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교섭에 관한 훈령
번호 : WJ-10239
일시 : 2911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0313
1. JW-10264 전문 제7항 관하여는 외정북 722-949호 훈령에 입각하여 일측의 입장이 아측 입장에 접근되도록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것임.
이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2. JW-10264 전문 제6항 관하여는, 일측이 10.22에 제시안의 구체적 내용(예:A,B,D 수역에서의 종전 수준의 내용, B 수역내에선의 자주 규제의 내용 등)을 탐지하여 일측의 저의를 최종입장을 파악하도록 하시압.(동북)여 보고할것.
3. 어업협력안에 관하여 일본측이 충분한 성의를 표시하도록할것
장관
앙고재
10월 29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일시 : 2911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0313
1. JW-10264 전문 제7항 관하여는 외정북 722-949호 훈령에 입각하여 일측의 입장이 아측 입장에 접근되도록 교섭을 진행하여야 할것임.
이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현재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2. JW-10264 전문 제6항 관하여는, 일측이 10.22에 제시안의 구체적 내용(예:A,B,D 수역에서의 종전 수준의 내용, B 수역내에선의 자주 규제의 내용 등)을 탐지하여 일측의 저의를 최종입장을 파악하도록 하시압.(동북)여 보고할것.
3. 어업협력안에 관하여 일본측이 충분한 성의를 표시하도록할것
장관
앙고재
10월 29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