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관계 문서
농수원 1172.2-3966
1963.11.8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 문서
1. 외정북 722-1039(63.10.25), 722-1048(63.10.28) 및 jw-10243, jw-10284, jw-10287에 관련 된것입니다.
2.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 대표의 사안(63.10.22 제안 설명한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 길의 및 방침을 송부하오니 한일 회담 어업 및 평화선 문제 해결에 만건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측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 대표의 사안을 중심으로
가. 원칙
한국의 신흥수산국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데 대하여
(1) 이는 어데까지나 연안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기분 의도가 포함되어야 할것임.
(20 한국측도 어획노력이 큰 어업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도는 양국의 현재 어업세력으로 보아 우리나라 어업을 현상 유지케 하고 황해 동지나해 자원을 일본 국민이 항구히 독점 이용 하겠다는것임.
나. 규제조치
(1) 직선 기선에 관하여
아측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해안 도서 및 역사적, 경제적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일보의 알고도 할수 없는 것임을 명실할것.
(2) A.B.D 구역에 트롤, 기저, 선망, 고등어 일본조업이 들어오겠다는데 대하여 이는 아측의도와 기본적으로 상이하고 일측 제안 자체가 Formular가 될수 없음.
동행안의 중형기선저인망, 새우트롤은 국내법으로 엄격한 법정 건수 제한을 받고있음. A구역에 있어도 일본측 대형기선 저인망을 받아 준다면 아측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어선의 노후 및 성능의 부진으로 A구역은 일본어선에 의하여 독점될것이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265 척의 조업을 보장 받을수 없음.
(3) B구역에 상기 4종의 어업이 들어 오겠다는것과 군소 어업은 일본이 자주적으로 제한 하겟다는데 대하여 구역은 어업문쟁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안강망, 중형기선저인망, 권현망, 멸치자망 등 허가 제한 조치를 타고 있는 구역임으로 일본은 억제케 할것(연안국의 특수 이익)
(4) C구역에 출어할 척수를 한국이 자주적으로 제한하여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 한다는데 대하여 이는 일측 연안어민의 권익 옹호를 간접으로 암시하고 있음으로 맹렬히 반박할것. 양국실정으로 보아 B구역과 C구역의 제안의 실질적 공평이 사실상 일치 되지않음.
(5) E구역에 있어 기저, 트롤을 제하고는 자유이나 일측의 직선 기선으로 할때 호어, 연숭, 안강망, 군소 연안어업, 삼치 유망은 물론 고등어 전갱이 건착망 어장은 전부 포함되니 일측 제안은 근본적으로 제안으로 채택 될수 없음.
(6) 동경 126도 이서의 서해구 중형기선저인망은 국내법상 법정건수 인데 불구하고 언급이 없음.
(7) 선망 어업은 12해리 Outer 6해리에서 10년간조업 한다는것은 우리나라 영도권을 침해하는 발언임.
(8) 우리나라 포경 어업의 보호를 위한 일측의 자율적 협조를 적극 추진할것.
(9) 이상 일축 제안은 외정북 722-957(9.23)아측 최종 훈령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므로 일측 저의를 파악한 연후 거부 할것이며 114만 어민의 권익을 적극보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고문 : 재분류 1966.12.31
1963.11.8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 문서
1. 외정북 722-1039(63.10.25), 722-1048(63.10.28) 및 jw-10243, jw-10284, jw-10287에 관련 된것입니다.
2.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 대표의 사안(63.10.22 제안 설명한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 길의 및 방침을 송부하오니 한일 회담 어업 및 평화선 문제 해결에 만건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측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 대표의 사안을 중심으로
가. 원칙
한국의 신흥수산국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데 대하여
(1) 이는 어데까지나 연안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기분 의도가 포함되어야 할것임.
(20 한국측도 어획노력이 큰 어업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도는 양국의 현재 어업세력으로 보아 우리나라 어업을 현상 유지케 하고 황해 동지나해 자원을 일본 국민이 항구히 독점 이용 하겠다는것임.
나. 규제조치
(1) 직선 기선에 관하여
아측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해안 도서 및 역사적, 경제적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에서 합의된 것으로 일보의 알고도 할수 없는 것임을 명실할것.
(2) A.B.D 구역에 트롤, 기저, 선망, 고등어 일본조업이 들어오겠다는데 대하여 이는 아측의도와 기본적으로 상이하고 일측 제안 자체가 Formular가 될수 없음.
동행안의 중형기선저인망, 새우트롤은 국내법으로 엄격한 법정 건수 제한을 받고있음. A구역에 있어도 일본측 대형기선 저인망을 받아 준다면 아측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어선의 노후 및 성능의 부진으로 A구역은 일본어선에 의하여 독점될것이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265 척의 조업을 보장 받을수 없음.
(3) B구역에 상기 4종의 어업이 들어 오겠다는것과 군소 어업은 일본이 자주적으로 제한 하겟다는데 대하여 구역은 어업문쟁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안강망, 중형기선저인망, 권현망, 멸치자망 등 허가 제한 조치를 타고 있는 구역임으로 일본은 억제케 할것(연안국의 특수 이익)
(4) C구역에 출어할 척수를 한국이 자주적으로 제한하여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 한다는데 대하여 이는 일측 연안어민의 권익 옹호를 간접으로 암시하고 있음으로 맹렬히 반박할것. 양국실정으로 보아 B구역과 C구역의 제안의 실질적 공평이 사실상 일치 되지않음.
(5) E구역에 있어 기저, 트롤을 제하고는 자유이나 일측의 직선 기선으로 할때 호어, 연숭, 안강망, 군소 연안어업, 삼치 유망은 물론 고등어 전갱이 건착망 어장은 전부 포함되니 일측 제안은 근본적으로 제안으로 채택 될수 없음.
(6) 동경 126도 이서의 서해구 중형기선저인망은 국내법상 법정건수 인데 불구하고 언급이 없음.
(7) 선망 어업은 12해리 Outer 6해리에서 10년간조업 한다는것은 우리나라 영도권을 침해하는 발언임.
(8) 우리나라 포경 어업의 보호를 위한 일측의 자율적 협조를 적극 추진할것.
(9) 이상 일축 제안은 외정북 722-957(9.23)아측 최종 훈령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므로 일측 저의를 파악한 연후 거부 할것이며 114만 어민의 권익을 적극보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고문 : 재분류 19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