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어업교섭타결에 관한 신문보도
번호 : JW-11066
일시 : 061041
수신인 : 장관
금 6일자, 당지 각신문 초간은 일본과 중공간에어업 교섭 타결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일본의 방중 어업대표단은 동해(동지나배). 황해에있어서의 어업에 관하여 중공과의 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코자 지난 10월 하순부터 북경에서 중공 어업대표와 회합하였는데 5일 오전 회의에서는 전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문을 정리하고서 8일 정식 조인된다.
금반 협정의 특색은 첫째 새로 도미의 푀획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고 금어구를 설치한것, 둘때 중공의 요구에 응하여 2개의 어구에서 중공측의 어선의 척수를 증가시키는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어구에 있어서는 일본도 척수를 증가할수있다는 것이 인정된것 등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호기간은 조인의 날로부터 45일을 경과한날을 기점으로 하여 2년간으로 한다.
2. 협정 해역은 북위 27도 2부의 동해 황해 어업지대로 한다.
3. 전부 6어구있는중에 1어구에 관해서는 도미의 포획에 관하여 일면중에 일정기간 일 중 양국 공히 금여한다.
4. 이이외의 어업구에 관해서는 3어구는 일회척수를 지금까지와 같이 하고 2어구는 중공의 요구대로 척수를 증가시킬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중 동수로 하는 규정도 부각시켰다(지금까지의 척수는 일본측이 많았으나 중공이 증가시킨 결과 일본의 척수를 상회할 경우 일본도 증가시킬 가능성이있다는 의미)
5. 긴급 피난항에 관하여 중공측은 지금대로 어성, 연운의 2항. 일본은 "나가사끼", "야마까와","다마노우라"의 3항으로 한다.(일본으로부터는 남쪽으 남쪽에 일개항구 증가하도록 요망하였으나 정비된 항구가없다는 이유로서 이와같이 된것이며 일본으로서는 장래 중국측이 3항으로 하도록 희망하고 일본은 3항으로 한것임.(주일정)
주일대사
(공람)
일시 : 061041
수신인 : 장관
금 6일자, 당지 각신문 초간은 일본과 중공간에어업 교섭 타결에 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일본의 방중 어업대표단은 동해(동지나배). 황해에있어서의 어업에 관하여 중공과의 간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코자 지난 10월 하순부터 북경에서 중공 어업대표와 회합하였는데 5일 오전 회의에서는 전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문을 정리하고서 8일 정식 조인된다.
금반 협정의 특색은 첫째 새로 도미의 푀획에 관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고 금어구를 설치한것, 둘때 중공의 요구에 응하여 2개의 어구에서 중공측의 어선의 척수를 증가시키는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어구에 있어서는 일본도 척수를 증가할수있다는 것이 인정된것 등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호기간은 조인의 날로부터 45일을 경과한날을 기점으로 하여 2년간으로 한다.
2. 협정 해역은 북위 27도 2부의 동해 황해 어업지대로 한다.
3. 전부 6어구있는중에 1어구에 관해서는 도미의 포획에 관하여 일면중에 일정기간 일 중 양국 공히 금여한다.
4. 이이외의 어업구에 관해서는 3어구는 일회척수를 지금까지와 같이 하고 2어구는 중공의 요구대로 척수를 증가시킬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중 동수로 하는 규정도 부각시켰다(지금까지의 척수는 일본측이 많았으나 중공이 증가시킨 결과 일본의 척수를 상회할 경우 일본도 증가시킬 가능성이있다는 의미)
5. 긴급 피난항에 관하여 중공측은 지금대로 어성, 연운의 2항. 일본은 "나가사끼", "야마까와","다마노우라"의 3항으로 한다.(일본으로부터는 남쪽으 남쪽에 일개항구 증가하도록 요망하였으나 정비된 항구가없다는 이유로서 이와같이 된것이며 일본으로서는 장래 중국측이 3항으로 하도록 희망하고 일본은 3항으로 한것임.(주일정)
주일대사
(공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