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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대표의 사안(私案)

  • 날짜
    1963년 10월 25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주일정 : 722-622
19▣▣. 10. 1▣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19▣▣. 10. ▣▣에 일측이 제시한 어업규제에 관한 사안 내용
1. 지난 10월 ▣이 어업관계자 비공식 회합에서 일측의 “와다”대표가 사안으로서 제시한 어업규제안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 JW-▣▣으로 보고한 전기 사안에 대하여 10월 ▣일 어업관계자 비공식 회합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자문한 결과, 동보고 3. 나), (3) 나항 B구역에 언급한 어선규모 문제는 표현의 ▣오라고 하여 삭제하였사옵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대사 배의환
漁業規制에 關한 日本代表의 私案
(63. 10. 22 提案 說明한 것)
I. 原則
1. 韓國이 沿岸漁業을 保護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과 韓國이 新興 水産國으로서의 立場을 考慮하였다.
2. 反面 日本의 沿岸漁業 保護에 關한 立場도 韓國 側이 考慮해 주어야 한다.
3. 資源保護를 爲하여 日本이 操業漁船의 合計 總 屯數를 制限하고 있는 立場을 考慮하여 韓國 側도 漁獲 努力이 큰 漁業에 對하여는 制限措置를 해주기 바란다.
II. 規制措置
1. 專管水域은 12海里를 前提로 하였다.
2. 基線에 關하여는 韓國 西海 一部의 低潮線 內에 그어진 것을 다시 修正하기로 하고 其他는 日本 側 案을 基礎로 한 것이다.
(卽 東海는 低潮線으로 하고, 濟州道는 本土와 分離한 것)
3. 區域을 5個로 區分하여 그 區域別 規制措置는 다음과 같다.
가. A. B. D 區域
트롤, 機船底引網 旋網 및 고등어 一本釣 漁業은 共同委員會에서 合理的으로 定해지는 規制方法(網目, 光力, 漁船의 規模 禁漁期, 操業隻數)에 依하여 兩國이 操業한다.
나. B 區域
가項에서 表示한 4個 種類 以外의 一般 漁業에 對하여 日本은 出漁 總 隻數(漁業別이 아님)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共同委員會에 每年 通告한다.
다. C 區域
이 水域에 出漁할 韓國의 總 出漁 隻數를 韓國 側이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共同委員會에 每年 通告한다.
라. E 區域
이 水域에서는 兩國 共히 트롤 및 機船底引網의 操業을 禁한다.
4. 東經 128度 移動에 있어서는 50톤 以上의 트롤과 機船底引網은 兩國 共히 操業을 禁한다. 또 東經 128度 以西에 있어서는 50톤 미만의 트롤과 機船底引網은 操業을 禁한다.
5. 旋網 漁業만은 韓國 側 12海里 專管水域의 外側 6海里에서 向後 10年間 操業을 許容한다. (但, 이는 直線基線을 如何히 할 것인가에 關聯이 있다. 同時에 外側 6海里라는 것은 現 段階로서는 一應 全 專管水域에 該當하는 것이다.)
6. 日本은 全 沿岸에 專管水域을 12海里로 할 權利를 留保하나 C區域에 있어서는 直線基線에 依한 12海里 專管水域을 設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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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에 관한 일본대표의 사안(私案)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