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훈사항(10. 28.)
請訓事項(10. 28)
1. 漁業協力에 關하여 我側의 178百萬 弗과 日側의 30百萬 弗이 對立되고 있어, 代表部에서는 주일정 722-617로서 總額 114百萬 弗의 第2案을 交涉한 바 있거니와 日側 態度로 보아 30百萬 弗 以上의 新案을 提示할 것 같이 않음으로
2. 日側의 新案提出을 促求하기 爲하여 雙方이 同時에 第二案 을 提出하든지 또는 日側이 新案을 낸다는 確證을 받은 後 我側이 먼저 第二案을 提示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生覺하나,
3. 이 境遇, 日側이 進步案을 提出할 것으로 期待되지 않음으로 114百萬 弗 案은 第三案으로 두고 140~150百萬 弗 程度로 第二案을 새로히 作成 提出코저 한다는데 對한 本部의 訓令을 要請.
1. 漁業協力에 關하여 我側의 178百萬 弗과 日側의 30百萬 弗이 對立되고 있어, 代表部에서는 주일정 722-617로서 總額 114百萬 弗의 第2案을 交涉한 바 있거니와 日側 態度로 보아 30百萬 弗 以上의 新案을 提示할 것 같이 않음으로
2. 日側의 新案提出을 促求하기 爲하여 雙方이 同時에 第二案 을 提出하든지 또는 日側이 新案을 낸다는 確證을 받은 後 我側이 먼저 第二案을 提示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生覺하나,
3. 이 境遇, 日側이 進步案을 提出할 것으로 期待되지 않음으로 114百萬 弗 案은 第三案으로 두고 140~150百萬 弗 程度로 第二案을 새로히 作成 提出코저 한다는데 對한 本部의 訓令을 要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