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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훈령(외정무 388호)에 대한 주일대표부 수정청훈안의 검토

  • 날짜
    1963년 11월 2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關係 訓令(外務部 388號) 에 對한 駐日代表部 修正請訓案의 檢討
1. 條約水域의 範圍
가. 請訓案
「北緯 25度 以北의 東支那海, 黃海, 東海(日本海) 및 太平洋에 있어서의 兩國의 關係水域에서 領海를 除外한 水域」으로 規定
나. 檢討
請訓案 承認이 可함
다. 參考
第5次 및 第6次 韓日會談에서 資源論 討議 時 我側이 提示한 對象水域은 「北緯 25度 以北의 東支那海, 黃海, 東海(日本海) 및 日本 太平洋 側 水域」이었음.
☆ 1961. 3. 7의 第5次 韓日會談 豫備會談
漁業·平和線委 第5次 非公式會合에서 我側 提議(一般原則 7項目 中 第1項目)
☆ 1961. 12. 20 第6次 韓日會談, 漁業·平和線委. 第8次 會議에서 7項目 書面 交換하였음.
2. 協定의 期間
가. 請訓案
期間의 明示가 必要(數字 不表示하였음)
나. 檢討
期間의 數字的 表示는 焦急의 問題가 아니고 次後 兩國 間 交涉을 通하여 必要한 期間을 協議 決定함이 可하다고 생각 됨(我側으로서는 最長期▣…▣)
다. 參考
(1) 日美加 協定 - 期間 10年, 그 後 廢棄通告 있으면 通告 後 1年까지
(2) 日蘇 協定 - 上同
(3) 日美加蘇 海狗保存에 關한 暫定條約 - 期間 6年 그 間에 資源에 關한 共同調査, 共委 勸告에 따라 正式條約 締結
3. 共同委員會
가. 請訓案
常設機關으로
나. 檢討
承認하여도 可
다. 參考 - 日美加. 日蘇協定 共히 常設
4. 禁止區域
가. 請訓案
今次 案에서는 禁止區域이 管轄 및 保護水域 範圍 內에 位置되고 있으므로 提示 保留
나. 檢討
承認하여도 無妨함
5. 管轄 및 保護水域
가. 請訓案
(1) 名稱을 管轄水域으로
(2) 將次 資源이 滿限에 達하지 않는다면 共同開發 可能함을 前提
나. 檢討
承認하여도 可함(但 (2) 項에 關하여는 農林部와 事前協議 必要)
6. 違反船의 處罰
가. 請訓案
(1) 管轄水域의 違反船에 對하여는 沿岸國이 裁判管轄權 行使토록, 이에 日 不應이면
(2) 共同規制 措置 違反 時 處罰 內容보다 强한 處罰內容을 條約에 規定토록
나. 檢討
承認하여도 無妨할 것임.
7. 共同規制
가. 請訓案
1) 體長制限 削除
2) 漁期, 漁具, 漁獲量, 隻數에 關하여는 今次에는 提示保留
나. 檢討
農林部와 事前協議 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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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훈령(외정무 388호)에 대한 주일대표부 수정청훈안의 검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