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관계 예비교섭에 관한 훈령에 대한 수정 청훈안
번호 : JW-11344
일시 : 241228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한일 어업관계 예비교섭에관한 훈령에대한 수정정훈안.
대 : 외정무 388.
대호 훈령중 아래사항에관하여 청훈하오니 지금 회시하여 주시기바람.
1. 조약수역의 범위: 조약수역의 범위는 협정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차제에 아측의 안을 명백히하여 두는것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오며, 자원론 토의시에는 그 호의 대상수역을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일본해) 및 일본측 태평양"으로 할것을 제의한바 있으므로, 이와관련하여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일본해) 및 태평양에 있어서의 양국의 관계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라고 하고저함.(일본측은 전기 자원론 토의의 대상수역에 있어 일본측 태평양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한바있음).
2. 협정의기간: 잠정협정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명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과학적 조사의 근거에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질때까지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 될수있아오니 이에대한 방침을 지시바람.
3. 공동위원회의 성격: 공동위원회의 설치에있어 이를 상설로 할것인가 또는 비상설 기관으로 할것인가가 문제로 될것인바, 훈령에 표시된 임무를 수행할려면 상설로 하는것이 실효적이라고 사료됨.
4. 금지구역에관한것: 거반 훈령에있어서 관활 및 보호수역(즉 단독 규제구역)의 범위가 현행의 금지구역선외에 있으므로 금차 제안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바임.
5. 관활수역 설정에있어 A) 훈령중의 관활 및 보호수역이란 표현은 관활수역으로 하고 또 B) 이수역설정의 목적이 자원 보존상의 견지에서 현재 연안국의 어선에 의하여서만도 만한에 도달하고있는 까닭이므로 장차 이용자우너이 만한에 달하지 않을때 즉 자원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질때는 공동으로 개발할수있다는 내용을 전세로하여 제안하고저함.
6. 위반선의 처벌: 관활수역과 공동규제구역공히 동일한 처벌을 규제할것인지, 또는 관활수역의 위반선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것인지.관활구역은 그 규제이유가 보다 긴급한 필요성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벌으 가하도록 주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즉 관할구역의 위반선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재판관활권까지 연안국에서 행사하도록 일단 주장하여보고 일본이 불응할때는 처벌규정을 조약에 삽입하도록하여 공동규제구역과 차이를 두도록 주장하여 보고저함.
7. 규제방법중, A)체장 제한에 관하여는 아측 관활수역의 이론구성상 삭제함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오며 B)여기, 어구, 오획량, 척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방법에 대하여서는 금차에 있어서는 그 주장을 보류하고저함.(정동북)
주일대사
예고 : 66.12.31 일반문서로 재분류
일시 : 241228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제목 : 한일 어업관계 예비교섭에관한 훈령에대한 수정정훈안.
대 : 외정무 388.
대호 훈령중 아래사항에관하여 청훈하오니 지금 회시하여 주시기바람.
1. 조약수역의 범위: 조약수역의 범위는 협정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차제에 아측의 안을 명백히하여 두는것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오며, 자원론 토의시에는 그 호의 대상수역을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일본해) 및 일본측 태평양"으로 할것을 제의한바 있으므로, 이와관련하여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일본해) 및 태평양에 있어서의 양국의 관계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라고 하고저함.(일본측은 전기 자원론 토의의 대상수역에 있어 일본측 태평양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반대한바있음).
2. 협정의기간: 잠정협정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명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과학적 조사의 근거에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질때까지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 될수있아오니 이에대한 방침을 지시바람.
3. 공동위원회의 성격: 공동위원회의 설치에있어 이를 상설로 할것인가 또는 비상설 기관으로 할것인가가 문제로 될것인바, 훈령에 표시된 임무를 수행할려면 상설로 하는것이 실효적이라고 사료됨.
4. 금지구역에관한것: 거반 훈령에있어서 관활 및 보호수역(즉 단독 규제구역)의 범위가 현행의 금지구역선외에 있으므로 금차 제안에서는 제시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바임.
5. 관활수역 설정에있어 A) 훈령중의 관활 및 보호수역이란 표현은 관활수역으로 하고 또 B) 이수역설정의 목적이 자원 보존상의 견지에서 현재 연안국의 어선에 의하여서만도 만한에 도달하고있는 까닭이므로 장차 이용자우너이 만한에 달하지 않을때 즉 자원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질때는 공동으로 개발할수있다는 내용을 전세로하여 제안하고저함.
6. 위반선의 처벌: 관활수역과 공동규제구역공히 동일한 처벌을 규제할것인지, 또는 관활수역의 위반선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것인지.관활구역은 그 규제이유가 보다 긴급한 필요성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중벌으 가하도록 주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즉 관할구역의 위반선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재판관활권까지 연안국에서 행사하도록 일단 주장하여보고 일본이 불응할때는 처벌규정을 조약에 삽입하도록하여 공동규제구역과 차이를 두도록 주장하여 보고저함.
7. 규제방법중, A)체장 제한에 관하여는 아측 관활수역의 이론구성상 삭제함이 가하리라고 사료되오며 B)여기, 어구, 오획량, 척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방법에 대하여서는 금차에 있어서는 그 주장을 보류하고저함.(정동북)
주일대사
예고 : 66.12.31 일반문서로 재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