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대사의 도일
번호 : WJ-10259
일시 : 30173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3328호
1. 최규하 대사가 11.1에 도입하여 약 10일간 회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인 바, 동 기간중에는 최세황 대표가 계속 귀지에 체류함이 가하므로 최대표 및 신광윤 위원의 일시 귀국은 보류 하시기 바람.
2. 일측이 10.2에 제시한 규제안 및 어업문제 타결과 관련하여 일측의 저의를 않기 위하여는 특히 아래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후 교섭에서 이를 함지 보고 바람.
(1) 일측은 규제금역 A.B.D에서의 현상유지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일측이 지금까지 유치해온 현상의 내용(척수 및 총어획량)
(2) 규제구역 B에서 일측이 행할 자주규제의 내용
(3) 현상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획량의 제한인 바, 이에 대한 일측의 생각.
(4) 어업협력의 규모 및 종목에 관한 일측의 생각.(동북)
장관
결재
10월 30일
장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일시 : 30173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3328호
1. 최규하 대사가 11.1에 도입하여 약 10일간 회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인 바, 동 기간중에는 최세황 대표가 계속 귀지에 체류함이 가하므로 최대표 및 신광윤 위원의 일시 귀국은 보류 하시기 바람.
2. 일측이 10.2에 제시한 규제안 및 어업문제 타결과 관련하여 일측의 저의를 않기 위하여는 특히 아래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후 교섭에서 이를 함지 보고 바람.
(1) 일측은 규제금역 A.B.D에서의 현상유지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일측이 지금까지 유치해온 현상의 내용(척수 및 총어획량)
(2) 규제구역 B에서 일측이 행할 자주규제의 내용
(3) 현상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획량의 제한인 바, 이에 대한 일측의 생각.
(4) 어업협력의 규모 및 종목에 관한 일측의 생각.(동북)
장관
결재
10월 30일
장관
특별보좌관
국장
과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