한다는것이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하면서, 기선건착망 조합장만은 와다대표일행의 의견은 이해하는것같았다고 하였음. 일본측은 이와같이 기술하면서 한국의 어민은 일반적으로 평화선의 철폐에 강경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이 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이외 이향을 할것인가에대한 불신같이 ▣다고말하였였음. 일본측은 또한 여수, 부산에서 주로 나온이야기라하면서, 수산업자가 그들의 수산물수출 대가로 수입하는것이 대부분 ▣...▣에대하여 불만을 갖고잇는것으로 보였다고 하면서, 한국의 수산당국의 대어민의 공보활동이 줄여 필요한것으로 느꼈다고말하였음.
2. 한국에서 공보활동이 부족하다는것에대하여 우리측은 이문제는 상당히 곤란한ㄴ것이라고 건제하면서 평화선 철폐반대는 어민뿐만아니라 일본국민도 마찬가지로서 즉 기이 설정한 선은 왜 철폐하는가하는 같이 있는데다가 일정시의 압박에대한 국민감정도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성멸하였음. 또한 우리측은 일본에대한 한국민의 불신같은 시간의경과를 필요로 할것이라고 설명하였음.
3. 일본측은 또한 우리외무부 정무국장이 협정의형식으러서 몇년동안은 어획량을 정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측으로서는 어획양은 정할자료도 없고 일본의 여린감정으로보아 어획량을 정할수없는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정을 2년 또는 3년을 잠정협정으로하여 점참적으로 융통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본문과 부속서가 마감이 협정으로서 채결될것임으로 융통성을 부속서에서 규정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조종토록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우리측은 어획량을 정하자는 기본생각은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조업척수를 산출하자는것과 또한 일반어민은 일본의 어획능력이 한국보다 큼으로 한국인에대하여 일본어선이 어노안도이상은 어획을 하지않는다는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하였음.
4. 우리측은 일중 어업협정에 대하여는 신문에서나 지식인간에서나 어협정을 한일간의 어업문제에 결부시켜 일본이 강국에대한 입장과 약소국에대한 태도를 달리하고있다는 평가를 하고잇다고말하자 일본측은 한국측에 공보활동이 부족한것이 이긴에도보인는것같다고 말하면서 이협정의 대상은 ▣..▣ 척수를 정한것은 소업구역내에서 일본과 주공어선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하기위함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우리측은 지난번회의에서 요구한바와같이 일중협정에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줄것을 제차요구한바 일본측을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음. 일본측은 계속하여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는대로 좀더 대어민 및 대국민 공보활동을 해주기바란다고말하면서 일본에서는 어정부장에 재경 어업단계와 일주간에 1회, 상면하고 2개월에 1회 각연 수산책임자와 어업협회대표들과 회합을 가진다고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였음.
5. 우리측은 금후의 회의에 관하여 김용식외무부장관이 12월 10일경 내일할것으로 예상하고있는데 그때까지 일단 어업관계의견을 쌍방이 제시하여 어업관계회합에서 해결할수있는문제와 해결할수없는문제를 구분하여 해결할수없는 문제는 정치회담에서 논의토록할것이 좋겠다고 전제하면서 그러기위해서 금주내에 한번 회합을 갖고 계속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있을 어업대표들의 일본연안시찰이 행중에도 서로토의하여 김외무부 장관이 오시기전에 정치회담에서 취급할문제를 밝혀내도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음.
이에대하여 일본측은 기선외문제와, 소위 외측 6마일의 문제와 경제협력의 문제들이 정치회담에서 취급될문제가 되지않겠냐고말하였음.
6. 다음회의는 11월 29일에 공식회의를 갖고 12월 9일에는 비공식회합을 갖고 또한 12월 10일에는 공식회합을 갖기로하였음.
7. 신문발표는 "와다대표일행의 방한이야기를 청취하고 금후의회합의 진행을 논의하였음." 이라고하기로하였음.(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일반문서로재분류(66.12.1)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