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관계 문서
농수원 1172.-1-2(72-3404)
1963.10.7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문서
1. 외정북 722-990(63.10.5) 유첨3(TW-10048)의 문의에 대한 회신임.
2. 어망및 광력의 제한에 관련하여 자료요청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문의 1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건착망어업에 있어 화선 1척당의 발전용량은 10KW 내외이고, 집어등 광력은 3.000-5.000 Watt로 1통당 화선 사용은 일반적으로 2척으로 되어있음.
문의 2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재 건착업계에서는 어탐선 사용은 거의 없고 모선이 전적으로 어탐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어탐선에 발전 보조기가 설치된 경우 상기 문의 1의 KW와 촉광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문의3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인 건착망 어포부의 망목의 크기는 입자에 따라 구구하며, 5내지 7절 망목을 사용하고 있고,
동해안 중형기선저인망에 있어 낭망(浪網)망목의 크기는 2구전인망에 있어는 6내지 7절4구 전인망에 있어는 7내지 8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수심에 따른 예망속도 와 중력으로 2구 전인망의 망목이 약간 큰것으로 사료됨.
농림부 장관 유변현
1963.10.7
수신 : 외무부장관 귀하
참조 : 정무국장
제목 : 한일회담 관계문서
1. 외정북 722-990(63.10.5) 유첨3(TW-10048)의 문의에 대한 회신임.
2. 어망및 광력의 제한에 관련하여 자료요청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문의 1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 건착망어업에 있어 화선 1척당의 발전용량은 10KW 내외이고, 집어등 광력은 3.000-5.000 Watt로 1통당 화선 사용은 일반적으로 2척으로 되어있음.
문의 2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재 건착업계에서는 어탐선 사용은 거의 없고 모선이 전적으로 어탐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어탐선에 발전 보조기가 설치된 경우 상기 문의 1의 KW와 촉광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됨.
문의3에 대하여
현재 사용중인 건착망 어포부의 망목의 크기는 입자에 따라 구구하며, 5내지 7절 망목을 사용하고 있고,
동해안 중형기선저인망에 있어 낭망(浪網)망목의 크기는 2구전인망에 있어는 6내지 7절4구 전인망에 있어는 7내지 8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수심에 따른 예망속도 와 중력으로 2구 전인망의 망목이 약간 큰것으로 사료됨.
농림부 장관 유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