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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0. 22.에 일측이 제시한 규제방안

  • 날짜
    1963년 10월 2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10. 22. 에 日側이 提示한 規制方案
1. 專管水域은 12浬(但 外側 6浬 ▣▣ 日側 10年間 ▣網을 繼續, 裁判權은 ▣國이 保有)
2. 基線, 西海岸 再考, 其他는 日案을 基礎
3. 專管水域 外側(A, B, C, D, E. 區域設定) 規制 措置
(1) A, B, D 區域
트롤, 機船底引網, ▣網, 고등어 一本釣는 共同委가 決▣하는 規制(網目, 光力, 漁船規模, 禁漁期, 隻數) 에 따라 操業, 但, 兩國이 現狀維持의 隻數로 하며 中央官署의 許可制로 함 內規 許可로 增隻 共同委 承認
(2) B 區域
上記 4漁業 外의 一般漁業은 規定된 漁船規模 以下는 不出漁, 日의 總 出漁는 ▣▣ 規制(共同委에 通告)
(3) C 區域
上記(2) 의 措置를 韓國에 通用
(4) E 區域
트롤, 機船底引網 兩國 共히 禁止
4. 東經 128度 以東 50屯 以上 트롤, 機底 共히 禁止
東經 123度 以西 ▣…▣ 未滿 트롤, 機底 共히 禁止
5. 旋網은 韓國 專管水域 內의 外側 6浬에서 日, 向後 10年間 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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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에 일측이 제시한 규제방안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