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에 관한 일본 측 제안의 저의와 문제점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측 제안의 저의와 문제점
1. 62.12.5에 일본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기초로한 어업규제에 관한 제안을 한 이후, 아측은 63.7.5 자도 40마일 전관수역을 기초로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측으로 하여금 62.12.5자 안보다 전진된 규제안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여 왔던바, 일측은 지난 10월 22일 어업관계자 비공식 회합에서 일측 대표의 사안이라고 하여 기히 보고한바와 같은 내용의제안을 하였으며, 그후 아측은 10월25일의 비공식 회합에서 동 일본측 제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다시 10월 29일에 김-와다 양대표 간에 비공식 회합을 개최하여 일측의저의를 타진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2. 일측 제안의 저의
가. 금반의 일측제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연해에 있어서의 규제수역의 외곽선을 아측이 지난 7월 5일에 제안한바있는 40마일 전관수역선과 거의 일치시켰다는것과 동수역을 5개로 구분하여 각각 규제방안을 제시한것이 특색이고, 그외는 일측이 종래에 주자아여오면 평등한 입장에 있어서의 규제를 그대로 견지한것이며, 아측이 주장하여온 연악국 우선의 입장이나, 어업발전단계의 차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업의 신장을 현상정도로 억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이 명백함.
나. (1) A.B.D구역에 있어서 트롤,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어업에 대하여 조업척수를 현상유지상태로 한다고 함은 현유 일본 허가척수와 한국의 허가척수를 합친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이 아니라 각각 양국의 현재 척수를 기준으로 한다는것이며, 신규 허가건수를 증가할때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것임. 단 한국측에 대하여는 금후 발전의 여지를 감탄하여 신규허가를 현재 척수의 10%정도 범위내에서 Handicap을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2) 본제안은 이.불 어선 공차등에 의한 한국어업의 신장을 저지하자는데 있으며, 반면 일본측은 금후에도 이서해역에서 자국의 현 어업세력을 유지하고 위한것으로 사료됨.
(3) A 구역에 있어서 한국측이 일본의 기선저인망 어업을 자발적으로 억지할수 없는가에 대하여 의향을타진하였던바, 일측은 전면조업 금지조치는 취할수가 없으니 동 구역을 남북으로 직의 2분하여 남부(아측규제구역의 II에 해당)에서는 조업할수 있는 어선의 규모를 규제할때 실제는 한국어선망이 조업할수 있는 방식을 혜택한다면 일본어선의 조업척수를 최소한도로 제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언을 한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디까지나 편무적인 규제에는 응할수가 없고 평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방안을 제시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것으로 간주됨.
다. B구역에 있어서 일본측이 일반 어업의 자주규제하의출어를 제안한 저의는 현재 일본서해구에 소재하는 수많은 근소 어업을 협소한 자국연안어장으로부터 한국연안에 까지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됨 일본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문제는 쌍방이 목정한 어업이외는 상대국 연아으로 출어를 금하자는 제안을 하여도 일본측은 전술한바와 같은 이유로서 이 제안을 받아드리기 어려운것으로 간주됨.
라. (1) C 해구를 인정한것은 외형상 규제의 공평을 기한것 같으나 당분간 한국의 어업세력이 강력하게 이 수역에 진출하지 못할것을 예견하여 B구역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사료되며, (2) 또 한편 일본측은 국내 P.R로서 B해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연안 어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한국측이 C해구에 출어해올 정도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점에서 마련하기 위한것으로도 사료되는 바임.
마. 전고나수역 12마일내의 외측 6마일에서 향후 10년간 일본선망어업의 조업을 허용하라는 의도는 그 저의가 제주도 동서방에 있어서의 한국측 직선기선을 축소시켜, 일본이 평화선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문도 근해 고등어 어장을 계속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됨.
바. 동해안 해구에 있어서는 12마일 밖에까지 주로 일본의 15톤이상 50톤 미만의 기선저인망 어선을 진출시키겠다는 의도로 사료됨.
사. E해구에서 양국 공히 기선저인망 50톤 미만의 것은 조업을 금한다는것은 우리나라 현우 제 5구 ,6구의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사료됨.
3. 문제점.
