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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0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0332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0332
일시 : 2920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제목 : 어업관계회의결과보고
금 10.29 일 1040-1210까지 어업관계 비공식회합(김명년대표와 와다대표 양자의 회합)이 기유회관에서 개최되있는바 그결과를 아래와같이 비고함.
1. 어측에서 먼저 오늘의 비공식회합은 전일의 일본 제안에 대한 아측안의 제시가 않이라 일측안에 대한 김대표의 사적의견을 말하고자하는것이며, 아측안은 후일 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전제를 두었음.
2. 먼저 일측인중 "ABC"하구에 있어서 현상유지상태로 조업척수를 규제하자고하였는바, 이는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규제를 하여야한다는 일측재래의 태도에도 어긋나는것이며, 우선 "A"하구에서 기선저인망어업을 예로들어볼때 현 유척수 일측 800척 대 한국측 300척 미만을 기준으로한다면 한국측에게 10퍼센트 정도의 여유를 보여준다고하여도 장비가 우수한 일본어선 800척이 이해구에 출어할것이라고 일응 심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이것은 연안극에게 아무런 우선적인 고려는 커녕 백보양보해서 쌍방이 공평하게한다하더라도 양국헌 유척수 합계의 반량까지 일측의 조업척수는 마땅히 감총되어야할것이 아닌냐고 말하였던바, 일측이 감통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하기에 아측에서 그러면 대산 어떠한 특정구역에서는 일측저인망어선만이 자제하여 주어야하겠다고 함바, 일측은 이에대하여 아측이 어떠한 규제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어선만이 우선적인 조업을 할수있을 구역을 설정하는데 반대하지않겠다는 양보를 해왔음.
아울러 제 5.6구 중형서인망 25톤에대해서도 추후 수는 ▣...▣는등 정비조처를 할것을 전제러해서 이를 ▣..▣
3. 다음은 일측인중 "3"및"C"하구에있어서의 4개 어업을 제외한 일반어업을 양국이 각각 자주규제를 하고 출어척수를 공동 위원회에 ▣...▣ 대해서 아측은 이해구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며 공전에도 투자 각종 군소연안 어선이 따를지어 구천척이 우리 연안 P에 운집하여 올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30톤이하의 소형 어선과 고등어어업이외의 어선은 일체 40마일안에까지 진출하지 않을것을 자발적으로 규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말하온곳이며, 금번 일측안을 보면 한국 연안ㅇ 12마일까지 적어도 2 내지 3천척의 각종 군소 어선이 운집하여오겠다는 것이니 이는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측 안을 수정해서 고등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40마일 안에 들어 오도록 하고, 기타 일체의 어선은 40마일 이내 28 마일수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도록 자재를 하여주기 바란다고 하니 이문제는 일측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이니만큼 양보를 할수없으며, 지금 같아서는 "B" 및 "C"해구에서 년간 언척수 3천척보다는 상회하는 수호의 일본연안어선이 출어를 하여야할 실정임으로 대신 허가로 해서 "B" 및 "C" 해구에 출어할연안 어선을 자주 규제를 하여 주릴때도 주려도 이이하로는 일측의 척수를 규제할수없는 사정이라고 함으로, 그러면 한국측에서 "C"해구에 일체의 어선이 출어하지않겟으니, 일측에서도 "B" 해구에는 고등어 어선을 제외한 일체의 어선이 들어오지않도록하여 서로 상대방 연안에는 출어치않기로 하는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문의한바. "B" 해구에 출어할 기선전인망 어선망은 실질적으로 출어치못하게 한다하더라도 그외의 각종 연안어선의 출어 언제는 일측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치도 못할점이라고 말하기에, 아측은 이양해구에서 일본어선 3천척이상이 조업한다는것이 않이라 "B"해구에 일본어선 3천척이상이 진출한다고 보아야할것이고 지금 한국연안에서만 하여도 각종연안어업간에 분쟁이 많은데 금후 실제문제도 이협소한 어장에서 난입하는 양국어선의 조업질서유지 문제와 어울러 부접한 각종문쟁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으며 더욱 여태까지는 이 해역에 진출하지도 않았던 일측연안 어선이 몰려들때 그러지않어도 영세한 수십만의 한국연안어민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수있겠는가. 이상을 종합해볼때 어업문제에만 극한될문제가 않이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까지 발전될덧이니 아측은 "B"해주에 대한 일측인을 끝까지 받아 드리기곤란하다고 강력하게말하였음.
4. 다음 아측은 한국측 전관수역 12마일 내의 외측 6마일에 있어서의 향후 10년간 일측의 고등어 어업을 인정하라는 제안은 너무나 끈덕지고도 지나친 안으로 생각한다는것을 강경하게 말하였던바, 일측은 그렇다면 대신 제주도와 거문도와 거문도간의 한국측 직선기선을 수정해서 기왕조업을 인정해주고하는 고등오 어업의 주요어장이 절반이상 배제되지않도록 재고하여달라는 말을하기에, 아측은 기선이탄 원래 그나마에서 독자적으로 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정하는것인데 전번 아측이 제시한바 있는 직선기선을 이제 한일간의어업상의 이해 관계만으로서 또다시 이것을 수정하기는 크게 곤란한설정이며 또 다른 수역에서도 고등어 어업만은 대폭 규제내용을 완화하고 있는바이니 전관수역내의 외측 8마일 운운은 철회하기바란다고말하였음. 일측은 이어장은 평화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고등어 어획고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의 60퍼센트가 올라오는 중요한 곳이며 금번 한일어업협정에있어 금액상으로는 가장 큰가치의 어장이니 만큼 이문제는 끝까지 주장할것임을 말하였음.
5. 기타문제로서 한국서해 및 동해안(훈령안 규제구역 1,3및 4)에는 일측의 어떠한 어업이 진출할것인가를 문의한바 실질적으로는 중소어선이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6. 아측안 40마일 밖의 수역에서는 실질적인 공동규제에 응하겠으나 특히 한국에서는 하지않는 어업의업 어법은(예컨데 봉소망,시이라쓰꺼등) 별도로 생각하여 줄수없는거라고 말해 이에 검토하여 보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였음.
7. 일측이 128도 이동의 트롤어업 금지구역선 변견의사를 못기에 과학적인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다소 불합리한점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할 생각이었다고 말하였음.
8. 아측은 아울러 이기회에 강조할것은 어업협력에관한 일측의 태도로서 주일전 요미우리신문에 일측은 3천만불 정도를 고려하고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정식발표인지. 아측제안에 대해서 일측은 아직도 안을 제시치않고 성의를 표시하지안으면서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연안 어민의 실정을 고려치않은체 대거 수천척이 밀려들어 가고전하다면 이것이 어찌 우호적인 어업협정이라고 할수있겠는냐고 하였던바 일측은 최소액으로 억대가되어야만 하느냐고 반문하기에 물론 억대이상이 어야한다고하였음.
9. 끝으로 일측은 금후 어업협정에 있어서 한국측이 과거 평화선내에 있어서의 일본어선의 어획고 실적을 인정한기준에서 어업규제를 할생각이있는가를 뭇기에 과거의 실적만은 고려에 넣지않을수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재분류(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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