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예비교섭 제37차 어업회합 요록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3.10.4
제37차 어업회합 요록
1. (망목 제한에 관하여)
일측은, 망목의 측정 기준을 내경으로 하였는데, 동경 128도 이서의 기선저인망 망목을 내경으로 환산한 것을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한바, 한국측은 동경 128도 이동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37미리 이상으로 하며, 선망에 있어서는 34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말하고, 내경이라 해도, 측정의 시기가 문제인데 수중에 있을때의 상태라면 측정할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흡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언제 측정하더라도, 내경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가 라고 말하고 선망의 망목 제한부분은 신명부(身網部)인가 또는 어포부(魚脯部)인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아측제안의 어망 사용시라는 것은 흡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망목의 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재고 해보아야겠다고 말하고, 현재 동경 128도 이동에 있어서 사용중인것이 "구레모나"로서 30미리 전후이며, 15-50톤의 어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30미리가 가장 많으며, 어선의 평균톤수는 47.5톤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128도 이서에 대해서는 54미리로 합의하는 가를 일측에게 문의한 바, 일측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측은 유결 절망과 무결 절망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가를 문의한바, 일측은 내경으로 몇미리 이상으로 한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128도 이동에 대해서 한국안은 37미리 이상이고, 일본측은 30미리 전후라고 하는데, 조업 어선의 규모가 한국은 30-50톤이고 일측은 15-50톤이니, 어망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것이나, 한국으로서는 30톤 이하에 대해서는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망목 계산의 일례를 들어, 망사가 "구레모나"일때, 실의 직경 2.71mm X 3.3=8.94mm가 결절의 금기이고, 이것은 "구레모나"20'S 120본의 ▣...▣의 경우라고 말하고 또 "구레모나" 20'S 60본의 ▣...▣의 경우는 결절의 굳기기, 9.93mm(약 7.5점)이고 이때의 망목 내경은 30.6mm가 되고, 현재 "시마네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이것이고, "야마구찌껜"(▣...▣)에서는 30.8mm - 31.6mm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계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상어선이 한국측은 30-50톤으로서 30톤 미만의 것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바, 일측은 15톤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그것은 어선 규모와도 관련되는 것이니, 다시 토의키로하고 보류해두자고 말한 바, 일측은 좋다고 대답하고 또 선망에 있어서는 망목의 제한 부분은 신망(身網)으로 하는것이 좋겠고 일측으로서는 자원면에서 볼때, 망목 제한이 불필요 하다고 보나, 만약 제한한다면 현재사용 중인것 이상으로 할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즉, 현재 사용중인것이 "구레로나"의 경우 7-8절로서 사용시의 내경이 40-34미리이고 평화선내에서 어획되는 전갱의 평균 체장이 16.5-21.9 cm이므로 현재의 망목 이상으로 크게한다면 조업이 곤란함으로 일측으로서는 신망의 내경을 34미리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2. (기타)
가. 일측은 나포어선의 어부중 석방된 노령자와 년소자 15명 이외의 어부 석방에 관한 전망을 빨리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현재로서는 전망은 말할수 없으나, 계속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일측은 어업관계자 회합에서 결정된 것이 반드시 협정에 들어가야하는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국회 비준문제를 고려해서 세부 규정은 협정 정문상에는 포함하지 않는것이 좋겠으며, 세부규정에 관해서는 이회합에서 결정하여, 그것을 제1회 공동 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떤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좋다고 대답하였다.
1963.10.4
제37차 어업회합 요록
1. (망목 제한에 관하여)
일측은, 망목의 측정 기준을 내경으로 하였는데, 동경 128도 이서의 기선저인망 망목을 내경으로 환산한 것을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한바, 한국측은 동경 128도 이동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37미리 이상으로 하며, 선망에 있어서는 34미터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말하고, 내경이라 해도, 측정의 시기가 문제인데 수중에 있을때의 상태라면 측정할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흡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언제 측정하더라도, 내경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가 라고 말하고 선망의 망목 제한부분은 신명부(身網部)인가 또는 어포부(魚脯部)인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아측제안의 어망 사용시라는 것은 흡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망목의 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재고 해보아야겠다고 말하고, 현재 동경 128도 이동에 있어서 사용중인것이 "구레모나"로서 30미리 전후이며, 15-50톤의 어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30미리가 가장 많으며, 어선의 평균톤수는 47.5톤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128도 이서에 대해서는 54미리로 합의하는 가를 일측에게 문의한 바, 일측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측은 유결 절망과 무결 절망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가를 문의한바, 일측은 내경으로 몇미리 이상으로 한다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128도 이동에 대해서 한국안은 37미리 이상이고, 일본측은 30미리 전후라고 하는데, 조업 어선의 규모가 한국은 30-50톤이고 일측은 15-50톤이니, 어망 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것이나, 한국으로서는 30톤 이하에 대해서는 고려에 넣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일측은 망목 계산의 일례를 들어, 망사가 "구레모나"일때, 실의 직경 2.71mm X 3.3=8.94mm가 결절의 금기이고, 이것은 "구레모나"20'S 120본의 ▣...▣의 경우라고 말하고 또 "구레모나" 20'S 60본의 ▣...▣의 경우는 결절의 굳기기, 9.93mm(약 7.5점)이고 이때의 망목 내경은 30.6mm가 되고, 현재 "시마네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이것이고, "야마구찌껜"(▣...▣)에서는 30.8mm - 31.6mm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계산의 기준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상어선이 한국측은 30-50톤으로서 30톤 미만의 것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바, 일측은 15톤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그것은 어선 규모와도 관련되는 것이니, 다시 토의키로하고 보류해두자고 말한 바, 일측은 좋다고 대답하고 또 선망에 있어서는 망목의 제한 부분은 신망(身網)으로 하는것이 좋겠고 일측으로서는 자원면에서 볼때, 망목 제한이 불필요 하다고 보나, 만약 제한한다면 현재사용 중인것 이상으로 할수는 없다고 말하였다.
즉, 현재 사용중인것이 "구레로나"의 경우 7-8절로서 사용시의 내경이 40-34미리이고 평화선내에서 어획되는 전갱의 평균 체장이 16.5-21.9 cm이므로 현재의 망목 이상으로 크게한다면 조업이 곤란함으로 일측으로서는 신망의 내경을 34미리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2. (기타)
가. 일측은 나포어선의 어부중 석방된 노령자와 년소자 15명 이외의 어부 석방에 관한 전망을 빨리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한국측은 현재로서는 전망은 말할수 없으나, 계속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일측은 어업관계자 회합에서 결정된 것이 반드시 협정에 들어가야하는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측은 국회 비준문제를 고려해서 세부 규정은 협정 정문상에는 포함하지 않는것이 좋겠으며, 세부규정에 관해서는 이회합에서 결정하여, 그것을 제1회 공동 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떤가를 문의한 바, 한국측은 좋다고 대답하였다.