가. 일측의 금차 제안은 규제수역의 외측 한계를 아측이 제안한 40마일 선을 1차 고려에 넣기는 했으나,아측으로서는 40마일선내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우선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외측 수역에서 공동규제를 하자는데 반하여 일본측안은 동 40마일내에서 공둥규제를 하고, 그외측해역은 일체 자유조업을 한다는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규제수역의 한계에 차이가 있음.
나. A.B.D해구에서 조업할 양국어선의 척수를 현상유지 정도로 한다면 일측으로서는 현재 등 수역에서 현상이상으로 어업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없을것이나, 한국으로서는 현재 각종 어업(특히 대형 기선저인망)을 장차 동 수역에 출어시켜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한국의 어업발전은 구속을 받게되는것임.
다. B.C해구에 있어서 양국은 서로 상대국 해역에 출어할 어선의 척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여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협정문상에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는 공동위원회에서 다소 조정의 여지가 있는것 같이 설명을 보충하였으나, 동 해구는 근소 어업의 경합이 가장 실한 구역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분쟁의 빈도로 가장 클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조차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방법은 명목상의 규제에 지나지 않을것임.
라. 일측은 고등어 선망어업의 중요어장을 기어히 확보하고자 아측이 제시한 기선중 특히 제주도를 분리할것을 주장하고, 이와 결부시켜 전관수역의 외측 6마일에서는 향후 10년간 조업을 허용하라는 형식으로 제안하고 잇는바, 이는 기선을 축소하느냐, 또는 전관수역외측 6마일에서 일본측 고등어 선망어업을 허용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 사료되며, 일측은 이문제의 해결을 보다 고차적인 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음.
4. 전망
금반 일측 제안의 태도로 보아 일본측으로서는 상당히 영단을 내려서 제안한것같이 보이며, 그 제안의 골자가 최소한 협정문상에서는 평등한 입장에서의 규제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역에 분포하는 현재어업건수를 협정에 의하여 감소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한 이상, 조속히 회담타결을 시도할려면 이 원측만은 감안한 제안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사료됨.
1. 62.12.5에 일본측이 12마일 전관수역을 기초로한 어업규제에 관한 제안을 한 이후, 아측은 63.7.5 자도 40마일 전관수역을 기초로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측으로 하여금 62.12.5자 안보다 전진된 규제안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여 왔던바, 일측은 지난 10월 22일 어업관계자 비공식 회합에서 일측 대표의 사안이라고 하여 기히 보고한바와 같은 내용의제안을 하였으며, 그후 아측은 10월25일의 비공식 회합에서 동 일본측 제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다시 10월 29일에 김-와다 양대표 간에 비공식 회합을 개최하여 일측의저의를 타진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2. 일측 제안의 저의
가. 금반의 일측제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연해에 있어서의 규제수역의 외곽선을 아측이 지난 7월 5일에 제안한바있는 40마일 전관수역선과 거의 일치시켰다는것과 동수역을 5개로 구분하여 각각 규제방안을 제시한것이 특색이고, 그외는 일측이 종래에 주자아여오면 평등한 입장에 있어서의 규제를 그대로 견지한것이며, 아측이 주장하여온 연악국 우선의 입장이나, 어업발전단계의 차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업의 신장을 현상정도로 억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이 명백함.
나. (1) A.B.D구역에 있어서 트롤, 기선저인망, 선망 및 고등어 일본조어업에 대하여 조업척수를 현상유지상태로 한다고 함은 현유 일본 허가척수와 한국의 허가척수를 합친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는것이 아니라 각각 양국의 현재 척수를 기준으로 한다는것이며, 신규 허가건수를 증가할때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것임. 단 한국측에 대하여는 금후 발전의 여지를 감탄하여 신규허가를 현재 척수의 10%정도 범위내에서 Handicap을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음.
(2) 본제안은 이.불 어선 공차등에 의한 한국어업의 신장을 저지하자는데 있으며, 반면 일본측은 금후에도 이서해역에서 자국의 현 어업세력을 유지하고 위한것으로 사료됨.
