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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3년 10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1028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10284
일시 : 251625
수신인 : 외무주장관
어업관계회의결과보고
금 10.25.1030 부터 1145까지 어업관계비공식회합이 가유회간에서 개최되었는바 그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함.
1. 지난번회의에서 일측의 "와다"대표가 제시한 어업규제에 과한상황에대하여 사안에대하여 아래와같이 말하였음.
가. 지난번 일측제안은 그 FORMULAR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한바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몇가지 점에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큰차이가 있다. 일측제안에 대한 우리의의견은 다음회합으로 미루겠으며 오늘은 일측제안중 분명치않은점을 밝혀 제한의 구체적내용과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고저한다.
나. A B D 구역에 있어서"트롤"기선저인망, 선망및 공등어일본조어업에대한 조업척수를 현상유지정도로 한다고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안가?
다. B 구역에있어서 일반어업(상기 47종류이외의어업)의 출어척수를 자주제한을 한다고했는데 그방법여하? 출어를 금지하고자하는 어선의규모는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 출어척수를 공동위원회에서 사저네 조정할필요가 없을것인지?
라. B 구역에 출어할 일반어업의 종류별규모별 척수에관하여 현재가지고있는 자료를 제시할수없는가?
마. 일측은 C구역에 있어서는 전관수역을 12마일로하여 기선은 직선기선법을 적용하겠다고하였는데 그직선기선의 기점을 알려달라.
바. A와 D 구역에있어서 4개 어업이외의 일반어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생각인지?
2. 상기에대한 일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가. 일측은 먼저 FORMULAR로서는 이번제안에 큰 불만이없다면 이것을 금후 토의의기초로 할것인가?라는 질문을 학에 아측은 금후 토의의 기초로 해도 무방하다고 답하였음.
나. 나항에 관하여 : 일본에서는 4개 어업에대해서는 대신허가로하여 허가총 톤수가 제한되어있으니 양국이 어어보정을같 같은입장에서 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측에서도 중앙관청의 허가어업으로 할것과 한국이 신흥수산국으로서 어업발전을 고려하고있다는 입장을 알겟으나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과대한 어업세력을 확장하여서는 곤난하니 이를 쌍방이 조정해야한다는 의미에서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쓴것이다.
다. 다항에 관하여 : 지난번제안에서 합의한 어선규모 이하의 것은 출어하지 않는다고 말한것은 4개종의 어업에관한것이고 일반어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어업에대하여는 총출어척수를 자주적으로 제한하여 필요가있으면 매년 공동위원회에 이를 토의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출어총척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에는 통고한다고만해두고 실제로는 공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도 할수있을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한다. 자주규제의 방법은 각현의어업조합연합의 또는 새로히관계수역출어조합을 만을어 거기서 각어촌으로부터 출어신청을 받고 이것을 동조합의 중앙기관에서 조정하고 그조정한것을 다시 농림대신이 내부조정을하여 출어승인▣...▣ 출어승인기를 교수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라. 라항에 관하여 : 현재 조사중이므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할단계는 아니나 한국측에서 염려한는것처럼 7만청 운운은 전연 해당되지않는이야기이다.
마. 마항에 관하여 : 일측의 직선기선의 기점은 아직 미정이며 한국측의 금반의 일측안을 토대로 토의룰 해나간다면 한국의 기선문제와 아울러 토의할때 일측의 기선에 관한안을 제시하겠다.
바. 바항에 관하여 : A와 D구역에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어업이외는 거의 출어하지않을것이므로 별도로 규제할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3. 이상의 일측설명에대하여 아측은 B구역에 출어할어선을 조정할때 동수역에 출어하지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수없는것에 한한다는뜻인가? 또 동 B 및 C구역에 출어할 어선규모의 하한율 정하여 동규모이하의것은 쌍방이 출어하지않은다는 방법은 여한가? 를 물었음. 이에대하여 일측은 현재로서는 고등어 일본조에 한하여는 다른곳으로 출어할수없는것만 관계수역에 출어하도록 조정할생각이 있으나 가라는그러한방법을 고려하지 않고있으며 후자의 질문에대하여는 4개어업의 어선규모를 일본측안대로 한다는 전제가있어야 답변할수있다고 대답하였음.
4. 아측은 A B D 구역에 있어서 출어척수를 현상정도로 억제한다면 한국측은 장례하고있는 어업도 있으니 형상유지로서는 양국간에 어업상의 균형을 바랄수가 없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금반제안을 받아드린다는 전제라면 신규허가가 1활정도증가하는것은 상관없겠으나 어디까지나 편무적인것은 안될것이며 일측으로서는 금밤제안에서 사실은 이구역에서 조업척수를 현상유지정도로 한다는데 주력을 들였으며 이렇게 하므로서 한국측에서 어떤대안이 나올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 현재 어업에서 정책적으로 (예컨데 대이별차관등) 어떠한기준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제시해주면 그것이 곧 이번 일측제안에대한 대한이 될수도있다고 말하였음. 그리고 이측은 금반의 일측안을 중심으로 개별적의으로 토의를하여 수정할건은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토의하다가 합의되지못하였던 어업의 규제 내용에 관하여도 이에도 함하여 토의해나가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음.
5. 또 아측은 어업협력에 관해서 일측이 획고한 태도를 보이지않는것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던바 일측은 다음예비절충에서 일측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시설명하도록 전언하겠다고말하였음.
6. 다음회의는 일응 내 28.1030로 정하였음.
7. 다음회합에서는 63.9.19 외정북 722-949 훈령의 규제방안에의거하여 일측제안에 대한 아측견해를 회시하고자함.
8. 이단계에서 특별히 유의할점이있으면 조속지바람.
9. 참석자 : 한국측 : 김명년대표, 이강우, 신광윤, 이경훈의원.
일본측 : 와다주사, 요꼬오, 사루다, 가와까미, 하마도도보좌 (주일정)
주일대사
예고 : 일반문서로재분류(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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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회의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