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교섭 근황
1963. 10. 28
漁業交涉 近況
1. 專管水域 問題
日側은 專管水域으로서 12哩을 繼續 主張하고 있으며, 이를 前提로 하여 漁業協力과 規制 問題의 討議에 應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이에 對하여 韓國 側은 專管水域 12哩에 對하여 明確한 立場의 表示없이 其他 問題의 討議를 進行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
2. 漁業協力 問題
韓國 側이 178百萬 弗에 達하는 無償, 政府借款 및 民間借款의 漁業協力 年次別案을 提示한 以來 日側은 아직 그 檢討 結果를 回示하지 않고 있으나 그 間의 交涉에서 日側은 同 金額이 너무 過多하므로 億臺를 超過하지 않는 第2案(日.3000萬弗 1案▣...▣)을 提示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無償과 政府借款은 請求權條의 3億, 2億弗과 別途는 考慮할 수 없고, 民間借款만을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3. 專管水域 外側의 規制 問題
가. 規制 細目 中 網目, 光力, 漁期에 關하여는 大體的인 合意를 보고있는 反面, 漁船規模(屯數) 共同委員會의 任務, 漁船管轄(取締, 監督, 裁判)에 있어서는 別로 進展된 바 없음
나. 10. 22. 日側은 專管水域 12哩를 前提로 하고 그 外側 水域에서의 漁業規制 方案을 提示하였는 바, 이를 我側 案(日側에는 未提示)과 對比하여 볼 때
(1) 專管水域 12哩 中 外側 6哩 內에서의 10年間 操業(旋網)規定을 繼續 堅持하고 있고(日) 濟州島·▣文島·里山島▣▣修正이면 ▣...▣)
(2) 基線에 關하여는 我側 案이 韓國 全 沿岸에 걸쳐 直線基線方式에 依할 것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日側은 西海岸 外에는 日側案에 依據할 것을 繼續 主張하고 있으며,
(3) 專管水域 外側 海域에 關하여 我側은 沿岸國 優先 原則에 立脚하여 區域別로 相當部分의 海域에서 日側만의 不操業을 規定코저 하는데 對하여, 日側 案은 5個 區域을 設定하므로서 區域別 規制의 立場을 取하고는 있으나 그 規制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特定 漁業에 關하여 大體로 現狀이 維持되도록 禁止 또는 制限할 것과 特▣漁業 以外의 一般漁業에 關하여는 日側의 自主的인 規制에 따를 것을 主張하고 있음.
4. 問題點
以上가 같이 볼 때 앞으로의 交涉에서의 主要問題點은 아래와 같은 것임.
(1) 專管水域 12哩의 原則을 認定하는 時期(我側으로서는 漁業協力과 規制 問題 討議의 進展狀況을 勘案)
(2) 專管水域 中 外側 6哩의 操業權은 끝까지 反對
(3) 基線問題(我側 案 再檢討)
(4) 漁業協力의 金額 및 資金源 問題 (1億 弗 程度의 第2案 檢討 中임)
(5) 漁船規模, 共同委의 任務, 漁船管轄 問題(規制 內容에 따라 決定)
(6) 專管水域 外側에서의 沿岸國 優先原則을 可能한 限 ▣…▣徵 (一部 水域에서의 日側의 事實 上 自制漁▣…▣ 隻數 屯數의 制限
漁業交涉 近況
1. 專管水域 問題
日側은 專管水域으로서 12哩을 繼續 主張하고 있으며, 이를 前提로 하여 漁業協力과 規制 問題의 討議에 應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이에 對하여 韓國 側은 專管水域 12哩에 對하여 明確한 立場의 表示없이 其他 問題의 討議를 進行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
2. 漁業協力 問題
韓國 側이 178百萬 弗에 達하는 無償, 政府借款 및 民間借款의 漁業協力 年次別案을 提示한 以來 日側은 아직 그 檢討 結果를 回示하지 않고 있으나 그 間의 交涉에서 日側은 同 金額이 너무 過多하므로 億臺를 超過하지 않는 第2案(日.3000萬弗 1案▣...▣)을 提示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無償과 政府借款은 請求權條의 3億, 2億弗과 別途는 考慮할 수 없고, 民間借款만을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3. 專管水域 外側의 規制 問題
가. 規制 細目 中 網目, 光力, 漁期에 關하여는 大體的인 合意를 보고있는 反面, 漁船規模(屯數) 共同委員會의 任務, 漁船管轄(取締, 監督, 裁判)에 있어서는 別로 進展된 바 없음
나. 10. 22. 日側은 專管水域 12哩를 前提로 하고 그 外側 水域에서의 漁業規制 方案을 提示하였는 바, 이를 我側 案(日側에는 未提示)과 對比하여 볼 때
(1) 專管水域 12哩 中 外側 6哩 內에서의 10年間 操業(旋網)規定을 繼續 堅持하고 있고(日) 濟州島·▣文島·里山島▣▣修正이면 ▣...▣)
(2) 基線에 關하여는 我側 案이 韓國 全 沿岸에 걸쳐 直線基線方式에 依할 것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日側은 西海岸 外에는 日側案에 依據할 것을 繼續 主張하고 있으며,
(3) 專管水域 外側 海域에 關하여 我側은 沿岸國 優先 原則에 立脚하여 區域別로 相當部分의 海域에서 日側만의 不操業을 規定코저 하는데 對하여, 日側 案은 5個 區域을 設定하므로서 區域別 規制의 立場을 取하고는 있으나 그 規制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特定 漁業에 關하여 大體로 現狀이 維持되도록 禁止 또는 制限할 것과 特▣漁業 以外의 一般漁業에 關하여는 日側의 自主的인 規制에 따를 것을 主張하고 있음.
4. 問題點
以上가 같이 볼 때 앞으로의 交涉에서의 主要問題點은 아래와 같은 것임.
(1) 專管水域 12哩의 原則을 認定하는 時期(我側으로서는 漁業協力과 規制 問題 討議의 進展狀況을 勘案)
(2) 專管水域 中 外側 6哩의 操業權은 끝까지 反對
(3) 基線問題(我側 案 再檢討)
(4) 漁業協力의 金額 및 資金源 問題 (1億 弗 程度의 第2案 檢討 中임)
(5) 漁船規模, 共同委의 任務, 漁船管轄 問題(規制 內容에 따라 決定)
(6) 專管水域 外側에서의 沿岸國 優先原則을 可能한 限 ▣…▣徵 (一部 水域에서의 日側의 事實 上 自制漁▣…▣ 隻數 屯數의 制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