(3) A 구역에 있어서 한국측이 일본의 기선저인망 어업을 자발적으로 억지할수 없는가에 대하여 의향을타진하였던바, 일측은 전면조업 금지조치는 취할수가 없으니 동 구역을 남북으로 직의 2분하여 남부(아측규제구역의 II에 해당)에서는 조업할수 있는 어선의 규모를 규제할때 실제는 한국어선망이 조업할수 있는 방식을 혜택한다면 일본어선의 조업척수를 최소한도로 제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발언을 한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디까지나 편무적인 규제에는 응할수가 없고 평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방안을 제시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는것으로 간주됨.
다. B구역에 있어서 일본측이 일반 어업의 자주규제하의출어를 제안한 저의는 현재 일본서해구에 소재하는 수많은 근소 어업을 협소한 자국연안어장으로부터 한국연안에 까지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됨 일본국내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문제는 쌍방이 목정한 어업이외는 상대국 연아으로 출어를 금하자는 제안을 하여도 일본측은 전술한바와 같은 이유로서 이 제안을 받아드리기 어려운것으로 간주됨.
라. (1) C 해구를 인정한것은 외형상 규제의 공평을 기한것 같으나 당분간 한국의 어업세력이 강력하게 이 수역에 진출하지 못할것을 예견하여 B구역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사료되며, (2) 또 한편 일본측은 국내 P.R로서 B해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연안 어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한국측이 C해구에 출어해올 정도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점에서 마련하기 위한것으로도 사료되는 바임.
마. 전고나수역 12마일내의 외측 6마일에서 향후 10년간 일본선망어업의 조업을 허용하라는 의도는 그 저의가 제주도 동서방에 있어서의 한국측 직선기선을 축소시켜, 일본이 평화선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문도 근해 고등어 어장을 계속확보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됨.
바. 동해안 해구에 있어서는 12마일 밖에까지 주로 일본의 15톤이상 50톤 미만의 기선저인망 어선을 진출시키겠다는 의도로 사료됨.
사. E해구에서 양국 공히 기선저인망 50톤 미만의 것은 조업을 금한다는것은 우리나라 현우 제 5구 ,6구의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사료됨.
3. 문제점.
가. 일측의 금차 제안은 규제수역의 외측 한계를 아측이 제안한 40마일 선을 1차 고려에 넣기는 했으나,아측으로서는 40마일선내에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우선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외측 수역에서 공동규제를 하자는데 반하여 일본측안은 동 40마일내에서 공둥규제를 하고, 그외측해역은 일체 자유조업을 한다는것이므로 근본적으로 규제수역의 한계에 차이가 있음.
나. A.B.D해구에서 조업할 양국어선의 척수를 현상유지 정도로 한다면 일측으로서는 현재 등 수역에서 현상이상으로 어업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없을것이나, 한국으로서는 현재 각종 어업(특히 대형 기선저인망)을 장차 동 수역에 출어시켜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한국의 어업발전은 구속을 받게되는것임.
다. B.C해구에 있어서 양국은 서로 상대국 해역에 출어할 어선의 척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여 매년 공동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협정문상에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는 공동위원회에서 다소 조정의 여지가 있는것 같이 설명을 보충하였으나, 동 해구는 근소 어업의 경합이 가장 실한 구역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분쟁의 빈도로 가장 클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조차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방법은 명목상의 규제에 지나지 않을것임.
라. 일측은 고등어 선망어업의 중요어장을 기어히 확보하고자 아측이 제시한 기선중 특히 제주도를 분리할것을 주장하고, 이와 결부시켜 전관수역의 외측 6마일에서는 향후 10년간 조업을 허용하라는 형식으로 제안하고 잇는바, 이는 기선을 축소하느냐, 또는 전관수역외측 6마일에서 일본측 고등어 선망어업을 허용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 사료되며, 일측은 이문제의 해결을 보다 고차적인 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음.
4. 전망
금반 일측 제안의 태도로 보아 일본측으로서는 상당히 영단을 내려서 제안한것같이 보이며, 그 제안의 골자가 최소한 협정문상에서는 평등한 입장에서의 규제를 하여야 하며, 관계수역에 분포하는 현재어업건수를 협정에 의하여 감소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한 이상, 조속히 회담타결을 시도할려면 이 원측만은 감안한 제안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