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관계문서 송부
농수원 1172_3965(73-1739)
1963.11.8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문서 송부
(722-617)
1. 외정북 722-1040(63.10.25) 및 외정북 722-1031(63.10.29)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외정북 722-1040 5항에 잇어 정부장기 저리차관에 포함된 2) 어항시설 10.000.000$이 무상공여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연력의 지배에서 어선을 보호함은 물론 개개인이 할수 없는 사업일뿐 아니라 항구적인 공익 시설임에 감하여 무상공여가 되지 않으면 곤란시됨.
3. 년차별 도입안에 있어 5개년간에 궁함은 너무 장기적임 급진적인 우리나라 어업발전을 가하여 실력으로 일본 어업세력 과 대결하고 또한 실질적 평화선 확보를 위하여 단기 도입이 불가피 함.
이는 또한 어업협력 전체 금액과 관련되며 일측이 3.000만$을 운운하는 차제에 단기 도입(3년간)의 필요는 절실한것임.
4. 외정북 722-1051(63.10.29)에 대하여 140-150백만$ 정도의 제2안을 제시한다는것은 어업협력 교섭상 가하다고 사료됨.
5. 114만 어민의 권익과 우리나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어업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임. 그러므로 다액의 어업협력 없이는 어민에 실질적으로 평화선 양보의 P.R는 관란시 되므로 최대 어업협력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문 : (재분류 1963.12.31)
농림부 장관 유병현
1963.11.8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문서 송부
(722-617)
1. 외정북 722-1040(63.10.25) 및 외정북 722-1031(63.10.29)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외정북 722-1040 5항에 잇어 정부장기 저리차관에 포함된 2) 어항시설 10.000.000$이 무상공여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연력의 지배에서 어선을 보호함은 물론 개개인이 할수 없는 사업일뿐 아니라 항구적인 공익 시설임에 감하여 무상공여가 되지 않으면 곤란시됨.
3. 년차별 도입안에 있어 5개년간에 궁함은 너무 장기적임 급진적인 우리나라 어업발전을 가하여 실력으로 일본 어업세력 과 대결하고 또한 실질적 평화선 확보를 위하여 단기 도입이 불가피 함.
이는 또한 어업협력 전체 금액과 관련되며 일측이 3.000만$을 운운하는 차제에 단기 도입(3년간)의 필요는 절실한것임.
4. 외정북 722-1051(63.10.29)에 대하여 140-150백만$ 정도의 제2안을 제시한다는것은 어업협력 교섭상 가하다고 사료됨.
5. 114만 어민의 권익과 우리나라 어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어업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임. 그러므로 다액의 어업협력 없이는 어민에 실질적으로 평화선 양보의 P.R는 관란시 되므로 최대 어업협력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문 : (재분류 1963.12.31)
농림부 장관 유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