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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규제에 관한 일본대표의 사안(私案)

  • 날짜
    1963년 10월 22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漁業規制에 關한 日本代表의 私案
(63. 10. 22 提案 說明한 것)
I 原則
1. 韓國이 沿岸漁業을 保護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과 韓國이 新興 水産國으로서의 立場을 考慮하였다.
2. 反面 日本의 沿岸漁業 保護에 關한 立場도 韓國 側이 考慮해 주어야 한다.
3. 資源保護를 爲하여 日本이 操業漁船의 合計 總 屯數를 制限하고 있는 立場을 考慮하여 韓國 側도 漁獲 努力이 큰 漁業에 對하여는 制限措置를 해주기 바란다.
II 規制措置
1. 專管水域은 12海里를 前提로 하였다
2. 基線에 關하여는 韓國 西海 一部이 低潮線 內에 그어진 것을 다시 修正하기로 하고 其他는 日本 側 案을 基礎로 한 것이다 (卽 東海는 低潮線으로 하고, 濟州道는 本土와 分離한 것)
3. 區域을 5個로 區分하여 그 區域別 規制措置는 다음과 같다.
가. A. B. D 區域
트롤, 機船底引網 旋網 및 고등어 一本釣 漁業은 共同委員會에서 合理的으로 定해지는 規制方法(網目, 光力, 漁船의 規模, 禁漁期, 操業隻數)에 依하여 兩國이 操業한다
나. B 區域
가項에서 表示한 4個 種類 以外의 一般 漁業에 對하여 日本은 出漁 總 隻數(漁業別이 아님)를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共同委員會에 每年 通告한다.
다. C 區域
이 水域에 出漁할 韓國의 總 出漁 隻數를 韓國 側이 自主的으로 制限하여 이를 共同委員會에 每年 通告한다.
라. E 區域
이 水域에서는 兩國 共히 트롤 및 機船底引網의 操業을 禁한다.
4. 東經 128度 以動에 있어서는 50톤 以上의 “트롤”과 機船底引網은 兩國 共히 操業을 禁한다. 또 東經 128度 以西에 있어서는 50톤 미만의 트롤과 機船底引網은 操業을 禁한다.
5. 旋網 漁業만은 韓國 側 12海里 專管水域의 外側 6海里에서 向後 10年間 操業을 許容한다. (但, 이는 直線基線을 如何히 할 것인가에 關聯이 있다. 同時에 外側 6海里라는 것은 現 段階로서는 一應 全 專管水域에 該當하는 것이다.)
6. 日本은 全 沿岸에 專管水域을 12海里로 할 權利를 留保하나 C區域에 있어서는 直線基線에 依한 12海里 專管水域을 設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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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에 관한 일본대표의 사안(私案)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