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회의의장에 대한 한일회담 관계 보고를 위한 회합의 요록
1. 일시 : 1963. 11. 14. 17:30 - 19:00
2. 장소 : 진해, 대통령 공관
3. 보고자 : 박원석 외무국방 위원장, 김명년 대표, 김정태 동북아 과장
최고회의 의장에 대한
한일회담 관계보호를 위한 회합의 요록
4. 중요내용 :
(1) 동북아 과장은 일본의 최근 국내 정제(총 선거 및 신 내각) ,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의 태도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하여 보고함. (보고 내용에 관하여는 63. 11. 12. 자 최규하 대사의 보고를 참조)
(2) 김명년 대표는 일측이 10. 22. 에 제시한 바 있는 “와다”사안의 내용과 동 사안 제출 이후의 교섭경위를 설명한 후, 앞으로 교섭을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교섭을 추진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현지 대표단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가) 부산, 대마도 및 하관 부근 해역을 양분하여 상대방 해역에서로 출어치 않으므로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
(나) 조약 수역을 동지나해, 황해, 동해 및 기타 관계수역으로 하고 동 조약 수역 내에 적절한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문제
(다) 제주도와 거제도 간의 직선 기선에 관하여 양보하는 문제
(라) 아측 안 제5해역에 일본 어선이 종전 수준 정도로 출어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
(3) 외무국방 위원장은 동북아 과장 및 김명년 대표의 보고가 끝난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음.
(가) 현 시점에 있어서는 현지 대표가 9. 20. 자 훈령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계속 절충하기로 할 것이며, 만일 현 훈령보다 불리한 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본국에 청훈한 후 최종 결정키로 한다.
(나) 가능하면 12월 중에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로부터 귀국할 때에 일본 “오히라”외상과 절충하기로 한다.
(다) 12월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조급한 감이 있어 곤난할 것이다. 정치회담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개최키로 한다.
(라) 한일회담의 최종 타결은 2월을 목표로 한다.
(4) 이상의 보고에 대하여 최고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가) 부산, 대마도 및 하관 부근 해역을 양분하여 분쟁 방지를 위한 특별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좋다.
(나) 제주도와 거제도 간의 직선 기선에 관하여는 아측의 종전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양보할 경우에는 최종단계에 가서 하기로 한다. 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양보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 아측 안 제5해역에 있어서는 일측의 종전 어획량인 년간
2만 톤까지를 기준으로 일측의 저인망 어업을 인정해 주기로 한다.
1. 日側 提示案 中의 A, B, D. 海域의 擴大(我側은 平和線 內 全 海域에서의 現狀 維持를 原則으로 하고 있음)
2. 條約水域 및 同 水域 內의 規制 水域의 設置
3. 現狀 維持 原則의 施行을 爲한 Quota制의 採用
4. 沿岸國 優位原則의 認定(Quota 및 隻數 制限에 있어서의 沿岸國의 優位) (韓國 漁業 勢力의 劣勢로 日側이 制限을 받는다면, 韓國 側 漁業勢力을 日側 水準까지 引上함으로써 問題가 解決될 수 있다
5. 濟州島 및 巨濟島 間의 直線 基線
6. 紛爭 防止를 爲한 特定水域의 設置
7. 我側 案 第5海域에서의 日側 底引網 漁業
8. 日·中共 漁業協定에 關한 質問
a. 協定水域에 包含되지 않은 中共沿岸 海域의 性格
b. 機底漁船 以外 漁船의 規制水域 內에서의 漁業
c. 規制水域 內에서의 隻數 制限 差異의 根據
d. 1955年 協定 當時의 情報文化局長의 談話
e. 協定文 및 交換文의 提供 依賴
2. 장소 : 진해, 대통령 공관
3. 보고자 : 박원석 외무국방 위원장, 김명년 대표, 김정태 동북아 과장
최고회의 의장에 대한
한일회담 관계보호를 위한 회합의 요록
4. 중요내용 :
(1) 동북아 과장은 일본의 최근 국내 정제(총 선거 및 신 내각) ,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의 태도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관하여 보고함. (보고 내용에 관하여는 63. 11. 12. 자 최규하 대사의 보고를 참조)
(2) 김명년 대표는 일측이 10. 22. 에 제시한 바 있는 “와다”사안의 내용과 동 사안 제출 이후의 교섭경위를 설명한 후, 앞으로 교섭을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교섭을 추진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현지 대표단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가) 부산, 대마도 및 하관 부근 해역을 양분하여 상대방 해역에서로 출어치 않으므로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문제
(나) 조약 수역을 동지나해, 황해, 동해 및 기타 관계수역으로 하고 동 조약 수역 내에 적절한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문제
(다) 제주도와 거제도 간의 직선 기선에 관하여 양보하는 문제
(라) 아측 안 제5해역에 일본 어선이 종전 수준 정도로 출어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
(3) 외무국방 위원장은 동북아 과장 및 김명년 대표의 보고가 끝난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음.
(가) 현 시점에 있어서는 현지 대표가 9. 20. 자 훈령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계속 절충하기로 할 것이며, 만일 현 훈령보다 불리한 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본국에 청훈한 후 최종 결정키로 한다.
(나) 가능하면 12월 중에 외무부장관이 유엔총회로부터 귀국할 때에 일본 “오히라”외상과 절충하기로 한다.
(다) 12월에 정치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조급한 감이 있어 곤난할 것이다. 정치회담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개최키로 한다.
(라) 한일회담의 최종 타결은 2월을 목표로 한다.
(4) 이상의 보고에 대하여 최고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
(가) 부산, 대마도 및 하관 부근 해역을 양분하여 분쟁 방지를 위한 특별 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좋다.
(나) 제주도와 거제도 간의 직선 기선에 관하여는 아측의 종전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양보할 경우에는 최종단계에 가서 하기로 한다. 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양보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 아측 안 제5해역에 있어서는 일측의 종전 어획량인 년간
2만 톤까지를 기준으로 일측의 저인망 어업을 인정해 주기로 한다.
1. 日側 提示案 中의 A, B, D. 海域의 擴大(我側은 平和線 內 全 海域에서의 現狀 維持를 原則으로 하고 있음)
2. 條約水域 및 同 水域 內의 規制 水域의 設置
3. 現狀 維持 原則의 施行을 爲한 Quota制의 採用
4. 沿岸國 優位原則의 認定(Quota 및 隻數 制限에 있어서의 沿岸國의 優位) (韓國 漁業 勢力의 劣勢로 日側이 制限을 받는다면, 韓國 側 漁業勢力을 日側 水準까지 引上함으로써 問題가 解決될 수 있다
5. 濟州島 및 巨濟島 間의 直線 基線
6. 紛爭 防止를 爲한 特定水域의 設置
7. 我側 案 第5海域에서의 日側 底引網 漁業
8. 日·中共 漁業協定에 關한 質問
a. 協定水域에 包含되지 않은 中共沿岸 海域의 性格
b. 機底漁船 以外 漁船의 規制水域 內에서의 漁業
c. 規制水域 內에서의 隻數 制限 差異의 根據
d. 1955年 協定 當時의 情報文化局長의 談話
e. 協定文 및 交換文의 提供 依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